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31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면 ○○리 502-129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29.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72만3,410원의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청구외 정○○의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노○○이다. (1) 청구인은 위 노○○과 1999. 11. 5. 공사금액 1,814만원에 주목나무 약 170그루, 살구나무 11그루, 두충나무 4그루를 이식하는 공사를 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정○○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던 두충나무 6그루의 이식작업(이하 “이 건 작업”이라 한다)은 위 노○○의 부친인 청구외 노△△가 1그루 이식하는 데 30만원의 견적이 비싸다면서 이를 직영으로 하자고 하여 위 노○○이 직영으로 행한 작업이었다. (2) 이 건 작업중 청구인은 위 노△△의 지시에 따라 일당 15만원을 받고 일한 일용근로자에 불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노△△의 지시에 따라 5차례에 걸쳐 10일 동안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최초의 도급계약이 부대공사를 포함한 전체 조경공사에 대한 계약이므로 이 건 작업도 도급계약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결한 도급계약은 주목나무 약 170그루, 두충나무 4그루, 살구나무 11그루 이식에 한정된 것이었고, 그 외의 작업은 모두 위 노△△가 지시를 하고 임금과 경비를 부담한 직영공사였고, 도급에 의하여 약정된 경우라도 이식을 마친 후 다시 옮겨심는 작업의 경우는 직영으로 작업하였다. (2) 도급이란 수급인이 작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작업의 결과에 대하여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하는 계약인데,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작업의 경우는 도급계약의 목적 외의 작업이고, 도급에 부수된 공사도 아니었으며, 가령 도급계약에 부수된 공사 모두를 도급으로 본다면 한 부분에 대하여 도급이면 모든 부분이 도급이 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다. 위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위 정○○의 사용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위 노○○이므로 청구인을 사용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 건 작업은 도급이 아니라 직영공사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청구인은 1999. 11. 5. 위 노○○과 공사금액 1,814만원에 주목나무 약 170그루, 살구나무 11그루, 두충나무 4그루를 이식하는 공사를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은 조경공사 공정별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부대공사를 포함한 전체 조경공사에 대한 것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이 건 작업 또한 위 도급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위 노△△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작업시 청구인이 시공자로서 동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부와 중장비 등을 직접 채용하거나 섭외하여 작업을 지휘ㆍ감독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작업이 도급임은 분명하다. 나. 이 건 작업이 도급공사이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위 정○○의 사용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용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0. 2. 14. 개정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진정서,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및 작업일지, 보험급여액 징수관련 전산출력물, 발주자 확인서 및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영수증 및 입금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징수금 납부서, 작업상황도, 문답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노○○의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의 연면적은 3,370.70m2(공사비 산출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공사금액은 21억여원으로 산출됨)이고, 위 노○○은 토목, 전기, 철골, 조경 등 각 공정별로 주식회사 원전건설 등과 각각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1. 5. 공사금액을 “1,995만4,000원”으로, 착공일을 “2000. 6. 1.”로, 준공일을 “2000. 10. 31.”로 하여 발주자인 청구외 노○○과 “○○ 골프연습장 조경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견적서에 의하면 주목이식재 및 살구나무ㆍ두충나무 이식재는 새끼줄, 반생이, 조경마대, 결박고무바, 장비(포크레인), 크레인, 조경공(인건비) 등의 항목으로 산출되었다. (라) 청구인의 1999. 11. 12.자 작업일지에 의하면, 벚나무 지주목 작업을 1999. 11. 12.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00. 6. 15.자 작업일지에 의하면, 작업내용이 “벚나무 이식”으로 되어 있고, 내용란은 ‘청구인(15만원), 조경공 4명(32만원), 포크레인(28만원), 크레인(32만원), 식대(3만5,000원), 오전ㆍ오후 참(2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정△△의 사유서에 의하면, 2000. 6. 15. 위 정△△의 아버지인 청구외 정○○가 ○○ 골프 연습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높이 7m 정도의 나무를 옮겨 심는 작업을 하는 중 나무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 골프장 신축공사는 총공사금액이 약 21억원이고, 청구인은 주목나무 약 170그루, 살구나무 11그루, 두충나무 4그루를 이식하는 작업에 덧붙여 조경과 관련된 부대공사인 지주목세우기작업, 전지작업도 겸하여 실시하기로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9. 11. 12. 지주목세우기작업을 실시하였고, 2000. 6. 7.부터 위 나무의 이식작업을 실시하던 중 2000. 6. 15. 청구외 정○○가 부상을 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8. 29. 구두상으로 체결한 위 조경공사의 도급계약을 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0. 9. 20. 공사명을 “○○ 골프연습장 조경공사”으로, 계약일을 “1999. 11. 5.”로, 계약서상 착공일을 “2000. 6. 1.”로, 실착공일을 “1999. 11. 12.”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작업을 위하여 크레인과 포크레인을 임대하였고, 작업이 끝난 다음 장비대, 인건비, 재료비, 식대 등을 합산하여 약 400만원을 위 노○○의 아버지인 청구외 노△△에게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01. 1. 29.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72조, 동법시행령(2000. 2. 14. 개정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16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공사시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작업은 청구외 노○○의 직영으로 시행한 것이므로 재해를 당한 청구외 정○○의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위 노○○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상 청구인이 1999. 11. 5. 위 노○○과 주목나무 약 170그루, 살구나무 11그루, 두충나무 4그루를 이식하는 공사를 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경과 관련된 부대공사도 함께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최초 도급계약의 견적서상 주목나무, 살구나무, 두충나무 등의 이식을 위한 견적금액이 새끼줄ㆍ반생이ㆍ조경마대ㆍ결박고무바ㆍ장비(포크레인, 크레인) 및 조경공의 인건비 등의 합계로 계산된 점, 피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작업을 위하여 크레인과 포크레인을 임대하였고 작업이 끝난 다음 장비대, 인건비, 재료비, 식대 등을 합산하여 약 400만원을 위 노○○의 아버지인 청구외 노△△에게 청구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7. 26. 공사금액을 1,814만원이 아닌 약 2,800만원을 청구하였고, 1차로 500만원을, 2차로 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도급계약 금원의 변동은 공사범위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작업은 최초의 도급계약이 확대되어 그 도급계약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작업은 청구인이 도급으로 시행한 것이고, 청구인은 재해를 당한 위 정○○의 사업주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1999. 11. 12. 공사를 시행하여 2000. 9. 20.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공사시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외 정○○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정○○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72만3,41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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