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4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기업사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506-3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동래지사장) 청구인이 2003.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3. 7. 18.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1,601,7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와 부산광역시 ○○구 ○○동 1374번지 소재 ○○차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공사기간:2001. 10. 20.~ 2001. 12. 31.)을 2001. 10. 18.자로 체결하고 2001. 10. 20.부터 위 현장에서 인력 및 자재를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01. 10. 25.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박○○이 공사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하였고 청구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01. 10. 26.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1. 10. 8.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근무일지에 "외벽 도색팀 임시 휴게소 설치"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2001. 10. 8.을 공사착공일로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발주자인 (주)○○산업이 2001. 10. 12.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여 2001. 10. 15. 낙찰되었고, 2001. 10. 18. 공사계약을 맺어 2001. 10. 20.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는 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근무일지에 2001. 10. 8.자로 기재된 사항은 발주자인 (주)○○산업과 주민대표간의 협의에 따라 휴게소 설치를 하고 주민들에게 공사 일정을 공시하는 것을 기재한 것일 뿐 입찰 참가도 하지 아니한 청구인과는 무관하게 행하여 진 점, 청구인이 공사현장 관리자인 위 박○○에게 공사 준비작업을 위하여 2001. 10. 17.에야 선불금 200만원을 지급한 점, 발주자인 (주)○○산업이 하자 보수를 위해 작성한 업무일지에도 청구인이 2001. 10. 20.부터 현장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발주처의 업무 수행자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공사개시일을 "2001. 10. 8."로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정공정표상 2001. 10. 8.부터 현장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진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2001. 10. 6. 위 공사가 2001. 10. 8.부터 2001. 10. 31.까지 행해질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공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동 아파트 경비일지에 의하면, 2001. 10. 8. 아파트 305동 지하 외벽 도색팀의 휴게소 설치가 승인되었다는 내용, 2001. 10. 12. 304동 외벽도색 기초작업이 확인되었다는 내용, 2001. 10. 13. 외벽도색을 위해 차량통제가 실시되었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01. 10. 20. 이 건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2001. 10. 8."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2001. 10. 25. 입은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작업계획서, 경비근무일지, 발주자 업무일지,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공사 공고문, 계정별 원장,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 ○○구 ○○동 1374번지 소재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 대표회장 청구외 박△△과 청구외 (주)○○산업은 위 아파트(1997. 10. 15. 준공, 477세대)의 하자보수공사를 2001. 10. 31.까지 완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나) ○○산업 주식회사 소속직원 청구외 김○○가 작성한 작업 예정 공정표(WORK SCHEDULE)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2001. 10. 8.부터 2001. 10. 30.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도급인)는 청구인과 2001. 10. 18. 이 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공사기간:2001. 10. 20.~ 2001. 12. 31., 공사금액: 5,092만 5,865원)을 체결하였다. (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청구외 김○○은 2001. 10. 6. 이 건 공사가 2001. 10. 8.부터 2001. 10. 31.까지 실시될 예정이므로 주민들은 차량을 주차시 유의하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마) 아파트관리소장 청구외 김○○이 2003. 8. 18. 작성한 확인서 및 동아파트 경비반장 청구외 이○○, 김△△이 2003. 12. 29.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김○○은 입주민 대표회장 박○○의 지시에 따라 2001. 10. 8. (주)○○산업 소속 직원 청구외 김○○와 합의하여 이 건 공사 시행에 따른 자재(페인트 등) 보관 및 작업자 탈의실로 사용할 장소로 위 아파트 305동 지하대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 이○○에게 지시하였으며, 이○○은 2001. 10. 8. 아파트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305동 지하대피소를 자재 보관장소 및 탈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청소)를 해주었고, 위 김○○은 2001. 10. 15. 주민들에 대하여 앞으로 외부도색작업이 실시될 예정이니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근무일지(반장용 및 304,305동 경비일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각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694901"> </img> (사) (주)○○산업의 해운대 3차 아파트 센터장 청구외 김○○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10. 20.부터 외부벽면 수성페인트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01. 10. 15. 및 2001. 10. 31.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각각 200만원의 노임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 회사 소속직원 청구외 박○○은 2001. 10. 25. 09:00경 외벽 도색 작업중 3층에서 떨어져 재해를 입었고, 청구인이 2001. 10. 26.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10. 20."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접수하였다. (차) 피청구인 소속직원 청구외 성○○은 피청구인의 내부 정기감사 후 2003. 6. 21. 이 건 공사와 관련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이 "2001. 10. 8."임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관계성립일자를 잘못 결정하여 보험급여징수액 4,160만1,270원이 징수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18.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당초 "2001. 10. 20."에서 "2001. 10. 8"로 정정하고, 청구인 사업장이 사업개시일로부터 17일이 지난 2001. 10. 25. 청구인 회사 소속의 청구외 박○○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위 박○○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4,160만 1,74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소정의 보험관계성립일로서 '사업이 개시된 날'은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서 사실상 공사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아파트 공고문, 경비일지에 2001. 10. 8.부터 이 건 공사를 실시될 것이라는 공고가 게시되었고 2001. 10. 8. 휴게소가 설치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아파트 경비반장 청구외 이○○이 2001. 10. 8. 자신이 직접 휴게소 설치작업(청소)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2001. 10. 8.부터 이 건 공사를 시작하였다거나 준비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작한 날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1. 10. 8.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 공사의 도급자인 (주)○○산업이 청구인과 2001. 10. 18.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동 아파트 경비일지에 의하면 2001. 10. 12. 4동 외벽도색기초작업반 5명이 방문하였고 같은날 위 아파트 4동 외벽 도색의 기초작업이 확인되었으며, 다음날인 2001. 10. 13. 4,5동 외벽 도색이 시작되어 차량통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공사와 관련된 최초의 노임이 2001. 10. 15. 지급된 점, 아파트 경비반장이 2001. 10. 15. 주민들에게 예비안내방송을 하였으며 2001. 10. 16.부터 주민들에게 주차 이동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방송을 한 점, (주)○○산업 소속직원 청구외 김○○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2001. 10. 20.부터 이 건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이 건 공사는 2001. 10. 12. 이후에야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2001. 10. 25.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박○○이 재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