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2348 재결일자 2009. 04. 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의 금형은 TV 등 전자제품의 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CNC머시닝센타 등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재해율이 0.87%로서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1.68%)에 훨씬 못 미치고 오히려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산업재해율(0.53%)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809 정밀금형제조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8. 6. 5.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에서 ‘정밀금형제조업(22809)’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2007년 확정보험료 및 2008년 개산보험료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7. 11.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경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산재보험료율표 상의 사업종류 예시표를 보면 ‘기계기구 제조업’ 중 사업세목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의 내용예시에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로 되어 있고,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의 해설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바,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데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정밀을 요하는 사업인가’이다. 나. 금형학계에서는 정밀도(허용공차)에 따라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정밀도가 0.02mm 이상(허용공차 0.02mm 미만)은 정밀금형으로, 정밀도가 0.02mm 미만은 일반금형(허용공차 0.02mm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인 회사는 고도의 첨단기술과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제조과정 대부분이 완전자동화시스템공정으로 되고 있으며, 보유 장비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도 0.02mm 이상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 또한, 산재보험료율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7년간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자는 총 2명, 평균 재해율은 0.87%로서 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에서 ‘기계기구 제조업’의 평균 재해율인 1.68%보다는 훨씬 낮고,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의 평균 재해율인 0.53%와 가깝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보험료율이 높게 책정된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과 설비기기, 최종생산품이 ‘정밀금형제조업(22809)’으로 적용받고 있는 ○○정밀이나 ●●공업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청구인 사업장 사업종류는 ‘정밀금형제조업(22809)’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정밀금형제조업(22809)’이 아닌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으로 보고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PDP TV, 모니터 제품의 외장케이스류의 생산을 위해 쓰이는 플라스틱 사출성형용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금형을 통하여 생산되는 제품이 TV 및 PC모니터 등의 전자제품에 부분품으로 활용은 되고 있으나, 단순 플라스틱 제품으로만 이루어져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산재보험요율표상의 내용예시가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플라스틱사출용금형은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중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로 분류하고 있는 점, 2006년 감사원 민원관련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TV 및 PC모니터 등 가전제품의 부품관련 금형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기 적용받고 있는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2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2007년 확정 및 2008년 개산보험료 경정청구서, 경정청구 불승인 통지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구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2호), 확인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료율 업종변경 신청서, 산업재해 현황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1999. 12. 1.’로, 업태는 ‘제조’로, 종목은 ‘정밀금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년 확정 및 2008년 개산보험료를 사업종류예시표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납부하였으나, 이 사업종류가 청구인 사업장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2008. 6. 5.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22809 정밀금형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줄 것과 이에 따라 초과납부한 200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반환하여 달라며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0387"> (단위 : 원) ┌─────────┬────────┬─────┐ │구 분 │최초신고(경정전)│경정청구 │ ├─────────┼────────┼─────┤ │2007년 확정보험료 │35,118,090 │15,274,470│ ├─────────┼────────┼─────┤ │2008년 개산보험료 │31,984,880 │14,230,062│ └─────────┴────────┴─────┘ </img>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의 2008. 7. 4.자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합금강, 알루미늄 합금 주철 등의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TV, PC모니터의 내,외장품의 생산을 위한 금형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주된 작업공정은 금형수주 → 금형설계 → 소재입고(합금강 등) → 금형가공(고속가공기, CNC, 홀, 밀링, 방전, 와이어 컷) → 금형조립 → 검사 및 시험사출 → 납품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주요 기계장비는 CNC M/C 6대, CNC 방전기 5대, 다이포스팅 1대, 사출기 4대가 있다. 라.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총 2건으로 약 0.87% 정도인데, 같은 기간 중 ‘기계기구 제조업’의 평균 재해율은 1.6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의 평균 재해율은 0.53%이다. 마.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제2007-17호, 2007. 2. 15.)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는 ‘2. 정밀기계·신공정 분야 중 2-5.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선반, 밀링, 연삭기, 머시닝센타, 드릴링·보링머신, 방전가공기(와이어컷 방전가공기 포함) 등 수치제어(CNC/PC-NC) 콘트롤라가 장착된 공작기계’가 포함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8. 7. 11.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 52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산재보험료율표 ‘223 기계기구 제조업(33/1,000)’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이고,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는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전기냉장고, 진공청소기, 전기세탁기 등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료율표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14/1,000)’은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은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이 예시되어 있다. 나.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세목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에서는 사업종류의 내용예시가 해당사업을 모두 망라한 것이 아닌 예시규정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고, 사업종류 중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의 해설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라도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면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정밀금형과 일반금형의 구분은 그 사업실태 즉, 최종생산품이 요구하는 정밀도, 작업공정, 첨단 설비의 사용 여부 및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금형은 TV, PC 모니터 등 전자제품의 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CNC머시닝센타, CNC방전가공기가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재해율이 0.87%로서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1.68%)에 훨씬 못 미치고 오히려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산업재해율(0.53%)에 가깝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809 정밀금형제조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 ⑥ (생 략)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II. 사업종류예시표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8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484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4843"> 223 기계기구 제조업 33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 │ │ │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 │ │ │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 │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 │ │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 │ │ │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 │ │?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 │ │ │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22312각 종 기 계 또 │?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 │는 동 부 속 품 제 조 │ │ │업 │?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 │ │ │? 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 │ │ │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 │ │ │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 │ └───────────┴───────────────────────────────────────┘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시험기, 측 │ │ │량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 │ │ │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 │ │ │우 │ │ │ │ │ │? 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 │ ├────────┼────────────────────────────────────┤ │22809정 밀 금 형│?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 │ │제 조 업 │는 사업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 │ │ │ │ │ │? 분말야금용 금형제조업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 │ └────────┴────────────────────────────────────┘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 14 (──) 1,000 ┌────────┬───────────────────────────────────────┐ │사업세목 │내용예시 │ ├────────┼───────────────────────────────────────┤ │<해 설> │?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 │ │(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등을 주로하여 │ │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 │ │ │ │ │ │?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 │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 │ │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 └────────┴───────────────────────────────────────┘ 225 전자제품 제조업 9 (──) 1,000 </img> ○ 산업발전법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중·장기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2. 신규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 3. 산업간 연관효과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7호) <별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1. 전자 전기 및 정보분야 (생 략) 2. 정밀기계·신공정분야 2-1. ~ 2-4. (생 략) 2-5. 수치제어공작기계 - 선반, 밀링, 연삭기, 머시닝센타, 드릴링·보링머신, 방전가공기(와이어컷방전가공기 포함) 등 수치제어(CNC/PC-NC)콘트롤라가 장착된 공작기계 참조 재결례 ○ 08-109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텔레비전, 냉장고 및 컴퓨터 부품용 금형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한 피청구인 공단의 질의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를 예로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세목 중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의 내용예시는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이라는 문구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업종류 중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해설에는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대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라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기타 정밀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포함한다고 보이며, 정밀금형과 일반금형의 구분은 그 사업실태 즉, 최종생산품이 요구하는 정밀도, 작업공정, 첨단 설비의 사용 여부 및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관련 질의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의 경우 최종 생산품이 ‘텔레비전 부분품 금형’이고, 금형제조 업체의 일반적인 공정이 청구인 사업장과 비슷하다는 것 외에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실태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TV모니터 외관, 청소기, 세탁기, 냉장고를 생산하기 위한 금형 제품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머시닝센타, 밀링, 선반기 등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등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재해율이 1.0%로서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1.68%)에 못 미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은 정밀금형으로 되어 있고,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기계, 장비의 첨단성,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가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으로 보고 있고, 제작의 정밀도가 0.02mm이하인 경우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은 정밀금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장비가 0.02mm 이상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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