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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1221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공업(대표이사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52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2. 12. 27.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이○○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이○○에게 741만3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4.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70만5,190원) 및 산재보험료 16만9,600원 등 총 387만4,790원을 부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3.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액 1,469만3,720원의 부과예정 내역서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청구인 회사 신축부지의 진입로 확장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형틀목공인 청구외 이○○가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동 527번지에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 회사 신축부지의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를 성립 신고한 사실도 없고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상 사업주의 인장은 청구인이 울산지방법원에 등록한 법인 인감이 아니고 청구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청구외 김○○가 도용한 인장인 점, 위 김○○는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77~79번지에 청구인 회사 명의로 약 9,000평을 공장용지로 사업승인을 얻어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하기로 약정한 자인 점, 위 김○○는 위 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의 ○○공장부지 토목공사를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공사금액 4억9,500만원)하였고 이때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도 도용한 인장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직영으로 시공한 사실이 없고 피재자인 이○○를 고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위 김○○가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공장 신축부지공사는 위 주식회사 ○○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설 주식회사가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 바, 이 건 진입로 확장공사도 위 신축부지공사와 같은 기간에 공사가 이루어졌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총공사개념에 포함된다면 별개의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 ○○공장의 신축공사는 청구인이 공사금액 4억5,000만원에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수급자인 주식회사 ○○건설이 산재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였고, 이 공사를 위한 진입로 확장공사는 청구인이 공사금액 400만원으로 계상하여 직영공사로 산재 및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 바,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청구외 김○○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지분분할을 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별도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서, 위 김○○는 청구인과 체결한 약정서상의 내용대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공장용지에 대한 관할관청의 사업승인을 얻고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여 2건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각종 신고 및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위 김○○를 통해 관할 시청에 제출한 산림형질변경신청서 등에 사용된 인장이 공사도급계약서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상의 인장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피재자를 직접 고용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의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 되어야 한다. 나. 위 공사는 발주자 직영공사와 도급공사가 공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총공사금액이 4억5,400만원이고 분리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당연 적용 공사이며, 청구인과 주식회사 ○○건설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상에는 진입로 확장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약내용 밖의 공사에 해당하므로 위 진입로 확장공사를 발주자의 직영공사로 별도로 성립신고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 창업사업계획변경신청서, 도급계약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재해자 문답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내용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에 2002. 6. 6.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사업권 및 자산 일체, 영업권, 특허권 등에 투자하고 위 김○○는 경상북도 ○○시 ○○면 ○○리 산77, 78, 79번지에 청구인 회사 명의로 약 9,000평을 공장용지로 사업승인을 얻어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명의이전키로 하며,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지분 중 40%를 보유하고 위 김○○는 60%를 보유하고 전반적인 경영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0. 21. 경상북도 ○○시 ○○면 ○○리 산78 및 산79 소재 17,959㎡ 임야에 공장설립 및 진입도로 건설을 이유로 청구외 경산시장으로부터 산림의 형질변경 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간의 2002. 11. 1.자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청구인 회사 ○○공장부지 토목조성공사이고, 위치는 "경상북도 ○○시 ○○면 ○○리 산78, 78-1번지"로, 공사기간은 "2002. 11. 5. - 2003. 6. 5."로, 도급금액은 "4억9,500만원"으로, 공급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시공자는 주식회사 ○○건설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의 2003. 4. 23.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위 ○○건설은 공사명은 청구인 회사 ○○공장부지 토목조성공사이고, 소재지는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78, 78-1"로, 공사기간은 "2002. 11. 5. - 2003. 6. 5."로, 발주자는 "청구인"으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2002. 11. 5."로, 공사비는 "4억5,000만원"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신고하였다. (마) 피재자인 청구외 이○○의 2003. 2. 22.자 산재보험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위 이○○는 청구인 회사의 형틀목공 근로자로서 2002. 12. 27.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78번지에서 청구인 회사의 진입로 공사를 하던 중 거푸집이 넘어지면서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바) 재해자 확인서와 문답서 등에 의하면, 위 이○○는 위 김○○에 의해 채용된 동료근로자인 청구외 서○○에 의해 청구인 회사에 취업한 점, 위 이○○는 위 김○○를 청구인 회사의 회장이자 진입로 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로 알고 있는 점, 위 서성준이 위 김○○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4명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일당 12만원으로 6일간 총 72만원을 수령한 점, 청구인 회사 공장의 진입로 건설공사 중 재해를 입었으며 위 공사의 시공자는 청구인 회사인 점 등을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의 2003. 5. 14.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명은 청구인 회사 진입로 확장공사이고, 소재지는 "경상북도 ○○시 ○○면 ○○리"로, 공사기간은 "2002. 11. 5. - 2002. 12. 31."로, 발주자는 "자기공사"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2002. 11. 5."로, 공사비는 "400만원"으로 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의 부지조성공사와 함께 시공한다고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신고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3. 5. 15.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 경산시장으로부터 산림형질변경 승인을 받은 후 공장부지조성 토목공사를 계약금액 4억9,500만원에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에게 도급을 주어 토목공사를 한 점, 위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장비, 덤프트럭 등이 왕래할 수 있도록 기존농로의 확장공사가 필수적인데 위 진입로 확장공사는 청구인 회사가 직영으로 공사금액 400만원으로 공사를 진행중인 점, 건축허가ㆍ산림형질변경ㆍ부지조성 토목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은 청구인 회사 명의로 공사를 진행중이고 공사 현장일은 위 청구외 김○○가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추진하고 있는 점, 피재자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현장일을 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김○○로부터 업무지시 및 임금을 수령한 점, 공장부지조성 토목공사와 진입로 확장공사는 같은 기간에 공사가 이루어져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총공사에 포함되는 산재ㆍ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착공일인 2002. 11. 5.부터 14일 이내에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한 산재ㆍ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사업주가 보험가입을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한 점 등을 조사복명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3. 9. 24. 청구인에 대하여 위 이○○에게 741만3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70만5,190원) 및 산재보험료 16만9,600원 등 총 387만4,79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고, 2003.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액 1,469만3,720원의 부과예정 내역서를 통보하였다. (차)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보전임지전용허가변경신청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에 사용된 청구인의 법인 인장은 동일한 것이 사용되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며,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건설업자 등 공사업자로서 동일인이고 이 사업주가 행하는 각각의 사업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동일한 사업종류인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당해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이 건 진입로 확장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진입로 확장공사는 소재지가 "경상북도 ○○시 ○○면 ○○리"이고 공사기간은 "2002. 11. 5.부터 2002. 12. 31.까지"로 되어 있어 공장신축부지 조성공사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동일한 위험권 내에 속하고 진입로 조성의 목적이 공장신축부지 조성공사의 최종목적물인 공장용지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부대작업이므로 위 진입로 확장공사와 공장신축부지 조성공사는 "총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진입로 확장공사와 부지조성공사는 총공사금액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진입로 확장공사와 부지조성공사의 총공사금액은 4억5,400만원으로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진입로 확장공사가 공장신축부지 조성공사와 별도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건설업자 등 공사업자로서 동일인이고 이 사업주가 행하는 각각의 사업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동일한 사업종류인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당해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을 일괄적용한다고 할 것이나, 위 진입로 확장공사의 사업주는 직영공사로서 청구인이고 공장신축부지 조성공사는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로서 사업주가 서로 상이하며,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하더라도 위 주식회사 ○○건설의 업무범위에는 공장신축부지 조성공사만 포함되어 있고 진입로 확장공사는 제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진입로 확장공사는 공장신축부지 조성공사와는 별개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건 처분이 청구외 김○○가 아닌 청구인에게 행하여진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청구외 김○○가 청구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공사시행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김○○가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위 김○○가 청구인 회사 명의로 약 9,000평의 공장신축부지에 사업승인을 얻어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키로 약정한 점, 위 김○○는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공장부지 및 진입도로 부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승인을 받고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과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재자인 청구외 이○○ 등을 고용하여 직접 진입로 확장공사를 실시하다 재해가 발생하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는 약정을 통해 청구인으로부터 공장신축부지 조성공사 및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청구인을 대리하여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진입로 확장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인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이○○가 2002. 12. 2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이○○에게 741만3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징수액 부과예정 내역서의 통보를 취소하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부과예정 내역서의 통보는 그로 인해 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액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징수처분이 아니라 향후에 부과할 예정인 내역에 대해 고지하는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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