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신청반려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049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신청반려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곽○○) 인천광역시 ○○구 ○○동 3가 7-241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2. 19.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종래 ��수상운수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하자, 청구인이 2001. 8. 23. 피청구인에게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기존에 부과한 산재보험료를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12. 26. 청구인에게 1997년도~1999년도의 산재보험료는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이미 감액조치하였고, 그 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는 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료감액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85. 1. 23.부터 예인선업을 수행해 온 업체로서, 최초 산재보험 가입 당시 피청구인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청구인 회사 소속 선원들을 포함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수상운수업��으로 적용하였다가 2000. 2. 19. 보험관계성립일로 소급하여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8. 23.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라 기존에 과다하게 부과된 산재보험료를 감액해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7년 이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는 시효소멸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청구인의 산재보험료감액경정청구권은 산재보험법 제96조제1항 소정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법상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객관적으로 종전의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것이 확정된 때인 2000. 2. 19.로 보아야 하므로 따라서, 피청구인이 시효소멸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 2. 1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하고 1997년도~1999년도 산재보험료를 변경된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감액조치 하였다. 나. 산재보험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을 권리에 대한 시효기간이 3년이고, 동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3년 경과한 1997년 이전에 부과․징수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액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료감액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종류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감액신청서, 사업종류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감액신청반려통보서,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 변경통보서, 질의회신, 1997년도 및 1998년도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1999년도 산재보험료 신고서, 산재보험료 세부내역서, 압류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 23.부터 사업종류를 “수상운수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후, 2000. 2. 19.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일(1985. 1. 23.)로 소급하여 사업종류를 종래 ��수상운송업(산재보험요율 23/1,000)��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산재보험요율 6/1,000)��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8. 23. 피청구인에게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기존에 부과된 산재보험료를 감액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12. 26.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1997년도~1999년도의 산재보험료는 변경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 감액조치 하였고, 그 이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는 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료감액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혐료 세부내역서, 재산압류통지서, 압류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8년부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독촉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4. 2. 21. 미납된 산재보험료의 징수를 위해 청구인의 선박을 압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변경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이미 부과된 산재보험료를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2. 26. 1997년~1999년의 산재보험료는 변경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 감액하였고 그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통보하여 청구인의 감액신청을 거부하였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은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금액의 감액정정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확정보험료감액신청은 산재보험법상 그 근거가 없어 청구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동 신청을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가 발생하거나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러한 반려행위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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