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액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51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액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대표) 대전광역시 ○○구 ○○동 144-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1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위 ○○○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5,894만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847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의 사고는 청구외○○○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서 위 ○○○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은 위 ○○○ 및 위 ○○○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며, 부담해야 할 의무도 없는 산재보험료를 청구인이 납입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취소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정해진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확인서, 특수우편물 수령증, 급여징수액 수납내역 전산출력물,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2002.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 결정을 하고, 2002. 6. 13.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서를 발송하였고, 2002. 6. 21.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2002. 6. 21.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2. 12. 4.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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