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5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대표이사 최 ○ ○) 충청남도 ○○군 ○○읍 ○○리 212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윤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80만6,4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5.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0만3,2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2. 21.부터 공사를 착공한다는 착공계를 내기는 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은 ○○군청에서 제공하는 관급자재를 하역해 놓았을 뿐 1998. 12. 26.부터 작업을 실제로 시작하였는 바, 청구인의 작업일보에 의하면 1998. 12. 26. 상수도관터파기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관급자재수불대장에 의하면 관급자재인 KP직관(상수도관)이 1998. 12. 26.에 최초로 출고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1998. 12. 26. 공사를 시행하여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9. 1. 5.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도 청구이유에서 인정하듯이 청구인은 1998. 12. 21.부터 1998. 12. 23.까지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공사현장에 하역한 다음 자재의 품질 및 수량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인수증과 관급자재반입확인서를 발주처인 ○○군청에 제출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관급자재수불대장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관급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인력을 투입하였다면, 이는 다음 공정을 위한 준비공정으로서 전체공정의 일부에 해당하고, 인수받은 관급자재의 분실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행하는 자재관리ㆍ점검 또한 전체공정의 일부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1998. 12. 21. 공사를 시행하였음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동일자에 공사를 시행하여 14일 이상 경과한 1999. 1. 5.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사도급표준계획서, 공사원가계산서, 공사착공계, 현장대리인계, ○○면 ○○리 ~ ○○간 상수도매설공사 설계서, 출장복명서, 보험급여액징수결정통보서, 작업일보, 관급자재수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7. 공사금액을 “8,118만5,330원”으로, 착공일을 “1998. 12. 21.”로 하여 발주처인 ○○군청과 “○○면 ○○리 - ○○면 ○○리간 상수도관 매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2. 21. 착공일이 “1998. 12. 21.”로 되어 있는 공사착공계를 ○○군경리관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관급자재수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급자재인 KP직관을 1998. 12. 21.과 1998. 12. 22. 각각 288본과 340본 인수하였고, KP접합부속ㆍ제수변ㆍ후렌지단관ㆍKP곡관 등을 1998. 12. 23.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1. 5. 실착공일이 “1998. 12. 21.”로, 보험관계성립일이 “1998. 12. 21.”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 5. 발생한 청구외 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80만6,400원의 보험급여(휴업급여)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0. 12.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공사시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공사를 1998. 12. 21.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1998. 12. 26.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 이유에서 1998. 12. 21. 관급자재를 하역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관급자재수불대장에도 청구인이 관급자재인 KP직관을 1998. 12. 21.과 1998. 12. 22. 각각 288본과 340본 인수하였으며, KP접합부속ㆍ제수변ㆍ후렌지단관ㆍKP곡관 등을 1998. 12. 23.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급자재 인수작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총공사”의 개념에 포함되는 업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공사를 1998. 12. 21. 시행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사를 1998. 12. 21 시행하여 1999. 1. 5.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공사시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외 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박○○에게 지급한 80만6,4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0만3,2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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