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38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이○○) 경기도 ○○시 ○○동 61-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2000.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화국으로부터 무거전화국인입통신구공사를 도급받아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후 1997. 7. 4.부터 2000. 2. 28.까지 시공을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도 산재보험료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확정부담금 신고서가 신고기간만료일인 2000. 3. 10.을 도과하여 2000. 3. 11.에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7. 10. 확정보험료의 금액의 부족분과 그 부족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확정부담금 금액의 부족분과 그 부족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울산 ○○구 ○○동에서 무거전화국인입통신구공사를 시공한 종합건설업체이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자로서, 위 공사의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한 1999년도 확정분 및 2000년도 개산분에 대한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2000. 3. 10.자로 찍혀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징수금의 체납처분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징수절차와 형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국세등에 대한 신고와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과의 형평상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인 2000. 3. 10.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청구인이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신고할 것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법 제106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6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의하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전년도의 확정보험료(확정부담금)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회계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9년도 확정보험료(확정부담금)의 신고기한은 2000. 3. 10.이고, 위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납부된 개산보험료(개산부담금)의 금액이 확정보험료(확정부담금)의 금액에 부족하여 확정보험료 부족액 982만5,150원의 10%에 상당하는 98만2,510원과 확정부담금 부족액 6만4,080원의 10%에 상당하는 6,400원을 가산금으로 부과한 것이며, 산재보험법 제74조에 의하면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체납처분절차 이전인 가산금의 부과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고, 청구인의 1999년도 확정보험료(확정부담금)신고서가 2000. 3. 11.에 접수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재차 신고할 것을 촉구할 이유가 없었고 가산금부과는 과태료부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74조 동법시행령 제65조, 제71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산금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보험료(부담금)신고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ㆍ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7. 4. 무거전화국인입통신구공사를 시공하여 2000. 2. 28. 준공한 회사로서 1997. 7. 4.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 청구인이 1999년도 확정보험료와 확정부담금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와 개산부담금의 신고서를 2000. 3. 10.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접수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0.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이 위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들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의하여 임금채권부담금 및 가산금에 준용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을 보험연도 또는 회계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인 2000. 3. 10.까지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 신고서를 2000. 3. 10. 우편으로 발송한 결과 위 신고서가 2000. 3. 11.에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신고는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날인 2000. 3. 11.에 신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의 부족액에 10%의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징수금의 체납처분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과의 형평상 이 건 신고도 과세표준신고 등의 경우와 같이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규정은 국세기본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한하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민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의 예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고의 효력발생일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민법상 도달주의원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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