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등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731 산업재해보상보험등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96-76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차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2.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3. ○○금속이라는 상호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 7. 15.부터 친동생인 청구외 박○○과 동업형식으로 근로자의 채용 없이 공예품인 촛대, 시계몸체 및 전기스텐드부품 등을 제조․생산하여 오다가 2002. 1. 16. 근로자 청구외 안○○을 고용하였는데, 동인이 2002. 1. 18. 프레스 오작동으로 왼손 엄지손가락 끝마디를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하자 2002. 1. 22.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 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1. 30. 위 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6. 3.부터 2002. 1. 15.까지는 근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2002. 1. 16. 처음으로 청구외 안○○을 채용하였고, 동인은 2002. 1. 16. 이후 계속 근무하였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안○○이 2002. 1. 16.부터 2002. 1. 18.까지 3일간만 근로자였고 그 이후에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 후 청구인이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분명한 오류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은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하되, 다만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사업개시일”이란 근로자의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말하고, “총가동일수”란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사업개시일부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일까지이되, 보험관계성립신고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일까지를 말하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인 이상이 된 날은 2002. 1. 16.이고 재해일은 2002. 1. 18.이므로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에 해당하고, 사업개시일인 2001. 6. 3.부터 재해일인 2002. 1. 18.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산정하면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확인서, 고용․산재보험성립신고서 반려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로세무서장이 2002. 1. 2.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금속”으로, 성명은 “박○○”으로, 개업년월일은 “2001. 6. 3.”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296-76번지”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제조, 종목:금속가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1. 22. 상시 근로자수를 1인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 1. 2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은 2001. 6. 3.이나, 2001. 7. 15.부터 2002. 1. 16.까지는 가족경영(근로자없음) 형태의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 사업장이었으며, 2002. 1. 16. 청구외 안○○을 월 임금액 100만원에 고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안○○의 2002. 1. 22.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2. 1. 16. 월급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정규직 프레스공으로 채용되었으며, 2002. 1. 18. 오후 2시경 프레스로 촛봉작업 도중 왼손 엄지손가락이 프레스 기계에 끼인 채로 눌러져서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안○○은 2002. 1. 19.부터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윤○○의 2002. 1. 30.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6. 3.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 7. 15.부터 동생인 청구외 박○○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동인과는 일정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월 매출액의 7:3 비율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양 당사자들이 동업자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동생 박○○은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외 안○○의 채용일인 2002. 1. 16.이 최초 근로자 고용일이 되는데, 동 일자로부터 재해일자인 2002. 1. 18.까지의 3일은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사의 사업개시일인 2001. 6. 3.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총가동일수로 나눌 때 평균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미만이 되기 때문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처리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2. 1.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개시일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업에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은 청구인이 청구외 안○○을 채용하였던 2002. 1. 16.이고, 동 일자로부터 이 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은 청구외 안○○ 1인이 2002. 1. 16.부터 2002. 1. 18.까지 3일간 근무하였으므로 3명인 사실이 인정되고, 동 인원을 30으로 나누면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 건 사업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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