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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8477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 ○(○○○ 개인회사 대표) 경기도 ○○시 ○○동 781-1번지 ○○자동차 ○○센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장) 청구인이 2002.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는 동 회사의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에서 이뤄지는 업무중 일부를 청구외 한국○○주식회사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한국○○주식회사는 2002년 2월 청구인 회사와 위 도급받은 업무중 일부인 “○○공장의 자동차제조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공장 내에 있는 PDI검사장(이하 “출하전검사장”이라 한다)으로 운반하는 일(이하 “이 건 운송업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회사가 2002. 2. 20.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2. 4. 1. 청구인 회사의 업종을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으로 분류하여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개산보험료(이하 “산재개산보험료”라 한다) 982만 5,200원을 부과한 후, 2002. 6. 5. 청구인 회사의 업종을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으로 변경하고 2002년도 산재개산보험료 1,118만 400원을 부과하는 산재개산보험료경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2. 7. 2. 이 건 처분에 의해 추가된 산재개산보험료 135만5,200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 생산공정은 [생산라인 → 출하전검사장(PDI: Pre-Deliverly Inspection) → 검사필차량 대기장 → 출하차량 대기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이 중 출하전검사장은 자동차를 출하하기 전에 최종검사를 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불합격된 차량은 다시 생산라인으로 재입고 되는 점, 위 자동차생산공정에서 운송업무는 ①생산라인에서 출하전검사장으로의 차량 운송, ②출하전검사장에서 검사필차량 대기장으로의 차량 운송 및 ③검사필차량 대기장에서 출하차량 대기장으로의 차량 운송 등 모두 3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위 운송업무는 모두 ○○공장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가 이 건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장의 사내교통관리업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차량운행제한속도규정(옥외 15km/h, 옥내 5km/h)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생산라인 뿐만이 아니라 출하전검사장도 자동차생산공정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생산라인에서 출하전검사장까지 자동차를 운반하는 이 건 운송업무도 장소적 및 업무적으로 자동차생산공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청구인 회사는 위 기아자동차주식회사와 동일한 재해발생위험권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더욱이 건설교통부장관 및 교통부령에 정한 일정기준의 면허, 사업규모, 운임, 요금징수, 수송, 기타 설치기준 등에 따라서 사업이 허가되어 경영되는 것이 운수업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 회사의 업종은 자동차 생산공정의 일환인 완성차량 검사업무의 일부공정인 검사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운송용역이며, 위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이 의미하는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위 출하전검사장에서 원수급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일을 하는 청구외 ○○검업에 대해서는 산재요율이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보다 낮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청구외 ○○교역에 대해서는 업종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음에도 청구인 회사에 대해서만 업종을 산재요율이 종전보다 더 높은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으로 변경하였는 바, 이는 편파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 및 사업내용이 위 ○○자동차주식회사의 자동차생산라인과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의 재해발생 위험도를 달리 적용하여 청구인의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변경된 요율에 따라 산재개산보험료를 경정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건 처분에 의해 청구인이 추가 납부한 산재개산보험료는 반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8901;고용보험직무교육(적용&#8901;징수분야)자료에 의하면, 소사장제라 함은 생산능력의 제고 및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생산라인의 일부를 위임(도급)받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독자적으로 소사장이 자기계산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로서 모기업과는 별도의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별도의 산재보험관계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소사장제 사업이 모기업의 주된 사업의 작업공정과는 관련없이 분리된 별도의 과정일 뿐 아니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현저히 달리할 때에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소사장의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 분류에 있어서 소사장의 사업이 모기업의 사업종류와 관련되는 주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투입되거나, 당해 공정에 직접 부대하는 작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우는 모기업의 사업종류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 회사를 살펴보면, 청구인 회사는 인사&#8901;노무&#8901;회계 등이 모기업인 ○○자동차주식회사 ○○공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별도의 산업재해보험관계 및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소사장제 회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업무 내용이 모기업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출하전검사장으로 운반하는 운송용역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위 모기업회사의 주된 사업목적인 자동차를 제조하는 공정이나 또는 제조공정에 직접 부대하는 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자동차 제조장인 생산라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재해발생의 위험도가 모기업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업종은 위 ○○자동차주식회사 ○○공장의 업종이 아닌 청구인 회사의 주된 사업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업종을 청구인 회사의 주된 사업목적인 운송용역을 그 분류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산재개산보험료를 경정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8901;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제1항및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계약서, 도급작업 세부명세서, ○○자동차주식회사의 사내교통관리 업무표준, 산재보험료 납부서겸 영수증, ○○자동차주식회사 ○○공장 및 한국○○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처리 관련 출력물, 사업장실태조사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요서, 산재보험민원인용 징수금카드, 근로복지공단본부의 질의회시(문서번호 적용 6402-428),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변경(문서번호 징수 6402-40087),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변경 및 조사징수통보(문서번호 징수 6402-41936), 납부자용 납부서, 산재&#8901;고용보험직무교육(적용&#8901;징수분야)자료, ○○자동차주식회사 ○○공장 LAY OUT도면, ○○공장 내주하청업체 현황,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율표(노동부고시 제2001-66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가 2002년 2월 청구외 한국○○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위 한국○○주식회사가 주문하는 이 건 운송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이를 완성할 의무, 위 한국○○주식회사 또는 위 ○○자동차주식회사의 안전관리조직과 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위 한국○○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사정에 따라 위 ○○주식회사의 사업장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위 ○○○주식회사 또는 위 ○○자동차주식회사의 제반관리규정을 적극 이행하여야 할 의무, 위 ○○자동차주식회사의 사업장내에서 도급업무를 이행할 경우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및 차량은 위 ○○자동차주식회사의 소정절차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아 공장출입을 하여야 할 의무,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건 운송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 청구인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재해보상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사고로 인한 제반 배상책임을 청구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위 한국○○주식회사는 청구인 회사의 도급계약작업의 이행실태, 작업과정과 계약이행 상태를 현장점검 및 감독하고, 작업의 양과 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작업표준서에 어긋난 작업방법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인 회사가 부적합한 자를 도급작업에 투입할 경우 해당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 회사는 원수급자의 요구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매월 청구인 회사에게 시간당 임율 및 월평균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도급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도급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도급업무세부명세서 및 작업표준에서 정하기로 되어 있다. (나) “도급작업 세부명세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공장”으로, 도급구분은 “생산도급”으로, 업체명은 “한국○○(주)”으로, 계약 체결된 24종(계약형태별로 관리자인건비형 2종, 임율도급형 6종, 차량도급형 16종)의 작업중 출하전운송에 대하여는 “PDI운송-잡에버, 계약형태-임율도급, 근무형태-주야, 인원-22명, 계약시급(임률)-6,410원, 계약단가-160만 2,500원, 월예상도급액-3,525만 5,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자동차주식회사의 “사내교통관리 업무표준”에 의하면, ○○공장 내에서 각종 차량이 준수하여야 하는 구내운행제한속도는 옥외 15km/h, 옥내 5km/h로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에 대한 2002. 4. 1.자 산재보험료 납부서겸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주소는 “경기 ○○시 ○○1동 ○○자동차○○공장 내 고객 출하전센타”로 되어 있고, 청구인회사의 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종업원은 총 47명인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작성한 2002. 3. 26.자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상호&#8901;법인명칭은 “○○”로, 업종은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으로, 담당자 의견으로 “○○자동차(주)○○공장내에서 소사장제로 하도급을 받은 사업장으로서 자동차제조장으로부터 Line Out된 자동차의 이동을 전담하는 업체로 산재보험료율 적용에 있어 모기업의 요율인 22702(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세무서장이 2002. 3. 21.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 종류는 업태가 “서비스”로, 종목이 “기타도급, 소사장제”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개요서에 의하면, 사업의 내용은 “국내용과 수출용 자동차의 최종검사공정에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운송작업을 전담하는 도급업체임”으로, 최종생산품명(제공되는 최종서비스)은 “자동차의 구내운송작업”으로, 기능 및 용도는 “자동차 이동”으로, 월생산량 또는 매출액은 “6,000만원으로”, 거래처 및 납품처는 “○○자동차”로, 작업공정은 “자동차제조장에서 line out → 운송 → 출하전검사장에 이동 → 방청검사장에 이동 → 출하대기장에 이동 → 출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2. 4. 1. 발급한 산재보험민원인용 징수금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도 산재개산보험료로 총 982만 5200원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공단의 안양지사장이 2002. 4. 25. 질의한 “소사장제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관계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 공단본부에서 2002. 5. 22. 회시한 질의회시문에 의하면, 제조업체에 내주하는 소사장제 사업체의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경우, 소사장이 행하는 사업이 장소적으로 모기업과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공정이 모기업의 생산라인 일부에 해당하여 모기업과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 하거나, 작업내용이 모기업과 일관된 작업과정인 경우에는 모기업의 사업종류와 동일하게 소사장제 사업종류를 분류하여야 하나, 이 건에서는 소사장이 행하는 사업이 자동차 제조장(생산라인)으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재해발생 위험성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종류를 분류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아)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변경 및 조사징수통보서(문서번호 징수 6402-41936호) 및 2002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6. 5.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귀 사업장은 ‘○○자동차(주)○○공장’(이하 ‘기아’라 함)에 내주하고 모기업인 ‘기아’로부터 완성차량의 검사를 위한 차량이동작업을 위임(도급)하여 소사장제 형태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당해 사업이 모기업의 생산공정(생산라인)과는 분리되어 행하여지므로 모기업인 ‘○○’와는 그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달리한다 할 것인바, 당해 사업의 내용에 따라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사업세목) (50103)택시및경차량운수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합니다.”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납부자용 납부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2. 7. 2. 위 추가산재개산보험료 135만 5,2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근로복지공단이 2000년 11월 작성&#8901;발행한 산재&#8901;고용보험 직무교육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하나의 사업장이 넓은 경우에는 지번, 영역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는 분리될 수 없으며,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해석하여 주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소사장제란 생산능력 제고 및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생산라인의 일부를 위임(도급)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독자적으로 소사장이 자기계산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소사장의 사업이 모기업의 사업종류와 관련되는 주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투입되거나 또는 당해 공정에 직접 부대하는 작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우는 소사장의 사업종류는 모기업의 사업종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소사장제 사업이 모기업의 주된 사업의 작업공정과는 관련 없이 분리된 별도의 과정일 뿐 아니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재해발생의 위험을 현저히 달리할 때에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 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관한 작업과정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일지라도 주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 받아야 한다. (차) 위 ○○자동차주식회사 ○○공장의 LAY OUT도면에 의하면, 위 공장 안에는 금형공장, 의장공장, 도장공장, 프레스공장, 차체공장, 엔진공장, 출하전검사장, 출하대기장 등이 있으며, 이중 출하전검사장은 의장공장, 차체공장 및 프레스공장과 출하대기장 사이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동 공장의 출입문으로 정문, 후문, 남문이 있고, 생산차량이 출하되는 곳으로는 위 출하대기장을 사이에 두고 “출하1문”, “출하2문”이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위 ○○자동차주식회사의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동차 제작공정”에 의하면, 자동차는 ①프레스공장(세정 및 교정→블랭킹→드로잉→피어싱→플랜징) ⇒ ②차체공장 ⇒ ③도장공장(전착도장→건조공정→중도 및 상도 도장→건조공정) ⇒ ④조립공장 등의 순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카) 피청구인이 2002. 12. 26. 제출한 ○○공장 내주 하청업체현황 및 위 ○○자동차주식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처리”관련 출력물에 의하면, 동 공장에는 모회사인 ○○자동차주식회사 ○○공장 외에 총 8개의 하청업체가 있고, 업종으로는 총 4개 유형이 있으며, 업종 및 업종별 근로자 수를 보면,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은 총 6,457명으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은 총 57명으로,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은 총 47명으로,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총 40명으로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586393"></img> (타)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율표(노동부고시 제2001 -66호)에 의하면, “자동차제조업 및 수리업”과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및 내용예시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586413"></img> (2)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관련법령의 내용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순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제조업에서 그 업무가 2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분장됨으로써 그 보험관계가 사업주별로 각각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최종 목적물이 각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내용이 통합되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 각 사업내용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각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내용이 통합됨으로써 최종생산물이 완성되고, 각 사업내용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연결되어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각 사업내용 중에서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1개가 전체 사업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내용별로 사업주를 달리한다고 하여 사업내용별 또는 사업주별로 보험료율이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사업목적이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출하전검사장으로 운반하는 운송용역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모기업인 ○○자동차주식회사 ○○공장의 사업목적인 자동차제조업으로 볼 수 없는 점, 장소적으로도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이 자동차 제조장인 생산라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와 모기업의 재해발생위험도는 서로 현저히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업종은 모기업의 업종이 아닌 청구인회사의 사업목적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회사의 사업종류를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으로 변경한 이 건 처분이 적법&#8901;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청구인회사와 모회사인 기아와의 업무적 연결성을 검토하여 보면, ○○자동차주식회사 ○○공장은 자동차를 생산하여 출하하는 곳으로서 ○○공장의 최종 목적물은 자동차생산이라 할 것이며, ○○공장 내에는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프레스공장, 차체공장, 도장공장, 의장공장과 그 밖에 제조된 자동차를 검사하는 출하전검사장, 이를 출하하기 위한 대기장 등도 포함되어 있는 바, 프레스공장, 차체공장, 도장공장 등에서의 작업 뿐 만이 아니라 출하전검사장에서의 작업도 자동차생산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자동차 제조장안에 있는 생산된 차량을 자동차생산과정의 하나인 출하전검사장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는 청구인 회사의 업무는 단지 자동차생산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운송 일을 하는 것일 뿐이며, 자동차가 아닌 다른 별도의 최종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그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시간적인 연결성면에서도 청구인 회사는 소하리공장의 자동차제조장에서 자동차가 제조되면 이를 그때그때 생산라인의 일부분인 출하전검사장으로 운송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 회사의 업무가 자동차 제작업무와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장소적인 연결성면을 보더라도 청구인 회사는 자동차제작의 한 공정에 해당하는 출하전검사장 내에 소재하면서 ‘○○공장 내에 있는 자동차제조장과 출하전검사장 사이의 도로’만이 아니라 ‘자동차제조장 내’ 및 ‘출하전검사장 내’에서도 자동차 운반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업무는 장소적으로도 자동차를 제작하는 장소와 연결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목적의 동일성이나 시간 및장소적 밀접성면에서 청구인 회사의 자동차 운반업무는 자동차 제조업무를 하는 ○○자동차주식회사 ○○공장이라는 하나의 사업장 내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제시한 「산재&#8901;고용보험 직무교육자료」에 따르면,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모기업의 주된 사업과 달리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재해발생의 위험’을 ‘현저히’ 달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관한 작업과정’일 때에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일지라도 주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 회사의 업무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 회사의 업무는 비록 자동차 운송작업이기는 하나 공장내 운반으로서 그 운행속도도 15km/h이내로 제한되고 있어 이러한 업무가 통상 ‘자동차 운수업’과 같은 위험도를 가진다거나 또는 ‘자동차 제조업’에 비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 회사의 업무가 모기업의 주된 업무인 자동차 제조업과 비교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의 작업내용이 완성된 자동차 제작에 이르는 일관된 과정에 속하는 것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공장의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과 별도로 청구인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은 동 교육자료에 기재된 바와는 배치되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업무는 ○○ 공장이라는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자동차생산이라는 하나의 최종목적물을 생산하기 위한 유기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 내의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인 바, ○○공장에는 총 4개의 업종이 있으며, 이 중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6,457명으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총 수인 144명보다도 훨씬 많다 할 것이므로 ○○공장의 주된 사업은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이 아닌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산재개산보험료를 경정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8901;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과 같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부가처분(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후 그에 따른 징수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민사관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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