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428 재결일자 2009. 02.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의 해설에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가 동 제조업으로 예시되어 있으므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은 정밀금형제조업(22809)에 예시되어 있는 기타정밀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에어컨, 세탁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 제품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밀링, 선반기 등이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등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재해율이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1.6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5년 이후로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8. 6. 4.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에서 ‘정밀금형 제조업(22809)’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2007년도 확정보험료와 2008년도 개산보험료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6. 10.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년도 확정보험료와 2008년도 개산보험료에 대한 경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산재보험료율표 상의 사업종류 예시표를 보면 ‘기계기구 제조업’ 중 사업세목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의 내용예시에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로 되어 있고,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해설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바,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데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정밀을 요하는 사업인가’이다. 나. 금형학계에서는 정밀도(허용공차)에 따라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정밀도가 0.02mm 이상(허용공차 0.02mm 미만)은 정밀금형으로, 정밀도가 0.02mm 미만은 일반금형(허용공차 0.02mm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고도의 첨단기술과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제조과정 대부분이 완전자동화시스템공정으로 되어 있으며, 보유 장비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도 0.02mm 이상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 또한, 산재보험료율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대표적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에 나타난 ‘기계기구 제조업’의 산업재해율과 비교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낮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보험료율이 높게 책정된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과 설비기기, 최종생산품이 ‘정밀금형 제조업(22809)’으로 적용받고 있는 ○○공업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정밀금형 제조업(22809)’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마.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는 관련 법령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 예시표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바, 금형과 관련한 산재보험료율 예시표를 살펴보면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의 경우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을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계기구 제조업(세목: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세탁기, LCD,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의 내·외부 케이스 부분의 금형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거나, 분말야금용 금형 제조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거나, 전자 및 전기적 성격의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세목: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23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산재보험 2007년 확정 및 2008년 개산보험료 경정청구서, 경정청구 불승인 통지서, 확인서, 조사복명서, 산업재해 현황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6. 5. 18.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1995. 1. 1.”로, 업태는 “제조업, 제조”로, 종목은 “전자제품정밀금형, 사출”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국금형공학회의 2006. 12. 20.자 확인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금형에는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으로 구분되는데 단일품목으로 공차가 필요 없고 기초가공이나 형상가공, 조립의 단계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별도의 정밀도가 필요 없는 금형을 일반금형이라 하며 다양한 품목으로 공차 관리가 중요하고 가공 및 조립단계가 자동화되어 고도의 정밀도가 필요한 금형을 정밀금형이라 한다는 점,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밀도인데 일반적으로 금형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및 조립 등을 포함한 제작의 정밀도에 따라 0.02mm 이하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경우는 정밀금형으로 분류된다는 점,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은 완성된 제품의 정밀도와 가공·조립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계, 장비의 첨단성 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 역시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이라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8. 6. 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하여 200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09"> ┌──────────┬───────────────┬────────┐ │구 분 │최초신고(경정전) │경정청구 │ ├──────────┼───────────────┼────────┤ │사업종류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정밀금형 제조업 │ ├──────────┼───────────────┼────────┤ │2007년도 확정보험료 │5,097만 8,592원 │2,205만 4,831원 │ ├──────────┼───────────────┼────────┤ │2008년도 개산보험료 │2,858만 9,597원 │1,280만 9,624원 │ └──────────┴───────────────┴────────┘ </img>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백●●이 2008. 6. 9.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작성한 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내용 - 사업현황 상기 사업장은 1982. 3. 1. 산재보험(업종 : 계측기 또는 시험기 제조업)이 성립되어 2005. 11. 29. 확정정산에 따른 업종변경(계측기 또는 시험기 제조업 →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이 있었음. - 사업장 실태 2008. 6. 3. 10:30경 청구인 사업장(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동 사업장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비롯하여 전자제품의 외형을 금형제작하여 납부하는 사업장으로서, 당해 사업장은 금형제작을 하는 작업공정 과정이 와이어 가공, 방전가공, CNC가공 등과 같이 미세한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장으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일반금형과는 정밀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바,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라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로 구분하였기에 동 사업장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 적용 업종을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조사자 의견 - 상기 사업장의 실태를 확인한바, 동 사업장은 공단의 질의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에 따라 생산제품이 ‘원료 입고 → 가공(밀링, 선반, 방전) → 조립 → 검사 → 출하’인 사업장으로 정밀금형으로 볼 수 없으며 가전제품 및 컴퓨터 부품용 금형을 제작하는 것은 각종기계 및 부속품 제조이므로, 산재보험 업종을 현 적용 업종인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상기 사업장이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불승인 통지하고자 함. 마. 피청구인은 2008. 6. 10.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제2007-17호, 2007. 2. 15.)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는 ‘2. 정밀기계·신공정 분야 중 2-5.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선반, 밀링, 연삭기, 머시닝센타, 드릴링·보링머신, 방전가공기(와이어컷 방전가공기 포함) 등 수치제어(CNC/PC-NC) 콘트롤라가 장착된 공작기계’가 포함되어 있다. 사. 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기계기구 제조업의 재해율은 2001년 1.79%, 2002년 1.64%, 2003년 1.90%, 2004년 1.78%, 2005년 1.52%, 2006년 1.56%, 2007년 1.49%, 평균 1.67%이고,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재해율은 2001년 0.39%, 2002년 0.54%, 2003년 0.66%, 2004년 0.56%, 2005년 0.51%, 2006년 0.53%, 2007년 0.49%, 평균 0.53%이며, 사업장별 재해자 내역을 근거로 산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율은 2001년 0%, 2002년 2.41%, 2003년 3.80%, 2004년 1.28%, 2005년 0%, 2006년 0%, 2007년 0%, 평균 1.07%이다. 아. 피청구인 공단의 관련 질의 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에 따르면, 생산제품이 ‘텔레비전, 냉장고 및 컴퓨터 부품용 금형, 컴퓨터케이스 사출품’이고, 작업공정이 ‘금형 : 원료입고(특수강) → 가공(밀링, 선반, 방전) → 조립 → 검사 → 출하, 사출 : 원료입고 → 성형 → 사상 → 검사 → 출하’인 사업장의 경우 계량기,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이라 볼 수 없으며, 가전제품(텔레비전, 냉장고) 및 컴퓨터 부품용 금형을 제작하는 것은 각종 기계기구 및 부속품 제조이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 52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같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중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14/1,000)’에 대한 해설은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로, 사업세목 중 ‘정밀금형 제조업(22809)’의 내용예시에는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223 기계기구 제조업(33/1,000)’의 해설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세목 중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의 내용예시에는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라는 설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를 종합해 보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보험료가 해당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위 법정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보험료의 경정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1)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텔레비전, 냉장고 및 컴퓨터 부품용 금형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한 피청구인 공단의 질의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를 주된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세목 중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이라는 문구가 없다고는 하나, 사업종류 중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의 해설에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가 동 제조업으로 예시되어 있음에도 이들 제조업이 동 제조업의 사업세목(22801 ~ 22808)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고려해 보면 이들 제조업은 정밀금형제조업(22809)에 예시되어 있는 기타정밀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이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라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기타 정밀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포함한다고 보이며, 정밀금형과 일반금형의 구분은 그 사업실태 즉, 최종생산품이 요구하는 정밀도, 작업공정, 첨단 설비의 사용 여부 및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관련 질의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의 경우 금형제조 업체의 일반적인 공정이 청구인 사업장과 비슷하다는 것 외에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실태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를 생산하기 위한 금형 제품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밀링, 선반기 등이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등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재해율이 1.07%로서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1.6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5년 이후로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종목이 전자제품정밀금형으로 되어 있고,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기계·장비의 첨단성,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 정도 등을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으로 하여 제작의 정밀도가 0.02mm 이하인 경우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은 정밀금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장비가 0.02mm 이상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중·장기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2. 신규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 3. 산업간 연관효과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 ② (생 략)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8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1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13">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 14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시험기, 측 │ │ │량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 │ │ │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 │ │ │우 │ │ │ │ │ │? 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 │ ├────────┼────────────────────────────────────┤ │22809정 밀 금 형│?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 │ │제 조 업 │는 사업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 │ │ │ │ │ │? 분말야금용 금형제조업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 │ └────────┴────────────────────────────────────┘ 223 기계기구 제조업 33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 │ │ │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 │ │ │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 │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 │ │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 │ │ │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 │ │?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 │ │ │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22312각 종 기 계 또 │?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 │는 동 부 속 품 제 조 │ │ │업 │?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 │ │ │? 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 │ │ │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 │ │ │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 │ └───────────┴───────────────────────────────────────┘ </img> 참조 재결례 ○ 08-109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나. 피청구인은 텔레비전, 냉장고 및 컴퓨터 부품용 금형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한 피청구인 공단의 질의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를 예로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세목 중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의 내용예시는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이라는 문구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업종류 중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해설에는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대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라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기타 정밀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포함한다고 보이며, 정밀금형과 일반금형의 구분은 그 사업실태 즉, 최종생산품이 요구하는 정밀도, 작업공정, 첨단 설비의 사용 여부 및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관련 질의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의 경우 최종 생산품이 ‘텔레비전 부분품 금형’이고, 금형제조 업체의 일반적인 공정이 청구인 사업장과 비슷하다는 것 외에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실태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TV모니터 외관, 청소기, 세탁기, 냉장고를 생산하기 위한 금형 제품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머시닝센타, 밀링, 선반기 등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등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재해율이 1.0%로서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1.68%)에 못 미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은 정밀금형으로 되어 있고,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기계, 장비의 첨단성,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가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으로 보고 있고, 제작의 정밀도가 0.02mm이하인 경우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은 정밀금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장비가 0.02mm 이상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