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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한일시멘트공업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공사를 수급하여 청구외 (주)성풍건설에게 이 건 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하수급자인 (주)성풍건설이 보험금의 납부를 인수할 수 있게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얻지도 아니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원수급자로서 산재보험의 가입자로 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 공업주식회사로부터 “신설 #1-3 크리샤굴진 재개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건 공사 전부를 청구외 (주)○○ 건설에 하도급하였고, 위 (주)○○ 건설이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신청을 하여 2000. 6. 26.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 바, 2000. 9. 18.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2명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주)○○ 건설이 보험급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원도급자는 청구인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하도급 사업장의 근로자 2명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7,533만 7,040원의 보험급여(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의 50/100에 해당하는 3,766만 8,520원의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이하ꡒ이 건 처분ꡓ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이 도급받았으나, 이 건 공사 전부를 청구외 (주)○○건설에 하도급하였고, 위 (주)○○건설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적법하게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하나의 건설공사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분할되는 경우 원수급자를 사업주로 간주하는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수차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우위에 있는 원수급자에게 보험가입의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험관리를 위한 편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다. 그러나 하나의 적용단위 사업을 분할하지 않고 전부를 위 (주)○○건설에 하도급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가입자는 원수급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하도급자인 위 (주)○○건설이 되어야 하고, 만일 원수급자인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면,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제대로 알려주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여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을 태만히 한 것은 피청구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라.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보험가입자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급여징수급 부과를 위한 근거가 되는 규정일 뿐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있어서 누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은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급여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다. 마. 위 (주)○○건설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위 (주)○○건설은 피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신뢰하여 왔는데, 이를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보험급여금의 5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바. 건설공사(을)를 건설공사(갑)에 일괄 포함시켜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건설공사(을)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금부과처분을 한 사건에서 사업자가 일반건설(을)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보험료의 신고납부를 고의로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사를 전부 하수급한 사업자가 산재보험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본 사건에 있어서도 원도급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 7. 4. 청구외 (주)○○건설은 발주자를 ○○ 공업주식회사로 하고, 스스로를 원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고, 2000. 8. 30.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재해가 발생한 후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 건 공사는 (주)○○ 가 발주한 것이고, 청구인이 원수급자이며, 위 (주)○○건설은 청구인에게서 이 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산재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공사의 경우 위 (주)○○건설은 하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고,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자도 아니다. 다. 건설업체의 경우 각각의 개별공사별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지 않고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보험관계를 성립시키는 일괄적용제도가 채택되어 있는 바, 건설업 또는 제조업 등의 경우에 있어서 수차에 걸쳐 도급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자가 보험가입자로 되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한하여 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라. 청구인이 위 (주)○○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급인인 위 (주)○○건설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을 하지도 아니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얻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주)○○건설이 한 산재보험성립신고는 무효이다. 마. 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일인 2000. 6. 25.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사고는 보험관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2000. 9. 18.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건설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주)○○건설산재보험보험료신고서, (주)○○건설공사도급계약서, (주)○○건설공사내역서, (주)○○ 화학 산재보험성립신고서, (주)○○ 화학공사도급계약서 및 (주)○○ 화학공사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5. 5. 청구인은 청구외 ○○ 공업주식회사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0. 6. 26. 청구인은 청구외 (주)○○건설과 이 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00. 6. 28. 위 (주)○○건설은 발주자는 (주)○○ 공업으로 하고, 공사의 종류를 일반건설공사로 하며,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6. 26.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2000. 7. 10. 피청구인은 위 (주)○○건설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하고,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6. 26.로 하여 이 건 공사에 관하여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마) 2000. 9. 18. 위 (주)○○건설 소속의 근로자 청구외 홍○○ 외 1명이 산재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바) 2000. 10. 19.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구를 받아 이 건 공사에 관하여 사업의 종류를 건설로 하고,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6. 26.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위 근로자의 가족에게 유족연금 7,533만 7,040원을 지급하고, 2000. 12. 20.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사업주가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 공업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공사를 수급하여 청구외 (주)○○건설에게 이 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하수급자인 (주)○○건설이 보험금의 납부를 인수할 수 있게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얻지도 아니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원수급자로서 산재보험의 가입자로 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일인 2000. 6. 25.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이 보험관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2000. 9. 18.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동안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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