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등사무조합징수비용교부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66 산업재해보상보험등사무조합징수비용교부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노무법인 ○○노무사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1666-16 ○○빌딩 301호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구 ○○동 1146-9 ○○빌딩 202) 피청구인 ○○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4.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 등 보험사무조합업무를 수행하던 청구인이 2004. 7. 30.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징수비용교부금 206만 7,621원 및 고용보험 징수비용교부금 231만 4,327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9. 15. 청구인이 금융권과 체결한 전용계좌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징수비용교부금 지급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고이체통장구좌의 개설은 국고거래절차일 뿐 사무조합교부금 신청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위탁사업장으로부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004년 1기, 2기분중 98% 이상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전액 국고로 이체하였으므로 교부금 신청대상요건에 해당되어 교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나. 청구인은 국고수납대리점과 약정체결을 맺고자 각 금융기관에 약정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금융기관이 개설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국고이체약정서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능한 조건을 요건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고수납대리점과의 약정체결이 없는 통장을 이용하여 징수ㆍ이체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목적외 인출이나 탈루 없이 징수한 보험료를 전액 국고에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라.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통합징수에 관한 법률이 2005. 1. 1.부터 시행되어 보험사무조합의 국고이체용 은행약정 체결계좌가 필요없게 되었고 ○○공단의 통합납부계좌로 징수납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은행약정체결이 없다는 이유로 교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의미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마. 청구인은 당초 약정체결된 ○○은행 ○○지점의 전용계좌 사본을 첨부하여 사무조합인가를 받았으나, ○○은행 ○○지점 1곳의 전용계좌로는 서울시내에 산재한 위탁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비록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 개의 국고전용통장으로 보험사무를 행한 것이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특약개설통장으로 국고이체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보험료의 유용방지가 목적인 바 청구인이 보험료를 유용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국고이체가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교부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징수비용교부금 신청에 대한 확인자료의 미비를 사유로 교부금지급신청서를 반려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한 자료미비를 사유로 반려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전용계좌 미사용을 사유로 교부금지급을 거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국고이체통장의 개설은 국고거래절차일 뿐 교부금신청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고이체 전용통장을 사용하도록 한 취지는 사무조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보험료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사무조합의 인가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금융기관과 약정서를 체결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불능조건을 요건으로 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현재 전국적으로 190개소 이상의 사무조합에서 각각 1계좌 이상 많게는 4-5개의 국고이체계좌(약정서)를 보유하여 사무조합을 운영하고 있고, 매월 2-3개소의 사무조합이 동 계좌를 체결하여 신규인가를 받는 상황에서 유독 청구인만이 약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약정체결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임의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무조합을 운영하여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보험사무조합제도의 근본을 훼손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험징수업무에 조력하여 보험행정의 원활을 기한 공로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무조합을 운영한 행위는 관계법령에 의할 때 인가취소사유에 해당되고, 위법하게 사무조합을 운영한 청구인에게 징수비용을 교부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다른 사무조합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보험사무조합제도의 안정적 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등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4조 및 제64조의2,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수행하고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수령하여 피청구인에게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징수비용교부금을 신청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청구인이 대행한 것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구하는 것으로서 공법상 금전지급청구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금융권과 체결한 전용계좌 약정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등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이 우월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상대방에게 행사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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