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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86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서○○의 선주) 전라북도 ○○시 ○○동 1-104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청구인이 2000.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청구외 홍○○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308만9,83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6. 8.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4만4,9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0. 10. 6. 보험관계성립일자 정정통보를 하면서 이 건 처분이 유효하고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8.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98. 5. 14. 선박사고로 어업허가가 취소되어 조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산재보험료를 감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지시대로 하였으며, 1999. 10. 24.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조업 중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999. 6. 18.자로 보험관계를 재차 성립시키고 2000. 6. 8.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가 2000. 10. 6. 보험관계성립일을 1999. 10. 8.로 정정하고 위 처분이 유효하다고 통지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속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1992. 7. 1.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청구인이 1999. 8. 27. 어업허가가 취소되어 조업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보험관계소멸신청서를 제출하여 1999. 9. 4.자로 보험관계가 소멸되었고, 1999. 10. 24.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홍○○에게 재해가 발생하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1999. 6. 18.자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재해보상을 한 후 2000. 6. 8.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재차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1999. 10. 8.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어 2000. 10. 6. 보험관계성립일을 1999. 10. 8.로 정정하고 이 건 처분이 유효함을 통보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소멸신고ㆍ신청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어선출(입)항신고서, 산재보험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보험관계성립일자정정통보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조사징수통지서, 보험료충당ㆍ반환통지서, 어업허가취소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어선입출항명부, 근로계약서, 자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근해유자망 어업을 하는 서○○(14t)의 선주로서, 1992. 7. 1. 최초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5. 14. 어업허가 취소로 1년간(1998. 5. 14.~ 1999. 5. 13.) 어업허가가 금지되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로 1999. 8. 27.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였고, 1999. 9. 4.자로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9. 10. 25. 조업중 1999. 10. 24.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홍관홍이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1999. 6. 18.자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킨 후 308만9,830원의 재해보상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6. 8. 청구인에 대하여 위 재해가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미가입재해라는 이유로 위 재해보상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4만4,91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관련서류를 재차 검토한 후 2000. 10. 6.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을 당초 1999. 6. 18.에서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된 때인 1999. 10. 8.로 정정하고, 위 보험급여징수처분이 유효하므로 위 정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바) 어선출(입)항신고서 및 어선입출항명부에 의하면, 위 서영호는 1999. 6. 18. ~ 7. 31.[승선인원 4명(선장:김00, 기관장:박0, 선원:성00, 김00)]과 1999. 10. 8.~10. 26.[승선인원 6명(선장:김○○, 기관장:박○○-청구인의 남편, 선원:김○○, 홍○○, 박○○, 이○○)]에 군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제5조 및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이 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동법 제7조제1항 규정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5. 14. 어업허가 취소로 1년간 조업이 금지되었다는 사유로 1999. 8. 27.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 1999. 9. 4. 자로 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실, 청구인이 조업금지기간 만료 후 1999. 6. 18. 4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최초 조업을 개시한 사실, 1999. 10. 8. 청구인의 남편을 제외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던 중 1999. 10. 24.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홍○○이 업무상 재해를 입자 청구인이 1999. 10. 25.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은 청구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개시한 날인 1999. 10. 8.이 되고, 청구인은 위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1999. 10. 24. 위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지급한 재해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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