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무효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00-02508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주)○○개발(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로 178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중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청구를 하면서 납입고지서도 발부하지 아니하고 조사징수통지서에 첨부한 납부서원부에 고지금액, 납부기한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1996년도 산업재해보상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0. 3. 17.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199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을 감액하는 1996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를 새로이 송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3. 24. 재차 청구인에 대하여 위 2000. 3. 17.자 “1996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는 권한없는 자에 의해 임의로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 3. 17.자 조사징수통지서에는 감액금액, 감액근거, 조사자성명 및 날인, 처분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어 외형상 유효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통지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제3자가 외형적으로 보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2000. 3. 17.자 처분이 권한없는 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무효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법원 판례(1995. 3. 10. 94누 7027)에 의하면,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에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이 규정이 없는 경우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며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여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바, 2000. 3. 17. 종전에 부과되었던 확정보험료 부족분 전액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고 재차 위 2000. 3. 17.자 처분이 권한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무효라는 통보는 취소의 취소에 해당되는 바, 위 판결례에 따르면,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3조 및 제67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에 관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1999. 12. 24. 납부서원부와 함께 발송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는 고지처분 이전에 행하는 안내제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 통지서는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199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의 소멸시효는 1999. 12. 31.자로 완성되었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 성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백히 하여 납부고지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관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이 발신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12. 24.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 대신 조사징수통지서에 자진신고납부시 사용하는 납부서원부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며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납부서원부에는 근로복지공단중부지사소속의 세입징수관명 및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형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임금총액 및 확정보험료를 산출하면서 1998년도 확정보험료 산출시 공제되었던 항목대비 매출액비율만큼 1996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서 공제한 후 노무비율을 적용하였는 바, 이러한 산출방법은 막연하고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따라서, 이러한 방법에 근거한 1999. 12. 24.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 3. 17.자 조사징수통지서는 피청구인의 담당직원이 임의로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직인을 도용하여 시행한 것으로서 위 처분은 권한없는 자의 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바, 2000. 3.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위 조사징수통지의 효력은 직권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2000. 5. 20.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보통인사위원회는 위 담당직원에 대하여 공단 복무규정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2000. 6. 5. ~ 2000. 9. 4.)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12. 24.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부과처분을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와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부서원부를 배달증명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납부서원부에 세입징수관의 날인이 없고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조사징수통지서에 부과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납부서 교부 당시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보아야 하며, 라. 위 조사징수통지서에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근거법령,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동 일자 공문서에 납부기한을 명시하고 추후 관련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서 말하는 통지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청구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호, 제9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내지 제70조, 제95조 동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납부서원부, 노동부고시 (제1995-46호), 질의회신서, 확정보험료정산지침, 2000. 3. 17. 조사징수통지서무효통보 공문서, 징계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2.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6년도 산재보험료 조사징수 통지” 공문에 의하면 납부기한 2000. 1. 7.로 되어 있으며, 위 공문서에 첨부된 조사징수통지서에는 조사내역, 납부금액, 근거법령 및 불복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직인이 찍혀 있으나, 납부서원부에는 아무런 기재나 날인이 없다. (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에 따라 1994. 12.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가 개정(법률 제4826호)되어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임금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노동부고시 제1995-46호)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총공사비×노무비율)×보험요율”의 방식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보험요율” 방식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건설(갑)에 대한 1996년도 확정보혐료 부족분 8억 2,731만 3,980원 및 가산금 8,273만 1,390원, 중건설에 대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 부족분 7,372만 510원 및 가산금 737만 2,050원 등 총 9억 9,113만 7,9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2000. 3. 17.자 “1996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위 1999. 12. 24.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여 부과되었던 확정보험료 부족분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조사사유란에 “재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3.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0. 3. 17.자 1996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무효통보”에 의하면, 2000. 3. 17. 발송된 조사징수통지서는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없이 직인을 도용하여 시행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되어 있다. (바) 2000. 4. 20.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외 박○○에 대한 직원징계 의결 요구서에 의하면, “징계요구 대상자는 1999. 12. 24. 직권조사하여 인정부과한 (주)□□건설 24억 3,043만 8,130원 중 가산금을 제외한 22억 948만 9,220원과 (주)○○개발 9억 9,113만 7,930원 중 가산금을 제외한 9억 103만 4,490원을 결재없이 전산감액조치 후 감액조사징수통지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직인 관리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직인을 도용, 날인하여 (주)□□건설에는 2000. 3. 15.자, (주)○○개발에는 2000. 3. 17.자로 관련업체의 대리인에게 교부한 단독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5. 20. 피청구인 소속 보통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는 위 박□□에 대해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취지 1. 에 대한 판단> (2) 살피건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으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가 제한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이 직인을 도용하여 작성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전액감액하는 내용의 “1996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2000. 3. 17.자)”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처분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 외관상 유효한 처분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피청구인의 직권조사에 의하여 부과된 확정보험료의 감액은 청구인이 감액관련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하여지는 점, 이 건 무효통보가 2000. 3. 17. 감액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7일만에 이루어져 청구인에게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2000. 3.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3. 17.자 1996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무효통보”는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전액 감액하는 2000. 3. 17.자 처분을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으로서 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취지 2. 에 대한 판단> (3)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위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에는 처분이 존재하였으나, 심판청구의 계속중에 그 처분의 집행종료, 행정청에 의한 직권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1999. 12. 24. 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등 총 9억 9,113만 7,930원의 부과처분중 가산금을 제외한 확정보험료 9억 103만 4,490원의 부과처분은 2000. 3. 17.자 감액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위 감액처분이 담당직원이 직인을 도용하여 임의로 행하여진 하자가 있어 2000. 3. 24. 피청구인이 무효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원부과처분이 소생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과 동일한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소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24. 통지한 부과처분이 2000. 3. 17. 자 감액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아니하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1999. 12. 24.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부서원부의 통지에 의한 피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사라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67조제4항 또는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바, 가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확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산금만을 단독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2000. 3. 17.자 감액처분에 의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1996년도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후 남은 1996년도 확정보험료 가산금 9,010만 3,440원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중 피청구인이 1999.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9,010만 3,440원의 1996년도 확정보험료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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