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4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 ○) 경기도 ○○시 ○○동 741-4 대리인 공인노무사 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재자인 청구외 황○○은 2002. 11. 1. 경기도 ○○시 ○○구 ○○동 1474-9번지에서 판넬공사 마감작업 중 캐노피공사를 하다가 업무상 재해(이하 "이 건 재해"라 한다)를 입자, 피청구인은 위 황○○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한 후 2003. 8. 20.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이 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469,129원의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제기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폐지된 산재심사법상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처리되어 온 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경과규정에서 폐지된 산재심사법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결정은 사업주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으로 심사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이 심사 및 재심사청구가 분명한 점, 공단은 심사청구적격을 인정하여 기각결정을 하면서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이 건 재심사청구가 행정심판대상이라고 하여 재심사청구가 각하되자 부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개인 건축주인 위 서○○은 도급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 시행이전에 각종 자재를 발주하여 놓은 상태에서 건축허가에 따른 준비작업으로 이 건 건축공사 도로진입로 부근의 필요한 곳에 기초레미콘을 타설하고, 2002. 10. 21.부터는 청구인 회사의 책임하에 이 건 공사를 시공하게 할 계획으로 2002. 10. 20.부터 2002. 10. 24.간 철골공사(상우기공), 판넬공사(지산 대표 김○○) 및 전기공사를 각각 하도급을 주어 이 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이 건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건축허가서가 교부되기 이전에는 도급계약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 회사가 이 건 공사 중 기초(바닥)레미콘 타설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세금계산서 관계상 청구인 회사 명의로 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피재자의 진정에 의해 이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4천5백만원이고, 도급공사기간은 2002. 10. 21.부터 2002. 11. 30.까지로 인정한 후 이 건 사업장을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것으로, 행정처분의 공정력 및 기판력에 의해 도급공사착공일을 2002. 10. 21.로 보아야 함에도 도급공사 이전에 행하여진 레미콘 타설공사를 근거로 2002. 10. 5.을 청구인 회사의 도급공사 최초 착공일로 보는 것은 행정처분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라) 개인건축주인 위 서○○과 청구인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별개로 취급하여야 하고, 청구인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은 도급공사 착공일인 2002. 10. 21.이며, 이 건 재해가 발생한 날은 2002. 11. 1.인 바, 이 건 재해는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별개의 인격인 서○○의 건축공사일을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로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2003. 8. 20. 보험급여징수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4. 4. 30. 이 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2002. 10. 5. 바닥기초공사를 할 당시 사용한 근로자는 개인 건축주인 서○○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회사 소속근로자인 점, 청구인은 2003. 6. 13.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과의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회사가 2002. 10. 5.경 레미콘 타설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서명ㆍ날인한 점,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회사의 거래처인 △△ 주식회사에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2. 10. 5. 청구인 회사로 레미콘이 출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회사는 이 건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레미콘을 2002. 10. 5.자로 반입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2002. 10. 5.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2002. 11. 1. 발생한 이 건 사고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인 2002. 10. 5.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에 의거하여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징수금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표준계약서, 문답서, △△ 주식회사 레미콘 판매현황, 건설공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진정종결 및 요양신청서 처리 결과 변경 알림, 보험급여액 징수결정 불복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건축허가서, 건축공사 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재자인 청구외 황○○은 2002. 11. 1. 경기도 ○○시 ○○구 ○○동 1474-9번지에서 판넬공사 마감작업 중 캐피노 공사를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자, 2002. 11. 8. 청구인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확인을 받아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13. 피재자가 근무하던 작업현장이 임의적용사업장으로 사고일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나) 건축주인 청구외 서○○과 시공자인 청구인 회사(대표이사 서○○)간의 2002. 10. 21.자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2. 10. 21.부터 2002. 11. 30.까지로, 도급금액은 사천오백만원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서○○이 서명ㆍ무인한 2003. 6. 13.자 문답서에 의하면, 이 건 대지는 위 서○○ 명의의 대지로 공장과 사무실용도로 사용하고자 안산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일부는 청구인 회사가 직영으로 시공하고, 일부는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는 바, 청구인 회사가 2002. 10. 5.부터 현장 준비작업 및 기초(바닥)레미콘 타설을 하였고, 그 후 각종 자재를 발주한 후 상우기공이 2002. 10. 20.부터 철골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그 후 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은 지산(대표 김○○)이 2002. 10. 24.부터 판넬공사를 시공하다가 2002. 11. 1. 위 황○○이 재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 주식회사의 판매편황표에 의하면, 제품구분명은 "레미콘"으로, 판매일은 "2002. 10. 5."로, 거래처명은 "(주)○○"로, 출하량은 "46,00"으로, 단가는 "48,570"으로, 판매금액은 "2,234,220"으로 각각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3. 6. 18. 이 건 공사는 건축주인 위 서○○과 청구인 회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 회사가 이를 시공하였고, 동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천5백만원으로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하여 미가입재해발생사업장으로 회신하였는 바, 당초 요양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재해로 요양변경 승인한다고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3. 8. 20.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이 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469,129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이 건 통지서의 발송일 및 그 도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사) 청구인은 2003. 11. 26. 피청구인이 2003. 6.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미가입재해 발생사업 통지를 취소하라는 심사청구를 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2003. 6.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급여징수처분을 취소하라는 재심사청구를 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04. 3. 30.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사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기로 의결하고 2004. 4.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 4.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2004. 4. 19. 이 건 처분을 알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피청구인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툰 것은 피청구인이 2003. 6.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미가입재해 발생사업 통지이고, 청구인은 2004. 4. 19.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이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서○○과 청구인 회사간에 도급계약이 체결하기 전에 시공한 레미콘 타설공사는 위 서○○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서○○은 청구인 회사가 2002. 10. 5.부터 현장 준비작업 및 기초(바닥)레미콘 타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 주식회사의 판매편황표에도 청구인 회사에게 2002. 10. 5. 레미콘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는 이 건 공사의 원수급자로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인 2002. 10. 5.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던 중 2002. 11. 1.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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