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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86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홍 ○○) 경상북도 ○○시 ○○읍 ○○리 45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7. 1. 1.부터 일반건설공사(갑)으로 일괄적용을 받아오던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가 2000. 5. 16. 작업장에서 프레스 작업도중 재해를 당하자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산재보험적용관계를 조사한 바, 재해자가 노무에 종사한 사업은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사업인 제조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0. 8. 8. 그 사업의 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보험성립일을 1997. 1.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킨 후, 청구인이 금속제품제조업에 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위 김○○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5,500만원의 장해일시금과 246만3,560원의 진료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750만원 및 123만1,7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 1.부터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온 자로서 2000. 5.경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가 작업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자, 피청구인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작업은 건설공사가 아니라 제조업이므로 제조부분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여 또다시 제조업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김○○의 재해가 산재보험 가입전의 재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는 ○○군청으로부터 수주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차선도색공사’로서 그 내역을 보면 차선도색공사비가 1,902만4,425원이고, 표지판설치비는 512만3,196원이며, 표지판설치비중 노무비는 341만5,464원(설치노무비 227만6,982원, 제조노무비 113만8,482원)이고 재료비가 170만7,732원인데, 그중 차선도색공사는 제조부분이 전혀 없는 공사이고, 도로표지판설치공사는 제조비가 설치비보다 현저히 적으므로 이 건 공사는 당연히 건설공사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본 적이 없으며,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는 점, 도로표지판은 건설특성상 노지에서는 제작이 불가능한 건설제품인 점, 청구인은 건설업면허증을 보유하고 전문건설협회에 등록된 건설공사 전문업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공사는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김○○가 2000. 5. 청구인 사업장에서 프레스 작업도중 스트록을 조정하다가 부주의로 “우 제2, 3 수지 개방성 골절 및 신전근 상실”의 재해를 당하여 요양신청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9년도의 결산서(재무제표)를 확인한 바, 손익계산서상에 직원급여가 5,4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사원가명세서상에 노무비가 4억7,683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상에도 노무비가 4억7,683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확정보험료신고서에는 1999년도의 확정임금총액이 1억3,901만7,80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제작부분에 소요된 인건비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설지공사에 소요된 인건비만 집계하여 신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1997. 1. 1.부터 건설공사에 대하여 일반건설공사(갑)으로 일괄적용되어 오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시공하는 공사 중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에 시공한 공사 모두에 대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스스로 1999년도에 시공한 공사는 일괄적용된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사업개시 당시부터 청구인 소유의 대지에 사무실 및 작업장을 설치한 후 호이스트크레인 1착, 수동프레스 1대, 절단기, 용접기 등을 사용하여 설치공사에 소요될 자재(주로 교통안전표지판으로 쓰이는 철판류)를 규격에 맞게 절단, 용접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이는 특정공사의 자재공급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한 공장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서 제작공정설비를 갖추고 상설적으로 설치ㆍ운영되어 온 것으로서 하나의 업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시행령에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구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구조금속제품을 제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를 제조업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김○○가 표지판을 제작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는 별도의 제조업으로 적용하여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제조업으로의 성립일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때인 1997. 1. 1.이므로 1997. 1. 15.까지 자진하여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재해가 발생한 후에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산재보험미가입을 이유로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조,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개시신고서조회 전산자료,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건설공사일괄적용성립통보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공사도급계약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보험료신고조회 전산자료, 산재보험요양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2. 22.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받고 1994. 10. 17.부터 교통안전표지판, 도장공사 등의 종목에 대한 건설 및 제조업을 영위해오던 자로서 1997. 12. 16.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 1. 1.부터 그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로 하여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받아 왔다. (나) 사업개시신고서조회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받게 된 이후 현재까지 총 3회의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그 공사내용은 중방동경산공단입구외 107교통표지판설치(1997. 3. 14.부터 1997. 4. 2.까지), 중부지역본부관내 차선도색공사(1997. 4. 1.부터 1997. 12. 31.까지) 및 지방도914호선외 3개선 도로표지판설치공사(1997. 6. 25.부터 1997. 9. 12.까지)이다. (다) 청구인이 ○○군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로, 착공연월일은 “2000. 2. 24.”로, 준공연월일은 “2000. 5. 23.”로, 공사금액은 “3,54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공사개요는 “1. 차선도색 : 1만1,565㎡, 2. 횡단보도 도색 : 16개소, 3. 과속방지턱 도색 : 9개소, 4. 가상과속방지턱 도색 : 4개소, 5. 과속방지턱 정비 : 3개소, 6. 안전표지판 : 36개소”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5. 25.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김○○는 2000. 5. 16. 17시경 공장내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프레스 스트록을 조정하다가 실수로 조작페달을 잘못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6. 12.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조사목적 산재보험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의 별도제조업으로의 적용대상 여부 판단 2. 조사대상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 산재보험성립번호 : 870-93-136[건설공사일괄적용 : 일반건설공사(갑)] - 성립일자 : 1997. 1. 1. - 보유건설업면허종목 : 도장, 철물 - 상시근로자수 : 9명(상무 1명, 경리 1명, 제작 및 설치기능공 7명) 3. 관련민원사항 동사의 소속 근로자가 2000. 5. 16. 17:00경 동사의 작업장에서 프레스 작업도중 스트록을 조정하다가 부주의로 “우 제2, 3수지 개방성 골절 및 신전근 상실”의 재해를 당하여 요양신청하자 보상부로부터 적용여부 의뢰를 받음 4. 조사사항 - 동사는 1994. 10.경 사업을 개시하여 주로 도로의 차선도색공사, 교통안전표지판 제작, 설치공사업을 영위해 왔음 - 동사는 사업개시 당시부터 사무실 및 작업장을 설치한 후 호이스트크레인 1착, 수동프레스 1대, 절단기, 용접기 등을 사용하여 설치공사에 소요될 자재(주로 교통안전표지판으로 쓰이는 철판류)를 규격에 맞게 절단, 용접, 절곡하는 작업을 해왔음 5. 조사복명자 의견 동사는 비록 특정공사가 없는 시기를 이용하여 미리 자재확보 차원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재(주로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설치공사에 소요될 철판류)를 가공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제작행위는 이미 적용되어 있는 건설공사의 총공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정공사에 자재공급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한 공장이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서 제작공정장비를 갖추고 상설적으로 설치운영되어 온 것이므로 하나의 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미 적용되어 있는 건설공사(일괄적용)와는 별도의 업으로서 산재보험사업종류예시표상 금속제품제조업(사업세목 :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바) 청구인은 2000. 6. 16. 피청구인에게 건설용자재(교통안전표지판)제작을 별도의 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8. 8.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산재보험 성립연월일을 1997. 1.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사) 보험료신고조회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일반건설공사(갑)’에 대한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의 확정보험료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를 각각 1998년, 1999년, 2000년도에 납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2000. 8. 8.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대한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의 확정보험료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속제품제조업에 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위 김○○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5,500만원의 장해일시금과 246만3,560원의 진료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금액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1.부터 일반건설공사(갑)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아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점, 청구인은 차선도색공사뿐만 아니라 도로표지판설치공사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에게 사업개시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도로표지판을 제조해 온 것이 아니라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로표지판을 제조한 것이었으므로, 도로표지판 제조에 대하여도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오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것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로표지판설치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금속제품제조업에 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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