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4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기전(대표이사 김 ○ ○) 전라남도 ○○시 ○○동 10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이○○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재해자에게 1,168만 3,840원의 보험급여(휴업급여 및 진료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84만 1,920원의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7. 20. 토지를 구입하여 동년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0. 7. 24. 경계측량을 한 다음 비로소 사옥 신축공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나. 경계측량을 하기도 전에 사옥신축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착공시기는 잘못된 것이다. 다.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하기 전에 토지의 매입자가 새로이 매입한 토지 위에 사옥신축공사를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도 반한다. 라. 더구나 착공신고를 기준으로 한다면, 2000. 11. 16.이 사옥공사를 시작한 날이 된다. 마. 사정이 이러함에도 청구인이 2000. 7. 20. ○○시에 착공신고를 한 날을 공사착공일자로 보고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 330㎡이상의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 되고, 위 공사의 시공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연면적 528.0㎡의 사옥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00. 8. 23. 사옥공사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자 2000. 8. 25.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00. 8. 11. 최초로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시에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및 자재발주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20.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청구인은 토지를 매입하기로 약속을 한 뒤 매매계약서의 작성시점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매매계약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이는 토지매매 시점 이전인 2000. 7. 18. 청구인이 ○○공사 ○○시 제1출장소에 지적측량신청을 한 사실에서도 인정된다. 라. ○○공사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측량을 담당하였던 사람이 2000. 7. 21.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도로변의 차량으로 인하여 경계목을 박지 못하였고, 결국 2000. 7. 24. 다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경계목을 박아 측량업무를 마무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측량일인 2000. 7. 21. 당시에도 토사반출이 이루어지는 등 공사가 이미 착공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사옥신축공사를 완료한 후인 2000. 11. 16.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동 도로점용허가는 2000.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되어 있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무단점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2000. 7. 이미 공사를 착공한 것이 분명하며, 도로점용허가시점을 공사개시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확인서(○○공사 ○○시○○소장), 도로점용허가통보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자재발주서, 산재보험급여징수통지서, 도로점용허가서, 지적측량신청 및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29. 청구인은 ○○시장으로부터 전라남도 ○○시 ○○동 101번지 991.0㎡의 토지에 연면적 528.0㎡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2000. 7. 18. 청구인은 ○○공사 광주ㆍ전남지사 ○○시 제1출장소장에게 위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신청하였다. (다) 2000. 7. 20. 작성된 ○○공사 광주ㆍ전남지사 ○○시 제1출장소의 업무집행결과 복명서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은 2000. 7. 18. 접수를 받아 2000. 7. 21. 측량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7. 20. 청구인은 위 공사의 착공일자를 2000. 7. 19.로 하여 위 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마) 2000. 11. 16. 청구인은 전라남도 ○○ ○○동 101-1번지 도로 62㎡의 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동일 ○○동장으로부터 점용기간을 2000.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바) ○○동사무소에서 작성한 도로점용료산정조서에 의하면, 2000.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도로점용료는 5만 7,400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위 도로점용료 중에는 청구인이 2000. 7.부터 2000. 11.까지는 위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사) 2000. 8. 23.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이○○이 산업재해를 입었다. (아) 2000. 8. 25.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으로 하고,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8. 11.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위 이○○에게 1,168만 3,840원의 보험급여(휴업급여 및 진료비)를 지급하고, 2000. 12. 28.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사업주가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옥신축공사의 공사를 위한 착공신고를 한 2000. 7. 19. 또는 지적측량을 완료한 2000. 7. 21. 위 사옥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0. 8. 25.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지적측량신고를 완료한 날 청구인이 이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일인 2000. 7. 21.부터 14일이 지난 2000. 8. 25. 비로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동안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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