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6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획(대표 이 ○○) 경기도 ○○시 ○○구 ○○동 1085번지 ○○아파트 130/803 대리인 ○○노무법인(담당공인노무사 이△△)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4.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 ○○공장(이하 "▲▲"이라 한다)이 발주한 부스닥트이전동도장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이 건 공사현장에서 청구인 소속근로자인·청구외 홍○○이 2003. 10. 30. 업무상 재해(이하 "이 건 재해"라 한다)를 입자, 피청구인은 위 홍○○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한 후 2004. 4. 22. 및 5. 18.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이 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21만 6,560원의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주)▲▲으로부터 사업장내 부스닥트 (Busduck)이전동 도장공사를 도급받고 2003. 10. 20. 이 건 공사에 대한 환경안전작업허가서를 받은 후 2003. 10. 21. 도장공사에 필요한 B/T아시바(조립식이며 바퀴가 장착된 이동 가능한 틀비계)를 현장 건물외부에 야적하는 것으로 공사를 착수하였던바, 이 건 공사중 부스닥트 이전동에서 도장일을 하던 청구인 회사 일용근로자 청구외 홍○○이 2003. 10. 30. 15:00경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입자, 청구인은 2003. 10. 30. 16:00경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 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3. 10. 20.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23.경 청구인의 2003. 10. 15. 준비작업을 하였다는 진술을 이유로 위 홍○○의 재해를 미가입재해라 결정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미가입재해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청구인측 담당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또한 이 건 공사를 마무리 한 후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여 기억이 흐려져 있어 비슷한 시기에 진행중이었던 다른 공사건들과 혼동된 가운데 피청구인 담당직원의 질문에 부정확한 답변을 하였던 것이다. 다. ▲▲은 수급인들이 공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반드시 동 회사로부터 작업허가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 역시 동 회사로부터 작업허가를 2003. 10. 20. 받아 그 이전에는 이 건 공사를 개시할 수가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발주회사 직원인 청구외 송○○ 과장이 재차 확인하여 주고 있고, 작업공정상으로 보아도 공장 내부에 기존의 생산 시설(자재 및 기계등)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던 관계로 청구인이 작업을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라. 청구인은 이와 같이 이 건 공사를 2003. 10. 21. 처음 개시하고 2003. 10. 30.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 산재보험법이 정한 사업주의 신고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청구인이 진술하였다는 작업개시일인 2003. 10. 15.은 청구인이 착오로 부정확한 답변을 하였던 것인 반면 같은 날 이 건 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상황에 대한 입증은 다수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2003. 10. 30. 산재사고에 대하여 미가입재해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3,400만원으로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은 2003. 10. 30.이었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상 공사기간은 2003. 10. 20.부터 2003. 11. 15.까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 신고전에 이 건 재해가 발생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보험성립신고서상에 재해발생사실이 없다고 날인하여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이 건 공사중 청구외 홍○○은 사고를 당하였다며 2003. 11. 21.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청구인 진술시 피청구인은 이 건 재해 발생일이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공사의 성립일을 조사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진술시 이 건 공사개시일에 혼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 사무실에 와서 공사관계에 대하여 진술한 이후 그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분명히 사실이라고 하였으며, 공사비 견적을 위하여 2003. 10. 13.경 발주처를 방문하였다고 한 진술에서는 청구인이 직접 날자를 확인하며 정정날인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청구인의 진술에 혼동이 있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다. 또한 청구인의 진술에 기초하면 이 건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있어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본격적인 작업은 2003. 10. 20. 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성립일을 2003. 10. 20. 이전이라고 봄은 지극히 당연하다. 라.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진술에 혼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 스스로 본격적인 공사이전에 사전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점, 발주자의 작업허가서 없이 작업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나 작업허가서 발급일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업개시일이 상반되어 작업허가서가 작업개시의 요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의 작업개시일은 2003. 10. 15.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및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및 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성립통보서, 산재보험성립일 정정, 산재보험 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사실확인서, 요양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0. 30.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바, 공사금액은 3,400만원이고, 실착공일은 2003. 10. 20.이며 준공예정일은 같은 해 11. 15.로 기재되어 있고, 2003. 10. 31. 42만 1,920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4.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는바, 사업 명칭은 "부스닥트 이전 도장공사", 사업의 종류는 기타 건설공사, 성립일자는 2003. 10. 20.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홍○○은 2003. 11. 17.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중이던 2003. 10. 30. 다발성 좌상(흉배부 및 요추부, 골반부, 좌측 슬부), 염좌(요추부, 좌측 완관절부)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2003. 12. 22.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의 공사발주서를 받고 작업을 하였으며, 도장작업은 2003. 10. 20.부터 시작하였고, 도장작업을 위해서는 기존 칠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2003. 10. 15.부터 도장장비와 도료 등을 공사현장에 반입하고 기존 칠 제거작업을 하였으며, 본격적인 도장공사는 2003. 10. 20.부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2003. 12. 2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0. 13.경 공사비 견적을 위하여 공사현장 실측 및 조사를 하였고, 공사발주일 수령전인 2003. 10. 15.부터 이 건 공사준비를 위해 공사장비와 도료 등을 공사현장에 반입하고 공사준비를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3. 12. 23.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발주서상 착공일 이전인 2003. 10. 15. 선착공하였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3. 10. 30.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홍○○이 재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대상(50%)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3. 12. 26. 이 건 공사에 대하여 2003. 10. 30.자로 재해사고가 없음으로 산재보험성립신고가 완료되었으나, 동 공사현장에 재해사고가 있어 산재보험적용관계를 재조사하였던바, 동 공사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이 2003. 10. 15.로 확인됨에 따라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2003. 10. 30.에서 2003. 10. 15.로 변경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4. 4. 22. 및 같은 해 5. 18. 각각 청구인에 대하여 602만 8,490원 및 118만 8,070원 등 모두 721만 6,5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환경안전작업허가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B/D(부스닥트) 이전동 도장공사"이고, 공사기간은 2003. 10. 23. ~ 10. 31.로, 허가일은 2003. 10. 20.로, 작업감독자 및 인원은 청구인 외 12로 기재되어 있고, ▲▲(주)○○연구소 명의의 통제인의 일자는 2003. 10. 23.로 되어 있으며, ▲▲ 물자운영실 구매담당 과장인 청구외 송○○의 2004. 7. 7.자 작업확인서에 의하면 당사(▲▲)는 작업허가서를 득하기 전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고, 청구인은 2003. 10. 21.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으로부터 작업허가서를 받기 전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이 건 공사는 2003. 10. 20. 작업허가가 났으므로 이 날 이후에야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환경작업허가서상의 통제인에는 2003. 10. 23.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업허가일과 상반되고, 도장작업을 위해서는 기존 칠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2003. 10. 15.부터 도장장비와 도료 등을 공사현장에 반입하고 공사준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공사의 성립일은 2003. 10. 15.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인 2003. 10. 15.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던 중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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