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374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및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엔지니어링○○모델(주) (대표 이 ○○) 서울시 ○○구 ○○동 42-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1998.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5. 12. 12.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 기타각종제조업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이라 한다)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적용요율이 잘못되었다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1996년 10월 및 1998. 4. 15. 각각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수용하여 1998. 6. 3. 적용사업종류를 수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1992~1997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 1,319만4,910원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가산금 108만2,220원과 연체금 622만2,9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5. 12. 12.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사업으로 적용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년 10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분명한 확답을 하지 아니하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요율변경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1998. 6. 3.에 이르러 청구인에게 수제품제조업으로의 요율변경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6. 3. 정정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그동안의 보험료 미납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미납한 것은 피청구인이 잘못된 요율 적용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최초로 이의제기한 1996년 10월이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 26만960원 및 연체금 280만870원은 부당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가산금은 보험가입자가 제67조 및 제68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내용의 보고를 함으로써 확정보험료 전액 또는 부족액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5년 보험관계성립신고 이후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 또한 산재보험법상의 연체금은 금전채무인 보험료의 체납에 대한 공법상의 이자의 성격으로 납부기간 만료일이 도과하면 법규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서 보듯이 보험가입자의 귀책사유에 상관없이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보험법 제70조 및 제71조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당연한 것이다. 다.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보험료에 대한 이의신청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은 일단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과오납부한 보험료는 산재보험법 제69조에 의거하여 반환을 받아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ㆍ제67조ㆍ제69조ㆍ제70조ㆍ제71조 동법시행령 제75조, 제7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요율책정이의신청서, 산재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통보서, 채권압류통지서, 납부서원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SCALELING MODEL을 생산하는 회사로 1995. 12. 12.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을 적용하여 1995.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1992~1994년도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1995년도 개산보험료를 합하여 1,200만4,390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1996년 10월 및 1998. 4. 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6. 3.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에서 수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1992~1997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 1,319만4,910원과 가산금 108만2,220원 및 연체금 622만2,95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4. 21. 및 1998. 7. 30. 청구인이 각각 한국통신 ○○전화국 및 ○○전력(주)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8. 12. 위 보험료 및 채권압류비용 9,520원을 합하여 2,050만9,600원을 납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잘못된 요율을 적용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미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보험요율 적용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산금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징수금액이 소액이거나 천재지변의 사유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청구인은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산재보험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체금은 보험가입자가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 또는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되, 금액이 3천원미만이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가산금이나 연체금의 징수제외가 되는 특별한 사유없이 1995. 12. 12. 부과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1996년도 이후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매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법 제70조 및 제71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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