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11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678-2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10.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127만380원의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실업의 사업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청구외 윤○○과 최○○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고, 청구인은 사업주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에서 본인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서류를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는 청구인의 딸이라서 위 최○○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16조,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동산임대차약서, 확인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조사복명서, 사실확인서, 요양신청서, 호적등본, 징수금대장출력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8. 3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반포세무서장의 2001. 1. 11.자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업의 사업주로 되어 있으며, 개업일은 ‘2000. 8. 31.’로,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임가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윤○○ 및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윤○○과 최○○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호적등본에 의하면, 위 최○○는 청구인의 딸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김○○의 2001. 5. 11.자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위 김○○은 2000. 12. 27. 19:00경 회사상사인 위 윤○○과 체불임금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위 윤○○이 크레임 맞은 물품대금을 변상하라고 하여 이를 거부한 후 물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통증이 오고 어지러움과 구토가 나면서 기억을 잃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 김○○의 2001. 7. 12.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실업의 대표자는 최△△이고, 위 김○○은 2000. 8. 8. 입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청구외 천○○외 4인이 근무하였으며, ○○실업에서는 주로 숙녀복을 재단한 후 완성품을 납품하였고, 2000년 10월경 입사한 위 윤○○과 2000. 12. 27. 급여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황연심의 2001. 7. 18.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실업의 대표자는 최△△이고, 위 황○○은 2000. 5. 24. 입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회사명은 “△△실업”이었으나 2000년 8월경 “○○실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유○○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김○○이 사고후 병원치료중 자기 사물을 정리하기 위하여 회사인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금대장과 입금표 등을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금표에는 청구인이 ○○실업의 대표자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1. 7. 24.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를 하였고, 2002. 1. 10.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7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실업의 사업주가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청구외 윤○○과 최○○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는 청구인이 ○○실업의 사업주로서 2000. 8. 31.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사업자등록과정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서류를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최○○가 청구인의 딸인 점, ○○실업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청구외 김○○이 ○○실업의 대표자가 청구인이고 위 윤○○은 사업개시후인 2000년 10월경 입사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외 황○○의 사실확인서에도 ○○실업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사업의 사업주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나, 2000. 8. 31. 사업을 개시한 후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김○○이 2000. 12. 27.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