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70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 ○) 전라북도 ○○시 ○○동 9-11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2.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3만49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6.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만5,240원의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라북도 ○○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사업이 확장되어 전라북도 ○○시에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1999. 10. 25.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전라북도 ○○시에 신축한 공장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서울 본사, ○○공장, ○○공장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부하였고, ○○공장의 경우 임금총액을 신고할 당시에는 대부분의 공정을 외주업체에 도급을 주었기에 근로자를 거의 고용하지 아니하였다가 임금총액을 신고한 후에서야 외주업체가 도산하거나 공사를 포기하여 불가피하게 많은 일용직을 고용하게 되어 임금총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고, 당초 개산보험료를 신고할 때에는 ○○공장의 임금총액까지도 합산하여 신고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9. 3. 10. 1999년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을 13억941만72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본사와 △△공장 및 ○○공장의 임금총액을 합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세 사업장은 일괄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분리 적용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공장의 확정임금총액과 거의 비슷한 점, 1998년도의 확정임금총액이 17억5,300만원이었고 이에 ○○공장의 임금총액까지 합산할 경우 1999년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이 130/1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임금총액 추정액을 증액하여 신고했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1998년의 확정임금총액보다도 감액하여 1999년의 임금총액 추정액을 신고한 점, 청구인의 사업내용이 일정한 주문설계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것이므로 일정부분을 하도급을 주어 제작하였더라도 원수급자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장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서,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 보험료신고서, 재무제표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1999. 3. 10.자 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공장의 사업주는 청구인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은 “1992. 7. 1.”로, 사업의 종류는 “원동기제조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종료(예정)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김○○은 1999. 10. 25.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다) 청구인의 2000. 2. 29.자 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공장의 사업주는 청구인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은 “1999. 3. 1.”로, 사업의 종류는 “원동기제조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종료(예정)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72조 및 동법시행령(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이고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각각의 사업이 동일한 종류의 사업일 것,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50억원이상일 것,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을 개시할 때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 본사, △△공장 및 ○○공장 등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각 사업장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공장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 본사, △△공장 및 ○○공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일괄적용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한 일괄적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서울 본사, ○○공장 및 ○○공장은 각 사업의 사업주가 모두 청구인으로 동일인이고 각 사업이 모두 “원동기제조업”으로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이나, 각 사업은 사업종료일이 예정되지 있지 아니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원동기제조업자로서 건설업자∙주택사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아니라서 ○○ 본사, △△공장 및 ○○공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일괄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공장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장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인 1999. 3. 1.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1999. 10. 25. 청구외 김○○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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