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60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37-1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구미지사장) 청구인이 2002.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1. 4. 21. 청구외 김○○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200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이△△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86만7,270원의 징수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3. 12. 주식회사 △△와 설비등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가운데 토목공사를 청구외 곽○○에게 하도급을 하였는데 위 곽○○이 고용한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2001. 4. 21. 야적장에서 거푸집을 상차하려다고 상해를 당하였는 바, 위 곽○○은 2001. 4. 21. 청구인이 하도급한 공사현장의 작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그 3일 후에 실제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아 위 김○○이 청구인이 하도급한 공사가 아닌 다른 현장의 공사를 준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직원인 2002. 1. 25.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여 그 후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02. 4. 2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공사기간이 “2001. 3. 25.부터 2001. 6. 30.까지”인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청구외 곽○○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현장에 쓰일 자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위 곽○○의 지시에 의하여 상차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으며,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다가 공사가 종료된 후인 2001. 7. 19.에 이르러서야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김△△가 2002. 1. 25.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4.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직원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원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2. 1. 25.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2. 4. 27.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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