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적용배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40 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적용배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시스템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256-13 ○○빌딩 1404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춘천지사장) 청구인이 2003.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8. (주)○○ 구리지사와 "2003년 하반기 지장이전(가평1차)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7,820만원으로, 공사기간을 2003. 8. 11.부터 2003. 10. 1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 8. 19.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3. 8. 2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한 후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3. 8. 19.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조사하여 이 건 공사가 단가계약공사로서 각각의 개별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취소하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8. 8. (주)○○ 구리지사와 "2003년 하반기 지장이전(가평1차)공사를 공사금액 7,109만 91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실착공일을 2003. 8. 11.로 각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 8. 19.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더니 피청구인이 2003. 8. 21.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03. 8. 11.로 하여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나. 이후 위 공사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피청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한 후 위 공사는 각각의 도급단위별로 구분되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공사는 당연적용사업이 아니라 임의적용사업이라며 위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취소하였다. 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시간적ㆍ장소적 분리가 명쾌한 반면,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기초 정보망을 설치하는 특성상 행정구역별로 시ㆍ군ㆍ구를 경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통신선로공사의 특성상 공사가 수개의 장소에서 이루어져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지만, 그 각 장소에서의 공사들은 그것들이 모두 완성되어야 비로소 그 공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각 장소별로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라. 공사도급금액의 원가산출내역서를 보면 재료비와 노무비로 구성되고, 공정별로 케이블포설 100M당 단가, 케이블지하철거 100M당 단가, 지하심선 접속 100회선당 단가, 지하외피접속 및 해체 1개소당 단가, 단자함취부 및 철거 1개당 단가, 인입선공사 및 철거, 케이블절단공사 등 총 72,200,000원으로 공사원가가 산정되어 있는데, 이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계산된 것에 불과하고 그 각 공사장소에 따라 하나의 도급단위로서 별개의 사업장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각 공사장소마다 별개의 단위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마. 특히, 공사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져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지만 그 각 장소에서의 부분적인 공사들이 모두 완성되어야 비로소 공사목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유기적 관계로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공사이다. 바. 따라서 이 건 각각의 공사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진행하여지는 공사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의 개별공사로 구분하고 각각의 개별공사가 2,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 8. 19.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접수하고 2003. 8. 21.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한 후 청구외 염○○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29.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건 공사를 재조사한 결과 이 건 공사는 불특정 다수의 개별공사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공사현장, 공사내용 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하는 공사로서 산재보험법 소정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를 청구인에게 유선통보를 한 후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임의가입신청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2003. 9. 23. 위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취소하였다. 나. 당시 이 건 공사를 재조사한 결과 이 건 공사는 청구인과 (주)○○ 구리지사(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지장이전공사를 계약하고, 민원인들로부터 지장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면 발주자는 청구인에게 시공지시서를 주어 공사를 수행하므로 이 건 공사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입수한 "지장이전접수대장"을 보면 발주자에게 접수되는 민원은 건물신축, 경작불편, 도로확장 등의 사유로 지장 몇 기를 이전해달라는 사항이므로 이 건 공사는 원가 등의 세밀한 검토는 물론 사회통념상으로 보더라도 당연적용사업이 아닌 공사임이 분명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유선통보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 임의가입신청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는 지장이전이라는 사업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은 일응 2,000만원 이상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실제 각 개별공사는 공사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발주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다수의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그 시기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제4조의 총공사금액은 그 각각의 공사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2003년도 하반기 지장이전 도급발주(가평1차)서, 계약내역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지장이전 접수대장,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소견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취소 및 보험료 감액 문서, 공사원가계산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26. 마포세무서에 전기통신공사와 영상통신장비, 음향기기, 방송장치 및 전자응용기기 제조ㆍ도매, CCTV 제조 및 인력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로서 2003. 8. 8. (주)○○ 구리지사와 공사명을 "2003년 하반기 지장이전공사(가평)"로, 계약금액을 "7,820만원"으로, 공사기간을 "2003. 8. 11. ~ 2003. 10. 10."로 각각 약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공사의 예정공정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공사명 : 2003년 하반기 지장이전공사(가평1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9241"> </img> (다) 이 건 공사금액의 산출내역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산출내역서 공사명 : 2003년 하반기 지장이전공사(가평1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69253"> </img> (라) 이 건 공사금액의 계약내역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계약내역서 (마) 청구인은 2003. 8. 1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2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이 위 계약내용에 따라 이 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3. 8. 19. 09:00경 청구인이 2003. 8. 12. 채용한 청구외 염○○이 경기도 ○○군 ○○면 소재 공사장에서 전주를 철거하다가 크레인으로 철거 중이던 전주의 밑 부분이 부러지면서 전주에 충격당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사) ○○병원에서 2003. 8. 26. 발행한 위 염○○에 대한 소견서를 보면, 재해발생일시는 "2003. 8. 19."로, 상병명은 "좌측 대퇴부 찰과상 및 삼부 타박상, 좌측 슬관절 인대 손상(의증),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으로, 치료예상기간은 "2003. 8. 25. ~ 2003. 9. 21."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염○○은 2003. 8. 29. 위 소견서를 첨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장에서 2003. 8. 19.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공사가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이 건 공사는 불특정 다수의 개별공사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공사현장, 공사내용 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하는 공사로서 산재보험법 소정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유선통보를 한 후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임의가입신청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자 2003. 9.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주)○○ 구리지사 가평지점 소속의 이 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김○○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다수의 공사명령서들을 발부하여 청구인 회사로 하여금 이 건 공사를 시행하게 하였고, 개당 지장주이전비 및 100m당 케이블 가설비를 근거로 공사명령서별 개별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그 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없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사의 최종목적물이 다수인 건설공사가 하나의 공사계약으로 일괄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건설공사의 최종목적물들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완성을 위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이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각 개별공사를 별도의 공사로 보아 각각의 공사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당연적용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발주자인 (주)○○ 구리지사와 체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에는 이 건 공사 전체가 1건의 공사로 간주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공사도급금액도 2,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공사도급계약은 공사현장별로 독립적으로 그 시기를 달리하여 이루어지는 개별공사에 대하여 공사단가를 책정하고 개별공사 전체를 하나로 묶어 분기별로 일괄계약을 체결한 것뿐이므로, 이 건 공사가 산재보험관계 당연적용사업인지 여부는 그 각각의 개별공사금액을 산재보험법 제4조 소정의 총공사금액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공사명령서 등을 보면, 이 건 공사는 발주처인 청구외 (주)○○ 구리지사 가평지점에서 공사지역과 공사기간 등을 달리하여 발부하는 각각의 공사명령서에 따라 진행되는 사실이 분명하고, 공사명령서별 개별공사들은 상호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시기를 달리하여 진행되는데다가 공사들간에 기능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들 각각은 상호 분리ㆍ독립된 공사라 할 것이고 그 공사금액도 2,000만원 이상에 달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수의 개별공사 전체를 하나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임의가입신청을 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호 분리ㆍ독립된 각각의 개별공사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그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불인정하고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서 배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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