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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7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96-1 대리인 변호사 황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2.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1. 6. 19. 청구외 이△△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2001.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이△△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244만6,280원의 징수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이△△은 전남 ○○바 ○○호 25톤 트럭의 운전기사로서 경상남도 창원○○엔진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부재를 납품하면서 하역작업을 도와주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트럭의 지입차주로서 위 이△△에게 납품부재를 운반만 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하역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도 위 이△△이 ○○엔진 주식회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하역작업을 도와주다가 다친 것으로 위 이△△의 부상은 청구인과의 근로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고, ○○엔진 주식회사가 위 이△△의 부상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경우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징수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 다. 청구인은 지입차주로서 대외적인 법률관계는 지입차주가 아니라 지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사업주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지입회사가 사업주라고 오인하여 보험관계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징벌적 성격이 강한 징수금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징수금을 부과하는 것은 보험가입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고, 지입차주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사업자이며, 제조과정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운반하거나 상하차 작업을 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는 구상권행사의 예외대상일 뿐 아니라 하역작업 자체는 청구인의 운수업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청구인 및 근로자의 진술서, 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노동부장관의 지입차주겸 운전자 관련 업무지시서, 위수탁화물운수업체 적용지침 및 변경안내공문,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전남 ○○바 ○○호 25톤 트럭의 소유자는 ○○운수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이△△의 2001. 7. 10.자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위 이△△은 2001. 6. 19. 09:20경 창원 ○○엔진 주식회사의 공장에 납품부재를 운송한 후 공장직원이 크레인으로 하차작업을 하는데 위 이△△이 도움작업을 하려고 크레인의 주행방향쪽의 정반 앞에 있다가 크레인이 더 많이 주행되어 정반과 부재 사이에 다리가 협착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이△△의 2001. 7. 23.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은 위 트럭의 소유주가 청구인이고, 2001. 2. 15.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매월 15일에 18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서명하였고, 청구인의 2001. 7. 18.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또한 노후되어 폐차되려는 위 트럭을 5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고장나면 바로 폐차시킬 예정이라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 이△△에게 18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운수 주식회사에 매월 18만원의 지입료를 지급하였고, 위 트럭의 (자동차)보험료와 수리비 일체를 청구인이 책임진다고 진술하고 서명하였다. (라) 2001. 7. 26.자 산재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근로자수를 “1명”으로, 청구인의 업종을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2. 15.”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1. 6. 19. 청구외 이△△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바, 청구외 이△△ 및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남 ○○바 ○○호 트럭을 구입하고 2001. 2. 15.부터 위 이△△에게 동 트럭을 운전하게 한 다음 매월 18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여 청구인이 위 이△△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던 중 2001. 6. 19.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해서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1. 7. 26.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인정성립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이△△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이△△이 부상을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이△△의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위 이△△은 ○○엔진 공장에 화물을 운송한 후 하차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차작업은 화물운송의 마무리행위로서 화물운송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작업이라 할 것이어서 위 이△△이 하차작업을 하다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ㆍ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수행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 이△△이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엔진 공장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그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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