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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등성립신고서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82 산업재해보상보험등성립신고서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개발 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2311-7 대리인 공인노무사 서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14.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공사업으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 제출하자, 2004. 9.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의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성립신고에 대하여 수리불가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센터의 지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공사면적은 2,000㎡이고, 공사금액은 2,200만원이었으며, 2004. 6. 25.부터 2004. 8. 26.까지 공사가 계속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공사에 대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4. 7. 3. 작업인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곧바로 고용 및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신고수리를 하지 않았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이유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도급받아 시행한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만원 미만이다. 나. 청구인은 스레트 철거 및 청소비용이 포함되어 이 건 공사를 위한 총 비용이 2,200만원이 된다고 주장하나, 스레트교체작업대 선금 700만원이 2004. 6. 25. 지급되었고, 최초 도급계약서상 이 건 공사의 착공일인 2004. 6. 29. 이전인 2004. 6. 25.부터 사실상 스레트 못 제거작업이 행해진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증액된 공사금액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지붕공사와 내부철거공사가 각기 다른 시공자에게 발주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은 2,000만원 미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2조,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 고용보험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작업일지, 입금표, 조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수리불가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센터는 △△개발과 ○○볼링장 내부철거공사(내부벽, 바닥철거, 3층 내부 바닥일체, 옥상 스레트 주변환경 정리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3,440만원, 공사기간 2004. 6. 19.부터 2004. 6.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센터와 이 건 공사의 착공일을 2004. 6. 29., 공사금액을 1,600만원(선급금 700만원, 잔금 900만원)으로 하여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건 공사를 위한 견적서에는 공사금액이 1,707만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조건 제14조는 공사의 변경 또는 추가가 있을 때에는 도급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도급금액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 경우 증감액의 산정은 공사의 증감부분에 대하여 공사도급내역서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2004. 6. 25. 주식회사 ○○센터는 청구인에게 스레트 교체작업대선금으로 700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라) 2004. 6. 28. 청구인은 ○○상사의 차○○에게 스레트 등 구입비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2004. 6. 30. 자재를 수령하였다. (라) 2004. 6. 30. 청구인과 주식회사 ○○센터 사이에 체결된 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착공일은 2004. 6. 30., 공사금액은 2,200만원(선급금 700만원, 잔금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건 공사를 위한 견적서에는 공사금액이 2,308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스레트 철거 및 청소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마) 2004년 7월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2,200만원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바) 2004. 9. 3. 피청구인 소속의 천○○은 최초 도급계약서상 착공일인 2004. 6. 29. 이전인 2004. 6. 25.부터 사실상 스레트 못 제거 등의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위 계약일 이전에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공사내용 및 공사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이고, 이후 공사금액이 증액된 내용의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공사금액에 착오가 있어 2004. 6. 30.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면 최초의 계약서는 재계약 당시 폐기되어야 하는데 폐기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변경계약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인 배○○의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가로 적상된 것으로 보일 뿐 진정한 문서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수급한 이 건 공사 금액은 2,000만원 미만으로 산재보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2004. 9.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의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인 3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는 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의 당연가입자로 되고, 고용 및 산재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센터가 △△개발과 ○○볼링장 내부철거공사(내부벽, 바닥철거, 3층 내부 바닥일체, 옥상 스레트 주변환경 정리공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청구인과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 6. 28. ○○상사의 차○○에게 스레트 등 구입비로 600만원을 지급한 뒤 2004. 6. 30. 자재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센터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건 공사를 발주하고, △△개발에 대하여는 내부철거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위 △△개발은 내부철거공사를 시행하면서 옥상 스레트 주변환경 정리공사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센터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스레트 철거 및 청소업무를 추가로 시행하면서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2,200만원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센터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건 공사는 그 총공사금액이 1,600만원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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