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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3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 경기도 ○○시 ○○동 ○○아파트 402-1807 23/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2001.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외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외 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4.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하고 2000. 12. 13. 체납된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으며, 2001. 9. 22. 체납된 보험료등을 2001. 10. 10.까지 납부할 것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할 것임을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1. 6. 청구외 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1996. 2. 2.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후로 징수금에 관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다가 2000. 4. 24. 보험급여징수금납입고지서를 받고 2000. 12. 13. 독촉장을 받았는 바, 관계법령에 의하면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위 손○○의 업무상 재해가 있은 후로 3년간 징수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 및 이 건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아니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들 및 이 건 통보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라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처분일은 2000. 4. 24.이고, 청구인은 2001. 10. 22.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개시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징수금 가운데 급여징수결정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것은 감액하였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을 합산하여 부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 및 이 건 통보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4. 24. 청구외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을 하였고, 2000. 12. 13. 체납된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며, 2001. 9. 22. 체납된 보험료와 징수금 및 부담금 등을 2001. 10. 10.까지 납부할 것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외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이 건 처분들과 이 건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이 건 처분들 및 이 건 통보의 대상자가 아니며, 비록 청구인이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아파트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부담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청구인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들 및 이 건 통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이 이 건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보서들을 각각 2000. 4. 24.과 2001. 12. 13. 수령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어 이 건 처분통보서들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통보는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보험료의 액수, 납기일 및 만약 납기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는 사실 등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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