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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8925 재결일자 2008. 12.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상품 중개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정산 업무 등에만 종사하고 있을 뿐 농산물의 상·하차 작업 등은 별도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담당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업무는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분리 수행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은 청구인과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청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노임협정을 맺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에 있는 농산물공판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이 아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에 해당하므로 이미 신고한 산재보험료가 신고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2007. 12. 10. 피청구인에게 이미 신고한 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4. 2. 청구인에게 동 보험료의 경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의 사업종류인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은 농수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진열, 창고내 입·출고 작업 등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금융 업무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별도로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과 유사하게 농산물의 상·하차, 선별, 진열작업을 ○○노동조합 등 별도의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청과 등은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고 있는바, 동일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근거로 보험료율을 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이 아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노조가 행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양·하륙 작업 등 관련 작업은 청구인과 ○○노조 간에 노임협정을 하여 ○○노조가 맡기로 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협정을 맺은 ○○노조원들이 청구인이 수행하여야 할 작업을 대신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경매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중도매인에게 넘기는 상품중개업 등만 수행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사업종류를 변경해야 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나. 또한, 산재보험료율표 상의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독립된 세목으로 분류되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과는 별도의 요율로 적용하여 왔고,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2조에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 대한 적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하나의 요율로 결정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상품중개업 등에만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품중개업 등에 해당하는 부분만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3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3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노동조합의 규약, 공판장 주요 업무흐름도, 공판장 직원 업무분장표, 노임협정서, 산재보험 경정청구서, 경정청구서 제출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북광주세무서장이 1998. 2. 26.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개업 연월일은 “1978. 9. 1.”로, 사업종류 중 업태는 “금융업, 도소매”로, 종목은 “상호금융업, 농자재, 농산, 농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도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3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하여 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1,611만 6,672원으로,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2,140만 7,41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입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취득한다고 되어 있고,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는 ①탈퇴, ②징계처분에 의한 제명, ③해직, 사망에 의한 제적이 열거되어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규약이나 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손상 또는 지시사항에 불복할 시 별도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한다고 되어 있고, 제적사유로는 조합원이 조합비를 계속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것을 들고 있다. 한편, 조합의 재정 수입은 조합비와 잡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고, 회계 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조합은 필요에 따라 법인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노동조합이 2003. 5. 15. 체결한 노임협정서에 따르면,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품목별 하역노임 내역과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부피·중량에 따라 적용하되 상호 협의하여 하역노임을 정한다는 내용, 동 협정서 상의 하역노임은 2003. 6. 1.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추후 갱신 시까지 유효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노동조합이 2007. 4. 13. 체결한 노임협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 입하되는 모든 농산물 하역작업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담한다는 내용, 동 협정서 상의 하역노임은 2007. 5. 1.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추후 갱신 시까지 유효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일자별 하역비 내역, 일계 내역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포함한 출하자 부담금을 받아 이 중 하역비를 ○○노동조합에 계좌이체 하여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공판장 주요 업무흐름도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업무흐름은 ‘①경매물품 하역(○○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 ②채소 및 청과 경매(이 사건 사업장 소속 경매사가 담당) ③경매 종료 후 정산(이 사건 사업장 소속 내무직원이 담당) ④출납 및 송금(이 사건 사업장 소속 내무직원이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공판장 직원 업무 분장표에 따르면, 이 사건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분장 내역(2007. 10. 30. 현재)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708533"> ┌─────┬───────┬──────────────┐ │담당 업무 │직원(총 18명) │업무분장 내용 │ ├─────┼───────┼──────────────┤ │채소 경매 │김△△ 외 5명 │ 배추, 마늘 등 경매 │ ├─────┼───────┼──────────────┤ │청과 경매 │박▲▲ 외 5명 │ 사과, 배 등 경매 │ ├─────┼───────┼──────────────┤ │정산 │김▽▽ 외 2명 │ 경매 종료 후 대금 정산 업무│ ├─────┼───────┼──────────────┤ │출납 │조▼▼ 외 1명 │ 정산 후 현금 출납 업무 │ ├─────┼───────┼──────────────┤ │송금 │선◇◇ │ 정산 후 송금 업무 │ └─────┴───────┴──────────────┘ </img> 자. 청구인은 2007. 12.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분류되어져야 한다며 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경정청구(2006년도 확정보험료: 1,611만 6,672원에서 435만 2,678원으로 경정청구, 2007년도 개산보험료: 2,140만 7,410원에서 494만 878원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상품중개업에만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품중개업 부분만 분리하여 별도로 사업종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존의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위 신고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7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와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확정보험료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Ⅱ.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의 내용예시에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세목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의 내용예시에는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등이 예시되어 있는바, 이때 ‘상품중개업’이라 함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은 농수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진열, 창고내 입·출고 작업 등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상품 중개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정산 업무 등에만 종사하고 있을 뿐 농산물의 상·하차 작업 등은 별도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담당하고 있고 청구인과 ○○노동조합의 작업공정은 연속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노동조합의 업무는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분리 수행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은 청구인과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청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노임협정을 맺은 점,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는 별도로 조합자체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격의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재정에 관한 사항도 회계 연도를 정하여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비록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포함한 출하자 부담금을 수령한 후 하역비를 ○○노동조합에 계좌이체 하여 준다고는 하지만 이는 하역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불특정 다수인인 출하자로부터 노임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운 형편이므로 이러한 불편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출하자가 부담하는 동 하역비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수행한 하역작업에 대한 대가로서 출하자로부터 하역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에게 직접 지급되어졌어야 할 성질의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업무수행 범위까지 청구인의 사업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고려해 볼 때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분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708551">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001농수산물 위탁│o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 │ │판매업 │o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 │ │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 │ │ │의 작업이 포함된다 │ └─────────┴─────────────────────────────────┘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 1,000 905 기타의 8 각종사업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506도?소매 및 소비 │o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판매업 │ │자용품 수리업 │o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 │ │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은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에 분류 │ │ │o 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 │ │o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중간제품?재생재 │ │ │료?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 │o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소매업, 중고품 일반소 │ │ │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 │ │o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기물제품 수리업, │ │ │시계?장식품 및 악기수리업,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자전거수리업, │ │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수리와 운동구, 끽연용폼, 라이터, 만년 │ │ │필 등 수리업 │ │ │? 케비닛, 가구, 자동차, 모터사이클,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 │ │ │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 │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 │ │ │? 도ㆍ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 판매하는 경우 90506 도ㆍ소매 및 │ │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 │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 │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 │ │ │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 │ │경우에 한정 │ └───────────┴─────────────────────────────────────┘ </img> 참조 재결례 ○ 08-05586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공판장은 과일·채소 등 농산물의 상장경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데, 그 주요업무는 농산물의 반입, 경매, 경매 후 관리 업무로 구성되며, 이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판매원표 작성, 경매과정 진행, 경매 후 관리(판매확정, 일일정산, 판매대금 입금, 미수금 기표, 장려금 지급 등의 업무수행) 업무에 종사하며,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 및 상품 선별·진열작업은 (유)○○농산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유)○○농산물의 작업공정은 연속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유)○○농산물의 업무내용은 분리되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유)○○농산물은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같이 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또한 (유)○○농산물은 청구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등록된 점, 청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협약서를 맺은 점, 청구인이 (유)○○농산물 직원에 대한 인사권 또는 취업규칙 등을 청구인이 제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유)○○농산물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유)○○농산물직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유)○○농산물 직원들의 업무수행 범위까지 청구인의 사업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고려해 볼 때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05587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공판장(○○원예농업협동조합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금융업무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상·하차 작업 등은 별도로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바, 청구인 소속 근로자 총 32명 중 7명 가량만이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동일한 재해위험권내에서 ‘농산물 경매’와 ‘농산물 전표작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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