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가입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57 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가입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자 황 ○○) 부산광역시 ○○구 ○○동 451-9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구 ○○동 86-2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통영지사장) 청구인이 2004.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 창원지사에서 발주한 "거제태풍(매미)피해 긴급복구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2003. 10. 1.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3. 10. 14. 청구인 소속 청구외 한○○이 재해를 당하자, 청구인은 2003. 10. 15.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가입대상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2003. 10. 27. 임의가입사업장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을 승인함으로써 청구인을 산재보험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발주공사의 성격상 모든 공정에 대하여 공사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사장소도 연속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공정임을 설계내역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 만약 공사금액 및 공사장소가 불특정한 형태로 공사실적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공사가 당연적용대상이 안 된다면 통신공사의 성격상 모든 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통신공사의 성격상 전주 1본을 최종공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전주간에 통신케이블 설치 및 개통을 위한 전화국내에서의 작업등을 포함한 것을 최종공작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건 공사는 가계약 당시 계약금액이 1억원으로서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 공사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산재보험 임의가입대상으로 성립조치한 것을 취소하고, 당연적용가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9. 26.부터 현장답사, 자재파악 등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시행하여 2003. 10. 1. 거제시 일원에서 태풍등으로 넘어지거나 파손된 통신전신주를 교체(복구)하는 작업을 발주자인 ○○창원지사와 2003. 10. 1.부터 긴급복구 완료시까지 공사금액 1억원에 서면계약하였는 바,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제시 일원에서 통신전주 교체, 기울어진 통신전주세우기, 통신케이블 가설, 지선복구 등의 내용이며, 공사장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이 불특정한 단가공사의 형태이다. 나. 이 건 공사는 거제시 전역 또는 일부지역에 통신공사를 신설,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의 위험권을 달리하는 수개의 특정장소에 태풍등으로 피해를 입은 통신시설의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단위공사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공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현장이 최종공작물(목적물)로 판단되는 바, 재해가 일어난 현장의 단위당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를 임의가입대상으로 처리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15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감리지시서, 태풍(매미)시설피해및복구내역, 문답서, 조사복명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긴급복구공사도급가계약서, 공사산재적용범위확대요청의 건, 산재보험적용범위확대요청에 대한 회신,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처리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0. 1. 주식회사 ○○ 창원지사와 거제태풍(매미)피해긴급복구공사를 1억원의 공사금액으로 2003. 10. 1부터 긴급시공완료시까지의 기간동안 시행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가계약 당사자간 체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거제태풍(매미)피해긴급복구공사"로, 계약금액은 "1억7,304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003. 10. 1. - 2003. 12. 15."로, 공종별계약금액은 "519만1,200원"으로 되어 있다. (나) 이 건 공사의 외선인부인 청구외 전○○은 2003. 10. 14. 08:00경 청구외 한○○이 선창마을 현장에서 외선케이블철거 및 전주건식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떨어져 양쪽발 뒷꿈치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0. 15. "거제태풍(매미)피해 긴급복구공사"를 산재보험당연가입대상으로 보험관계성립을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단가계약공사로서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3. 10. 27. 산재보험임의가입대상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승인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3. 11. 21.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조사개요 - 공사명 : 거제태풍(매미)피해긴급복구공사 - 현장소재지 : 거제시 일원 - 재해일자 : 2003. 10. 14. 2) 공사장소 이 건 공사현장은 거제시 일원 135여개소에서 공사시행 또는 시행예정임. 3) 재해현장의 단위당 공사금액 - 인건비 : 평균일급 150,000원 × 4명 × 3/8시간 - 크레인 장비임대료 및 자재대 : 없음 - 단위당 공사금액 : 22만5,000원 4) 조사자의 의견 - 이 건 공사건은 총공사금액 1억5,730만9,091원에 주식회사 ○○ 창원지사가 발주하여 청구인이 원도급 시행하였으나,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수건의 공사를 1건으로 일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단가공사이며, 재해가 일어난 장소의 단위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성립신고(가입신청)서 접수이전의 이 건 재해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타당함 - (마) 이 건 공사현장소장인 청구외 정○○은 2003. 11. 14. 이 건 공사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구체적 공사내용 ○○창원지사 거제지점 관할구역의 태풍피해로 인한 전주교체, 전주세우기, 케이블가설, 케이블철거, 케이블이도조정(늘어진 케이블당기기), 케이블접속, 지선신설, 지선(전주 넘어짐 방지용 와이어)철거등의 공사를 거제시 일원에서 실시함. 2) 공사진행절차(방법) 2003. 9. 25. ○○거제지점에서 통보받은 "태풍(매미)시설피해 및 복구내역"에 따라 135개 장소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고, 회사의 주간계획에 따라 ○○지점에 일일 작업계획을 통보하면 감리지시서가 떨어져 작업을 수행하고 이행보고서를 제출함. 3) 이 건 재해현장의 작업현황 이 건 재해현장(거제면 선창마을)의 작업내용은 전주 3본 재건식(기울어진 전주세우기), 통신케이블 25페어 300미터 철거작업으로서 장비없이 총 4명이 투입되었고, 작업시간은 3시간 작업분량임. 4) 공사대금수령방법 공사완료 후 각 현장에 대하여 ○○에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공사준공정산서에 따라 대금을 수령받음 (바) 청구인이 2003. 11. 12.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를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도급 시행한 이 건 "거제태풍(매미)피해복구공사"는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재해의 위험권을 달리하는 수건의 공사(최종공작물)를 일괄하여 도급계약을 한 뒤 공사실적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단가계약공사임이 확인되고, 재해가 일어난 공사현장의 단위당 공사금액은 2천만원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소정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임의가입대상으로 처리하였다고 2003. 11. 2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통신공사의 성격상 전주 1본을 최종공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전주간에 통신케이블 설치 및 개통을 위한 전화국내에서의 작업등을 포함한 것을 최종공작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건 공사는 가계약 당시 계약금액이 1억원으로서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 공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거제태풍(매미)피해 긴급복구공사"는 ○○창원지사 거제지점 관할구역의 태풍피해로 인한 전주교체, 전주세우기, 케이블가설, 케이블철거, 케이블이도조정(늘어진 케이블당기기), 케이블접속, 지선신설, 지선(전주 넘어짐 방지용 와이어)철거등의 공사를 거제시 일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 중 이 건 재해현장(거제면 선창마을)의 작업내용은 전주 3본 재건식(기울어진 전주세우기), 통신케이블 25페어 300미터 철거작업으로서 이 건 긴급복구공사의 다른 공사현장들과 재해의 위험권을 달리하는 공사인 점, 이 건 공사의 각 현장에 대하여 ○○에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공사준공정산서에 따라 대금을 수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재해현장의 공사가 다른 복구현장의 공사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재해현장의 단위별 공사금액이 22만5,000원으로서 산재보험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 창원지사가 이 건 "거제태풍(매미)피해긴급복구공사"에 대하여 청구인과 한 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각 단위별 공사에 대해 편의상 일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위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재해현장의 단위별 공사금액은 2천만원 미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가입신고에 대하여 임의가입으로 승인함으로써 청구인을 산재보험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신공사는 대부분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피청구인이 파악한 이 건 공사의 단위당 공사금액이 22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주가 단위당 공사금액 22만5,000원에 해당하는 소액공사별로 각각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어 근로자보호라는 산재보험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15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임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며, 또한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산재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각각의 사업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각 공사금액이 소액인 동종의 공사가 수 개인 경우이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일괄하여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사를 산재보험당연가입사업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보호라는 산재보험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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