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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1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가 4번지 ○○맨션 909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동래지사장) 청구인이 2001.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오○○의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하여 7,592만원의 보험급여(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5.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796만원의 보험급여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통신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통신’을 운영하는 자로서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시내간선 및 분배망 증설공사(공사기간: 2000. 10. 25. ~ 2000. 11. 13., 공사금액: 1억9,926만8,335원)를 계약하였으나, 동 공사를 시행하려면 사전에 발주자가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사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주를 사용하는 승인과 공사구간 안을 경유하는 부산지하철2호선의 전력구를 사용하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발주자가 ○○공사로부터 전선주등의 사용을 승인받지 못하여 청구인은 2000. 10. 26.부터 공사를 중지하였고, 발주자가 2000. 12. 9.부터 공사를 시작하라고 통지하여 2000. 12. 9.~ 2000. 12. 26.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2000. 12. 18. 16:50경 일용근로자 청구외 오○○이 작업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당일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0. 25. 공사를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자에는 청구인 소속의 직원과 일용근로자는 현장에 나가 작업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본사는 이미 “각급사업소”로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위 직원의 작업은 이 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본사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동일자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작업일지상 청구외 이○○, 황○○, 황△△ 등이 출력인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의 공사감독인 청구외 최○○은 ‘위 공사를 2000. 10. 24. 계약하여 서류상 2000. 10. 25.부터 착공하기로 되어 있으나 ○○측으로부터 배전전주를 사용하는 승일을 받지 못하고, 지하철 시공구간 공사가 지연되어 통신관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작업이 불가능하여 2000. 12. 9. 재착공되었으며, 2000. 12. 9. 재착공 전에는 동 공사현장에서 작업 및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보험관계성립일(공사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00. 12. 9. 공사를 착공하고 2000. 12. 18.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에서 정한 14일의 기일내에 신고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10. 25.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고 2000. 12. 9.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시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인 청구외 황○○, 황△△와 2000. 10. 24.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은 2000. 10. 25.부터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 소속의 청구외 이○○이 작성한 2000. 10. 25.자 작업일지에는 ‘주식회사○○ 공사감독관 최○○씨 및 황○○, 황△△씨와 배전도면을 파악하고 대략의 전주번호 및 루트 파악, 접속전주 점검(미확정) 및 지중구간 우회루트가 상이하다’는 등 현장작업과 관련된 기록이 있고 위 황○○등의 작업일지에도 이 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며, 이 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정○○의 작업일지에도 위 이○○, 황○○, 황△△가 현장에 나온 인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주식회사○○의 공사중지통보서에는 통보일이 2000. 10. 26.자로, 공사중지일이 2000. 10. 27.자로, 잔여공기일이 18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공사중지통보서에는 통보일이 2000. 10. 25.자로, 공사중지일이 2000. 10. 26.자로, 잔여공기일이 19일되어 있고 공사재착공통보서에는 다시 공사중지일이 2000. 10. 27.자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증거자료는 그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다. 청구인이 2000. 10. 25. 공사를 착공하고 2000. 12. 18.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한 위 기간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공사개요서, 공사통보서, 근로계약서, 작업일지, 유족보상ㆍ장의비청구서, 보험금여원부, 징수금카드, 특수우편물수령증, 청구인 산재보험 신고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24. 주식회사○○ 부산지사와 공사명은 “시내간선 및 분배망 증설공사”이고, 계약금액은 “공급가액: 1억8,115만3,032원”이며, 착공년월일은 “2000. 10. 25.”이고, 준공년월일은 “2000. 11. 13.”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비계약내역서상 순공사원가중 노무비는 직접노무비가 1억4,473만9,969원이고 간접노무비는 2,026만3,595원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황○○와 황△△를 2000. 10. 25.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 (다) 청구인의 정규직원인 이○○의 2000. 10. 25.자 작업일지에는 “(주)○○: ○○ 공사감독관 최○○씨 및 황○○, 황△△씨와 배전도면 파악(대략의 전주번호 및 루트파악, 접속전주 점검(미확정) 및 지중구간 우회루트 상이함)”이라고, 위 황○○의 동일자 작업일지에는 “시내간선 및 분배망 증설공사(○○-△△-□□간) 공사건에 대해 ○○ 감독관과 루트 및 접속점, 지중구간 우회루트 파악”이라고, 위 황○○의 2000. 10. 26.자 작업일지에는 “시내간선 및 분배망공사에 대한 자재입고분 검수. 이○○ 현장대리인 참석. 기타 미수급된 자재 재발주. 자재정리 (○○으로부터 공사연기)”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동 공사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정○○의 2000. 10. 25.자 작업일지에는 출력인원이 “이○○, 황○○, 황△△”로, 작업내용이 “작업전 현장여건 파악(케이블 포설루트/접속점, 가공 및 지중구간 확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정○○의 2000. 10. 26.자 작업일지에는 출력인원이 “이○○, 황○○”로, 작업내용이 “지입자재 수급 및 검수”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정○○의 2000. 10. 27.자 작업일지에는 출력인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작업내용은 “발주처 (주○○과 ○○측 공과설비임대에 대한 협의 미비로 12월 이후로 공사(공기) 연기 <공사중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동 공사를 2000. 12. 9. 재착공하였고, 2000. 12. 18. 공사도중 청구외 오○○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12. 18. 피청구인에게 공사명을 “시내 간선 및 분배망 증설공사(○○-△△-□□간)”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위 오○○의 배우자인 청구외 허○○은 2001. 1. 2. 피청구인에게 유족보상ㆍ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허○○에게 유족급여로 7,562만원을 지급결정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공사시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행한 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공사를 2000. 10. 25.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공사가 중지되어 2000. 12. 9. 비로소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0. 10. 24. 청구외 황○○와 황△△를 일용직으로 채용한 점, 청구인 회사 소속의 청구외 이○○이 작성한 2000. 10. 25.자 작업일지상 “배전도면을 파악하고 대략의 전주번호 및 루트파악, 접속전주 점검(미확인) 및 지중구간 우회루트 상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황△△의 동일자 작업일지상 “○○ 감독관 및 한국통신 현장대리인과 현장여건 검토(배전도면 참조, 도면번호, 루트, 접촉점, 지중-가공구간 파악)”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정○○이 작성한 2000. 10. 26. 작업일지상 “지입자재 수급 및 검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작업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총공사”의 개념에 포함되는 활동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공사를 2000. 10. 25. 시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공사의 시행일인 2000. 10. 25.로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을 도과하여 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0. 12. 18. 청구외 오○○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위 오○○의 배우자인 청구외 허○○에게 유족급여 7,59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상 동 지급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796만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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