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신청반려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048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신청반려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3가 7-241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2. 19.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종래의 “수상운수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하자, 청구인이 2001. 8. 7. 피청구인에게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이미 부과한 산재보험료를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2. 2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는 변경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 이미 감액조치하였고, 그 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는 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감액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82. 6. 1.부터 예인선업을 수행해온 업체로서 1988. 2. 1. 최초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수상운수업”으로 적용한데 대하여 불복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2000. 2. 19. 사업종류를 보험관계성립일로 소급하여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1. 8. 7.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라 기존에 과다하게 부과된 산재보험료를 감액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년 이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의 산재보험료감액경정청구권은 피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6조제1항 소정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기간인 3년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에 걸린다. 또한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객관적으로 종전의 사업종류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정된 때인 2000. 2. 19.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시효 소멸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미 3년이 경과한 1997년 이전에 부과․징수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정정이나 감액을 요구한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감액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변경사항 신고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 변경통보서, 질의회신, 산재보험료 감액신청반려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예인선업에 종사하는 업체로서 1988. 2. 1.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고, 피청구인은 1988년부터 1998년도까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수상운수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2. 8.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변경신청을 하자,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후 2000. 2. 19.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일로 소급하여 사업종류를 “수상운송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한 후, “수상운송업”의 산재보험요율(23/1,000)이 아닌 “기타의 각종사업”의 산재보험요율(6/1,000)을 적용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를 254만 4,150원에서 87만 5,290원으로, 1998년도 확정보험료를 235만 9,060원에서 65만 5,290원으로 감액하고, 1999년도 확정보험료를 62만 8,460원으로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서○○이 작성한 조사복명서(2000. 2. 16.)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모두 17명인데, 그 중 12명은 선원으로서 동인들은 모두 선원공제보험에 강제가입되어 있어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대상이 되며, 그 외 5명은 예선료 및 선원관리업무를 하는 사무직원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수상운수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8. 7. 피청구인에게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기존에 부과된 산재보험료를 감액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2.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는 변경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 이미 감액조치하였고, 그 이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는 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감액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변경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이미 부과된 산재보험료를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2. 26. 1997년~1999년의 산재보험료는 변경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 감액하였고 그 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통보하여 청구인의 감액신청을 거부하였는 바, 청구인의 이 건 보험료감액신청은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금액에 대하여 감액정정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확정보험료 감액신청은 산재보험법상 그 근거가 없어 청구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다가, 피청구인이 동 신청을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납무의무가 발생하거나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반려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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