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4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북도 ○○군 ○○면 ○○리 238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1. 29. 74만2,140원, 2000. 12. 4. 146만340원, 2000. 12. 13. 239만4,000원, 2000. 12. 19. 220만2,480원, 2000. 12. 27. 27만190원, 2001. 1. 5. 526만6,800원, 2001. 1. 26. 334만3,7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스호스텔의 증축공사를 직접 시공하고자 1999. 11. 26.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 1999. 12. 29. 목수인 청구외 정○○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자 2000. 2. 9.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음을 인정하나, 청구인은 비전문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을 알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는 사실을 신속히 알려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를 일정기간 방치하고 유발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청구중 2000. 11. 29. 74만2,140원, 2000. 12. 4. 146만3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통보하지 않아 보험가입이 지연되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5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적용대상 모두에게 개별통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7조,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사업주의 의사에 무관하게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99. 11. 26. 공사를 시행하여 2000. 2. 9.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요양신청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군수의 1999. 10. 29.자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박○○로, 건축물 명칭은 ○○유스호스텔로, 연면적은 571.63m2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2.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사업명칭은 “○○유스호스텔”로, 구분은 “자기공사”로, 계약일은 “1999. 10. 29.”로, 계약서상착공일은 “1999. 11. 26.”로, 실착공일은 “1999. 11. 26.”로, 준공예정일은 “2000. 3. 31.”로, 보험관계성립일은 “1999. 11. 26.”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3.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유스호스텔 강당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청구외 정○○가 1999. 12. 29. 15:00경 발판에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중 2000. 11. 29.자와 2000. 12. 4.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위 처분들을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처분들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2001. 3. 13.로부터 90일전에 위 처분들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공사시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26. 공사를 시행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2000. 2.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공사시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외 정○○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정○○에게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통보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은 피청구인이 보험가입대상자에게 보험관계성립을 신고할 것을 통보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5조, 제7조,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는 당연히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것을 통보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