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153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165-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0. 10. 13. 청구외 이○○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200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이○○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5만4,430원의 징수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주가 아니라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H빔 제작시공의 인건비만 받기로 한 인부로서, 함께 일하던 청구외 이○○이 다쳤는데, 처음에는 위 상인건설측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시일이 경과하여도 산재보험처리를 하지 않아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 바, 청구인은 현재 노임도 받지 못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1. 5. 28. 수령하여 그 후로 163일이 경과한 2001. 11. 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업체로부터 철골재료를 공급받아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여 완성된 제품을 납품하였고, 소정의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고 남는 대금은 청구인의 몫으로 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하여 철골제작에 대하여 작업지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청구인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조○○은 2001. 5. 28.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 11. 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조○○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조○○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1. 5. 28.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1. 11. 9.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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