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965 재결일자 2008. 11. 1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광산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TV모니터 외관 등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 제품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머시닝센타 등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등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재해율이 1.0%로서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1.68%)에 못 미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은 정밀금형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장비가 0.02mm 이상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이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8. 6. 5.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에서 ‘정밀금형제조업(22809)’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2007년 확정보험료 및 2008년 개산보험료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6. 20.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경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산재보험료율표 상의 사업종류 예시표를 보면 ‘기계기구 제조업’ 중 사업세목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의 내용예시에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로 되어 있고,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의 해설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바,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데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정밀을 요하는 사업인가’이다. 나. 금형학계에서는 정밀도(허용공차)에 따라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정밀도가 0.02mm 이상(허용공차 0.02mm 미만)은 정밀금형으로, 정밀도가 0.02mm 미만은 일반금형(허용공차 0.02mm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인 회사는 고도의 첨단기술과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제조과정 대부분이 완전자동화시스템공정으로 되고 있으며, 보유 장비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도 0.02mm 이상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 또한, 산재보험료율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7년간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자는 총 5명, 평균 재해율은 1.0%로서 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에서 ‘기계기구 제조업’의 평균 재해율인 1.68%보다는 훨씬 낮고,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의 평균 재해율인 0.53%와 가깝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보험료율이 높게 책정된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과 설비기기, 최종생산품이 ‘정밀금형제조업(22809)’으로 적용받고 있는 ○○정밀이나 ●●공업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청구인 사업장 사업종류는 ‘정밀금형제조업(22809)’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정밀금형제조업(22809)’이 아닌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으로 보고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PDP TV, 모니터, 냉장고, 청소기, 김치냉장고 등의 금형을 제작하는 업체이고, 텔레비전, 냉장고 및 컴퓨터 부품용 금형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사업종류 관련 질의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를 보더라도 사업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2006년 감사원 민원관련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적용팀-5810 : 2006. 11. 28.)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부품관련 금형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기 적용받고 있는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에 해당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2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2007년 확정 및 2008년 개산보험료 경정청구서, 경정청구 불승인 통지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2호), 확인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료율 업종변경 신청서, 산업재해 현황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1993. 8. 1.’로, 업태는 ‘제조, 부동산’으로, 종목은 ‘금형 및 정밀금형제작, 기계부품가공조립, 사출성형, 광학기기제조,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목적란에 ‘1. 금형제작업, 2. 기계부품 가공 및 조립업, 3. 사출 및 성형업, 4. 전자부품 조립업, 5.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6. 부동산임대업’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06. 3. 7. 목적란에 ‘광학기기용 금형제조업, 광학기기 제조업’을 추가하였고, 2008. 6. 17. 목적란에 ‘정밀금형제작’을 추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6. 5.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정밀금형제조업’으로 하여 200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7247"> ┌─────────┬──────────┬──────┐ │구 분 │최초신고(경정전)(원)│경정청구(원)│ ├─────────┼──────────┼──────┤ │2007년 확정보험료 │28,289,150 │12,278,695 │ ├─────────┼──────────┼──────┤ │2008년 개산보험료 │36,595,320 │16,130,835 │ └─────────┴──────────┴──────┘ </img>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의 2008. 6. 9.자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조사 목적 :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에 따른 적정성 여부 조사 ○ 사업장 개요 - 상 호 : 주식회사 △△정공 - 현재 적용 사업의 종류(산재보험) :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 - 산재보험 성립일 : 1993. 8. 16. ○ 조사내용 - 최종 생산품 : 가전제품케이스, 부분품용 금형 - 현지 출장 확인내용 2008. 5. 23. 10:00경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김○○부장을 면담하고 사업장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정밀도를 요하는 정밀금형제작업체로서 첨단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하며, 주요 거래처는 ▲▲전자로 TV모니터 외관,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생산부품 금형 등을 제작한다고 함 - 작업 공정 제품 금형 수주 → 금형설계(CAD, CAM 등) → 가공팀에서 가공(밀링, 선반, 방전 등) → 측정ㆍ검사(3차원 측정기, 검사, 테스트) → 사상/조립 → 검사 → 출하 ※ 재료는 수주 형태에 따라 구입하는데 주요 재료는 금속임 - 근로자 및 업무현황 전체 근로자 62명중 임원 3명, 지원팀 5명, 개발팀 18명, 제조그룹 31명, 품질공정관리팀 4명, 해외set-up지원 2명으로 금형제조 인력이 가장 많음 - 장비보유현황 CNC머시닝센터 6대, 방전가공기 4대, 밀링 3대, 레디알 1대, 연마기 2대, 다이스포팅기 1대, 콤퓨레샤 2대, 선반기 등 - 금형제작 프로세스 수주(3D Data, D/R) → 설계(CAD, CAE) → 자재입고(ERP/I mfg) → 가공(CNC, EDM, 밀링 등) → 사상/조립(Radial Drill, Die Spot) → 검사(출하검사 TO SPL) → 출하 → A/S - 2006년 감사원 민원관련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부품관련 금형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기 적용받고 있는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에 해당된다고 보고됨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산업 및 고용보험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예시누락사업 및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고려하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밀기구제조업 내용예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전제품부분품 및 케이스 등에 관한 내용은 없음 ○ 조사자 의견 -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2809(정밀금형제조업)은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대해 산재보험료율표상 정확한 내용예시가 없고,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에 대한 내용예시도 없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검토한바,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내용예시에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부분품을 제작하는 금형에 대한 내용예시가 없다. - 최종생산품, 작업공정, 근로자 및 장비현황 등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며, 이 분류기준에 의한 사업종류 예시표상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 사업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금형은 각종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자동차 제품 등의 부분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이는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이라고 볼 수 없고, 개별요율 적용을 위한 수지율이 85%로서 산재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 청구인 사업장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22312(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로 분류함이 타당함. 마. 한국금형공학회의 2006. 12. 20.자 확인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금형에는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으로 구분되는데 단일품목으로 공차가 필요 없고 기초가공이나 형상가공, 조립의 단계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별도의 정밀도가 필요 없는 금형을 일반금형이라 하며, 다양한 품목으로 공차 관리가 중요하고 가공 및 조립단계가 자동화되어 고도의 정밀도가 필요한 금형을 정밀금형이라 한다.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밀도인데 일반적으로 금형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및 조립 등을 포함한 제작의 정밀도에 따라 0.02mm 이하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경우는 정밀금형으로 분류된다.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은 완성된 제품의 정밀도와 가공ㆍ조립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계, 장비의 첨단성 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 역시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이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제2007-17호, 2007. 2. 15.)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는 ‘2. 정밀기계·신공정 분야 중 2-5.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선반, 밀링, 연삭기, 머시닝센타, 드릴링·보링머신, 방전가공기(와이어컷 방전가공기 포함) 등 수치제어(CNC/PC-NC) 콘트롤라가 장착된 공작 기계’가 포함되어 있다. 사. 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기계기구 제조업의 재해율은 2000년 1.76%, 2001년 1.79%, 2002년 1.64%, 2003년 1.90%, 2004년 1.78%, 2005년 1.52%, 2006년 1.56%, 2007년 1.49%, 평균 1.68%이고,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재해율은 2000년 0.60%, 2001년 0.39%, 2002년 0.54%, 2003년 0.66%, 2004년 0.56%, 2005년 0.51%, 2006년 0.53%, 2007년 0.49%, 평균 0.53%이며,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율은 2000년 1.6%, 2001년 1.6%, 2002년 0%, 2003년 0%, 2004년 1.6%, 2005년 1.6%, 2006년 1.6%, 2007년 0%, 평균 1.0%이다. 아. 피청구인 공단의 관련 질의 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에 따르면, 생산제품이 ‘텔레비전, 냉장고 및 컴퓨터 부품용 금형, 컴퓨터케이스 사출품’이고, 작업공정이 ‘금형 : 원료입고(특수강) → 가공(밀링, 선반, 방전) → 조립 → 검사 → 출하, 사출 : 원료입고 → 성형 → 사상 → 검사 → 출하’인 사업장의 경우 계량기, 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이라 볼 수 없으며, 가전제품(텔레비전, 냉장고) 및 컴퓨터 부품용 금형을 제작하는 것은 각종 기계기구 및 부속품 제조이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8. 6. 20.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08. 10. 13. 피청구인 공단이 사업종류 결정에 대해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원칙에서 사업세목 ‘정밀금형 제조업(22809)’의 내용예시에는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중 ‘그 실태가 정밀한 것’에 대한 수치상 표준화된 기준은 없고, 다만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오랜 기간동안 분류원칙에 따라 그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현재는 61개 사업종류로 분류하고 있음. 2) 산재보험 사업세목 22312의 예외조항과 22809의 내용예시는 동일한 의미이며, - 22809 내용예시에는 없으나, 22312의 예외조항에만 나타나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품, 즉 전자적 혹은 전기적 성질을 가진 비교적 정밀한 부품을 만들기 위한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금형이 높은 정밀도를 가져야 한다는 보편적 기준이 있으므로 내용예시에 수록된 것이고, 예로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품의 부품 중 플라스틱 케이스를 생산하기 위한 금형제조업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제조하는 사업을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상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의 부분품 제조업’으로 보지 않고 20910(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판단하므로 그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을 22312(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3) 현재 ‘그 실태가 정밀한 것’에 대한 검증된 수치상 기준은 없고, 또 이를 검증할 기관도 부재하여 산재보험 분류원칙상 정밀도의 기준을 수치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토록 할 예정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 52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중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14/1,000)’에 대한 해설은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로, 사업세목 중 ‘정밀금형 제조업(22809)’의 내용예시에는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223 기계기구 제조업(33/1,000)’의 해설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세목 중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의 내용예시에는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라는 설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텔레비전, 냉장고 및 컴퓨터 부품용 금형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한 피청구인 공단의 질의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를 예로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세목 중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의 내용예시는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이라는 문구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업종류 중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해설에는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대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라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기타 정밀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포함한다고 보이며, 정밀금형과 일반금형의 구분은 그 사업실태 즉, 최종생산품이 요구하는 정밀도, 작업공정, 첨단 설비의 사용 여부 및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관련 질의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의 경우 최종 생산품이 ‘텔레비전 부분품 금형’이고, 금형제조 업체의 일반적인 공정이 청구인 사업장과 비슷하다는 것 외에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실태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TV모니터 외관, 청소기, 세탁기, 냉장고를 생산하기 위한 금형 제품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머시닝센타, 밀링, 선반기 등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등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재해율이 1.0%로서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1.68%)에 못 미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은 정밀금형으로 되어 있고,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기계, 장비의 첨단성,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가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으로 보고 있고, 제작의 정밀도가 0.02mm이하인 경우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은 정밀금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장비가 0.02mm 이상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발전법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중·장기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2. 신규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 3. 산업간 연관효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8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724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7251">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 14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시험기, 측 │ │ │량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 │ │ │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 │ │ │우 │ │ │ │ │ │? 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 │ ├────────┼────────────────────────────────────┤ │22809정 밀 금 형│?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 │ │제 조 업 │는 사업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 │ │ │ │ │ │? 분말야금용 금형제조업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 │ └────────┴────────────────────────────────────┘ 223 기계기구 제조업 33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 │ │ │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 │ │ │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 │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 │ │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 │ │ │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 │ │?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 │ │ │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22312각 종 기 계 또 │?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 │는 동 부 속 품 제 조 │ │ │업 │?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 │ │ │? 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 │ │ │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 │ │ │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 │ └───────────┴───────────────────────────────────────┘ 225 전자제품 제조업(9/1,000) ┌────┬────────────────────────────────────┐ │사업세목│내용예시 │ ├────┼────────────────────────────────────┤ │〈해설〉│ㅇ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 │ │(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 │ │ │성ㆍ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 제조업 │ │ │ㆍ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제조업은 218 비광속광물 및 금 │ │ │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ㆍ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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