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21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전라남도 ○○시 ○○동 1744-1 ○○아파트 306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장) 청구인이 2002.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노동조합 조합원인 청구외 정○○이 2001. 2. 6. 전라남도 ○○시 ○○동 소재 잠수기조합 노조작업장 연안부두에서 "좌측 늑골골절 및 외상성 혈흉, 좌측쇄골 골절 및 좌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 탈구, 만성 뇌경막하 혈종 좌측"의 부상을 입은 후 2001. 9. 24. 산재보험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청구외 정○○에게 304만 8,4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23.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징수금 152만 4,200원(보험급여의 50% 상당액)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재자인 청구외 정○○은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맺어 고용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지배․관리하에 고용된 청구인 소유의 제○○호 화물선의 선원이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해가 청구인의 화물선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직권성립 시킨 후, 피재자에게 임의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동 보험급여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어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노조원으로서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청구인 소유 제2원일호 화물선에 임의로 승선하여 화물 적․하선에 필요한 발판을 이동하던 중 피재자 본인의 과실로 실족 추락한 재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작업일지 등의 확인을 통해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임을 확인한 점, 관행상 화물 적․하선이 있는 경우에는 선주의 명시적 요청이 없어도 항운노조원들이 화물운송을 수행해 왔던 점, 하적이 있는 경우 노임을 화물소유자가 직접 항운노조에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화물의 선적을 수행하고 있는 선주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요양신청서, 재해조사복명서, 결정서,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요양신청처리서, 의사소견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항 선적 제○○호 화물선(124t)의 선주이고, 피재자 청구외 정○○은 재해 당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었다. (나) 피재자인 청구외 정○○이 피청구인 공단 ○○지사에 제출한 2001. 5. 17. 자 진정서에 의하면, 2001. 2. 6. 오전 전라남도 ○○시 ○○동 소재 잠수기 노조작업장 부근에서 청구인 소유 선박인 제○○호에 물건 싣는 작업의 준비작업인 발판철거작업을 하고 있던 중 발판이 위 정○○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강타하여 4~5m 아래로 추락한 사실, 위 정○○은 좌측늑골골절 및 좌측쇄골골절 등의 병명으로 3주간 요양 후 퇴원하였으나 추락 당시 발생한 뇌충격으로 인하여 2001. 4. 23. 만성 뇌경막하 혈종이 발생하여 두부부분에 수술을 받은 사실, 위 사고는 업무상에 의한 것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공단 ○○지사 소속 5급 최○○의 2001. 8. 30. 자 진정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늑골골절 및 좌측 외상성 혈흉, 좌측 쇄골골절, 좌측 제2수지 원위지 관절 탈구, 만성 뇌경막하 혈종 좌측”으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2001. 2. 6. 09:30경 전라남도 ○○시 소재 잠수기 수협 옆에서 청구인 소유 선박인 제○○호의 짐을 하역하기 위하여 짐칸 상단의 발판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4~5m 아래로 추락하여 발생한 재해임.”으로, 조사자의견은 “위 정○○이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을 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공단 ○○지사 소속 5급 김○○의 2001. 8. 20. 자 재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정○○이 상이를 입은 청구인 소유 선박 제○○호의 경우 선주가 항운노조 사무실에 인부를 요청하면 조합원들이 화물을 선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노임에 대해서는 화주가 항운노조 사무실로 직접 송금을 해 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전라남도 ○○시 ○○동 소재 ○○병원 소속 의사 김○○의 2001. 8. 21. 자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진단을 만성 뇌경막하 혈종(좌측)으로 한 사실, 2001. 4. 23. 청구외 정○○이 의식혼탁과 운동능력 저하로 외부병원에서 CT촬영 후 위 병원으로 이동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사실, 이러한 만성 뇌경막하 혈종의 경우 급성 혈종과는 달리 수상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실, 추락사고 외에 특이한 외상의 과거력이 없고 사고와 만성 뇌경막하 혈종 진단 사이의 기간(약 2개월 정도)을 고려해 볼 때 추락사고와 발병과의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공단 ○○지사장의 2001. 8. 21. 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8. 8.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해당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여 피청구인은 2001. 8. 21.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2000. 7. 1. 자로 하여 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공단 ○○지사의 2002. 7. 3. 자 요양신청처리서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2001. 9. 24. 피청구인에게 위 부상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9. 28. 위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처분을 결정하였다. (아) 여수항운노동조합 서부연락소의 작업일지에 의하면, 당일 작업내용, 하주의 이름, 당일 출․퇴근자의 성명과 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장 명의의 피해자 정○○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내역서에 의하면, 가입사업자명은 “○○노동조합”으로, 자격취득일은 “1983. 5. 1.”으로, 자격상실일은 “2002. 4. 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하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근로자를 사용”한다 함은 동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이른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용종속관계의 성립여부는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업주에의 전속성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보험가입자로부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합원의 근태관리를 항운노조의 연락소장인 청구외 임○○이 하고 있는 점, 항운노조가 작업을 요청받아 조합원을 파견하고 화주에게서 노임을 받아 분배하는 점, 항운노조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하적 작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항운노조 조합원에게 지급할 노임을 화주로부터 수령하여 항운노조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이고 조합원의 근로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은 위 항운노조가 행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운노조의 조합원은 청구인이 아닌 항운노조에 고용된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산재보험법 당연적용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