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2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최 ○ ○) 충청남도 ○○시 ○○면 ○○리 541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보령지사장) 청구인이 2002.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최△△의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하여 4,745만원의 보험급여(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5.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372만5,000원의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회사로서 청구외 표○○가 축산분뇨 처리시설공사를 둘로 나누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공사는 청구외 유○○에게, 축산분뇨 처리기계 설치공사는 청구인에게 각각 발주하였고, 위 유○○가 2001. 9. 12.부터 2001. 10. 8.까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완료한 후 청구인이 2001. 10. 10.부터 축산분뇨 처리기계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중 2001. 10. 13. 15:40경 청구외 최△△이 구조물 난간대에서 약 1.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은 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한 후 불과 2일이 경과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2001. 10. 16.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발주자인 청구외 표○○가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와 기계 설치공사를 분리하여 청구외 유○○ 및 청구인에게 각각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전단계이기 때문에 기계장치의 설계가 없는 상황에서 위 유○○가 임의로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인 점, 피청구인의 직원이 위 유○○의 자택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유○○는 위 표○○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대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공사착공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공사진행방법을 안내하였으며 공사기간중에는 공사진행상황∙방법을 점검∙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홍성군에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상 보험기간이 “2001. 9. 1.부터 2001. 10. 30.”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상 계약금 1,300만원이 “2001. 9. 10.”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을 2001. 9. 10. 개시하였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신고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군청 발췌자료, 청구인 사업장의 금전출납부 사본, 보험급여징수액통보서, 확인서, 세금계산서, 근로계약서, 축산분뇨처리사업착수신고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표○○는 2001. 9. 6. 사업명을 “축산폐수 정화조 공사”로, 계약금액을 “4,670만원”으로, 착공일을 “2001. 9. 10.”로, 준공일을 “2001. 10. 30.”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보험 주식회사의 2001. 9. 6.자 이행보증보험증권에는 보험계약자가 청구인으로, 피보험자가 위 표○○로, 계약명이 “축산폐수 정화조 공사”로, 보험기간이 “2001. 9. 1.부터 2001. 10. 30.까지”로 되어 있다. (나) 위 표○○는 2001. 9. 6. 2001년 축산분뇨처리사업을 2001. 9. 10. 착공하여 2001. 10. 30. 준공하고, 사업비가 “4,670만원”이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청구외 ○○군수에게 제출하였다. (다) 시방서에는 공사개요가 “전기공사, 계징공사, 기계설치공사”로 되어 있고, 공사내역서 가운데 공사원가계산서에는 공사명이 “정화조기계설치공사”로 되어 있고, 공종별 집계표의 품명란에는 정화조기계설치공사만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2. 1. 11.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유○○는 위 표○○의 축산분뇨처리시설공사 가운데 토목공사를 2001. 9. 12.부터 2001. 10. 8.까지 하였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 1,80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후 서명∙날인하였고, 2002. 1. 14.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유○○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토목공사 계약 당시 위 표○○ 및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있는 자리에서 위 표○○와 토목공사를 구두로 체결하였으며, 공사착공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공사진행방법을 안내하였고 공사기간중에는 자신이 임의로 설계한 도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4회 방문하여 공사진행상황 및 공사진행방법 등을 점검∙지시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마) 2002. 12. 14.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표○○는 콘크리트 구조물 및 기계설치공사를 일괄하여 청구인에게 도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서명∙날인하였으나, 2001. 12. 24.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표○○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위 유○○에게 도급하였고 청구인에게는 기계설치공사를 도급하였으며 기계설치공사는 2001. 10. 10. 시작되어 2001. 10. 25. 마무리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002. 1. 11.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표○○는 2001. 12. 14.자 문답서의 진술이 허위였고 사실은 토목공사와 기계설치공사를 분리하여 각각 도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서명∙날인하였다. (바) 2001. 12. 10.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송○○은 청구인에게 파이프 배관공사를 900만원에 하도급을 받아 2001. 10. 10.부터 2001. 10. 25.까지 일을 하였고 자신이 고용한 청구외 최△△이 2001. 10. 13. 15:40경 정화조 공사 현장에서 난간공사중 휘어진 난간대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콘크리트에 박혀 있던 난간대가 빠지자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서명∙날인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홍성군청에 접수된 공사원가계산서 및 설계서상 토목부분의 공사내역이 없이 기계장치공사에 대해서만 원가내역이 신고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2. 2. 6. 공사명을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공사”로, 계약서상 착공일을 “2001. 9. 10.”로, 실착공일을 “2000. 10. 10.”로, 준공예정일을 “2000. 10. 25.”, 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9. 10.”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을 개시한 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표○○가 축산분뇨처리시설공사를 토목공사와 기계설치공사로 나누어 기계설치공사만을 청구인에게 도급을 주었고 청구인은 기계설치공사를 2001. 10. 10.부터 시행하였으므로 이 건 사업을 개시한 날이 2001. 10. 10.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위 표○○가 착공일을 “2001. 9. 10.”로 하는 축산분뇨처리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기간이 “2001. 9. 1.부터 2001. 10. 30.까지”로 되어 있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점, 위 표○○가 축산분뇨처리사업신고서를 청구외 ○○군수에게 제출하면서 착공일을 2001. 9. 10.로 하여 신고한 점, 토목공사를 도급 받은 청구외 유○○가 토목공사를 2001. 9. 12.부터 하였는데,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있는 자리에서 위 표○○와 위 유○○가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공사착공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공사진행방법을 안내하였으며, 공사기간중에는 청구인이 작성한 설계도면과 토목공사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4회 방문하여 공사진행상황 및 공사진행방법 등을 점검∙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일괄하여 도급을 받아 그 가운데 토목공사를 위 유○○에게 하도급하였거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유○○가 2001. 9. 12. 토목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위 유○○에게 교부하고 공사진행방법을 안내한 후 토목공사중에는 공사현장을 3-4회 방문하여 공사진행상황 및 공사진행방법 등을 점검∙지시한 것은 청구인이 도급을 받은 기계설치공사의 준비행위 또는 그 실질적인 일부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2001. 9. 10. 또는 적어도 2001. 9. 12. 이 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을 개시하여 그로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한 2001. 10. 13. 청구외 최△△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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