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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9877 재결일자 2010. 01. 1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구미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사업주가 초과납부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 각 보험년도의 다음 해 3월 31일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한이 지나서는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청구인은 2009. 4. 29. 산재보험료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당시 청구인은 2008년도 이후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 2007년도와 그 이전의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의 사유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06년도·200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반려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2]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09년 이전에도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이 아닌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보고 청구인의 200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반려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9. 4. 29.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30/1,000)”에서 “22809 정밀금형 제조업(13/1,000)”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5. 14.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 경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플라스틱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전자제품제조업이 아닌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그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또한 화학제품제조업의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로 보아 “기계기구 제조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최종제품이 플라스틱 금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형제품이 화학제품제조업의 부분품을 위한 제품이 아님이 명백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휴대전화 외관 틀과 내부 부속품을 장착할 수 있게 하는 틀 전부의 사업세목이 “22501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225 전자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주식회사 ○○전자와 ○○전자의 하청업체에 납품되고 있으며, 생산 품목들이 해당 휴대전화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전혀 쓰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정밀도에 대해 검증된 수치상 기준이 없고, 이를 검증할 기관도 부재하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을 정밀금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금형의 정밀도에 대해서 2008년도까지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나 노동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청구인 회사는 구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에 포함된 첨단기술과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고, 작업공정 자체가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허용공차 0.02mm 이하(정밀도가 0.02mm 초과)는 정밀금형으로, 허용공차 0.02mm 초과(정밀도가 0.02mm 이하)는 일반금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인 회사에서는 가공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설비기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정밀도 측정치가 모두 허용공차 0.02mm 이하로 측정되었고, 청구인 회사는 납품업체와의 공정간 검사를 0.02mm 이하의 허용공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일반금형과 비교할 때 그 정밀도는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은 정밀금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의 내용 예시의 가장 큰 변화는 과거와 달리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다수 업종을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추가된 금형업종은 산업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금형인바, 이는 사업종류 예시표를 작성함에 있어 노동부에서 위 고시를 참고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 2009년 사업종류 예시표 변경 전부터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술 및 기계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사업이 정밀금형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마치 2009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로 분류되는 것처럼 주장하나,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의 변경과 관계없이 청구인 사업장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밀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라. 산재보험료율표에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칙으로 규정하는데,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평균 재해율이 0.5%이하인바, 노동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에서 “기계기구 제조업”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재해율인 1.68% 및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재해율인 0.53%와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을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과 보유설비, 최종생산품이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는 ○○정밀이나 ○○공업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청구인 사업장 사업종류는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주로 휴대전화 케이스의 플라스틱 사출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로 금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이 휴대전화의 부분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단순 플라스틱만으로 이루어진 제품이어서 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5 전자제품 제조업”이 아닌 “209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되며,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금형 또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이 아니라 ‘화학제품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굳이 그 정밀도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정밀도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반금형을 제조하는 업체의 실태와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 및 설비기계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나. 산재보험료율표상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플라스틱 사출용 금형은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에 속하는 “주형 및 금형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에는 “의료기계, 광학기계,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 측량기계, 계측기, 시험기” 등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에 명시된 제품만 언급하고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플라스틱 사출 금형은 2009년도 이전에는 “223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사업종류 관련 질의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는 비록 전자제품의 부분품으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전자적인 기능이 없는 단순 플라스틱 케이스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자제품제조업이 아닌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며 이를 생산하기 위한 금형 역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내린 행정해석으로 1995년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단지 산업기술의 발달로 컴퓨터로 수치를 제어하는 기계(CNC)가 나와 생산 자체가 쉬워졌을 뿐 핵심 부품인 코어가공(금형 형상을 이루는 부분)외의 금형조립 작업, 금형 외관인 몰드베이스 가공 등은 현재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질의회신상 언급된 작업공정인 “원료입고(특수강) → 가공(밀링, 선반, 방전) → 조립 → 검사 → 출하” 또한 현재와 다를 바 없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통상적인 작업공정은 금형수주 → 설계 → 소재입고(합금강) → 가공(고속가공기, 밀링, 방전, 와이어컷) → 금형조립 → 검사 및 시사출 → 납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산설비는 밀링, 머시닝센터, 고속가공기 등으로 산재보험료율표상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도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으며, 작업공정 중 자동기계로 이루어지는 공정은 실제 금형의 형상을 가공하는 코어가공이 대부분이며, 금형의 외부 틀인 “몰드베이스가공”의 경우와 조립 등의 공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과 동일한 금형업체의 경우 이미 정밀금형제조업을 적용받고 있고, 행정심판에서도 일관되게 피청구인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가 정밀금형제조업으로 변경된 사업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소급변경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재해발생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따른 요율표상의 각각의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개별사업장의 지표를 전제 사업장의 요율과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사업장은 플라스틱 휴대전화 부분품을 사출하는 금형을 생산하고 있는바, 이는 ‘화학제품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으로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2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료 경정청구서, 경정청구 반려통지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확인서, 조사보고서, 설비보유현황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20○○. ○. ○○.”로, 사업의종류 중 업태는 “제조”로, 종목은 “금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3. 31.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서 “22809 정밀금형제조업”으로 변경해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종류예시표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납부하였으나, 이 사업종류가 청구인 사업장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2009. 4. 29.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서 “22809 정밀금형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다(최초신고 금액과 경정청구 금액은 기재하지 않음).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의 2009. 5. 13.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최종생산품은 “휴대폰 부품 금형”으로, 작업공정은 “금형수주 → CAD/CAM 설계 → 밀링→ 고속가공 → 사상조립 → 품질검사 → 납품”으로, 장비보유현황은 “고속가공기 26대, 단면가공기 1대, 흑연전용기 9대, 밀링 6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설비보유현황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CNC 고속가공기 26대, CNC 단면가공기 1대, CNC 흑연전용기 9대, CNC 밀링 6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한국금형공학회의 2006. 12. 20.자 확인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금형에는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으로 구분되는데 단일품목으로 공차가 필요 없고 기초가공이나 형상가공, 조립의 단계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별도의 정밀도가 필요 없는 금형을 일반금형이라 하며, 다양한 품목으로 공차 관리가 중요하고 가공 및 조립단계가 자동화되어 고도의 정밀도가 필요한 금형을 정밀금형이라 한다.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밀도인데 일반적으로 금형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및 조립 등을 포함한 제작의 정밀도에 따라 0.02mm 이하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경우는 정밀금형으로 분류된다.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은 완성된 제품의 정밀도와 가공·조립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계, 장비의 첨단성 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 역시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이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구 산업자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제2007-17호, 2007. 2. 15.)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르면, 2. 정밀기계·신공정 분야 중 2-5.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선반, 밀링, 연삭기, 머시닝센타, 드릴링·보링머신, 방전가공기(와이어컷 방전가공기 포함) 등 수치제어(CNC/PC-NC) 콘트롤라가 장착된 공작 기계”가 포함되어 있고, 2-15. 금형에 “프레스 금형(Progressive·Fine Blanking·리드 프레임 금형), 커넥터 금형, Hemming 금형, Rotationonary·다물질 성형·다색 사출·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실리콘 고무 사출, 다이캐스팅 금형[저압주조 금형(Low Pressure Casting Mould)·정밀주조 금형(Lost Wax Casting Mould), 분말야금 금형, 광학렌즈(비구면)형, 마이크로 금형,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 기타 이 고시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부품 포함)의 제조형 금형 및 표준화 금형부품”이 포함되어 있다. 아. 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기계기구 제조업의 재해율은 2002년 1.64%, 2003년 1.90%, 2004년 1.78%, 2005년 1.52%, 2006년 1.56%, 2007년 1.49%, 2008년 1.49%, 평균 1.63%이고,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재해율은 2002년 0.54%, 2003년 0.66%, 2004년 0.56%, 2005년 0.51%, 2006년 0.53%, 2007년 0.49%, 2008년 0.45%, 평균 0.53%이며,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2006년에 1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평균재해율은 0.37%이다. 자. 피청구인 공단의 관련 질의 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에 따르면, 생산제품이 ‘텔레비전, 냉장고 및 컴퓨터 부품용 금형, 컴퓨터케이스 사출품’이고, 작업공정이 ‘금형 : 원료입고(특수강) → 가공(밀링, 선반, 방전) → 조립 → 검사 → 출하, 사출 : 원료입고 → 성형 → 사상 → 검사 → 출하’인 사업장의 경우 계량기, 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이라 볼 수 없으며, 가전제품(텔레비전, 냉장고) 및 컴퓨터 부품용 금형을 제작하는 것은 각종 기계기구 및 부속품 제조이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09. 5. 14.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 예시표상 플라스틱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전자제품제조업이 아닌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며, 그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또한 화학제품제조업의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며[관련 질의회시(적용6403-94, 1995. 7. 31.)], ‘실태가 정밀한 것’에 대한 검증된 수치상 기준이 없고 이를 검증할 기관도 부재하여 그 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으므로 2009년에 한해 사업종류를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재보험료 경정청구는 반려하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보험연도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확정보험료가 일정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위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 52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2008년 산재보험료율표상 “223 기계기구 제조업(30/1,000)”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이고,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는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무선전화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제품 제조업(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08년 산재보험료율표상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13/1,000)”은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은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 단 1) 2006년도·2007년도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에 대한 판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초과납부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 각 보험년도의 다음 해 3월 31일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한이 지나서는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9. 4. 29. 산재보험료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당시 청구인은 2008년도 이후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 2007년도와 그 이전의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의 사유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06년도·200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반려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2) 2008년도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2009년 사업종류 내용예시의 변경과 관계없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그 이전에도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2008년 산재보험료 경정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이 위법·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2009년도 이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세목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에서는 사업종류의 내용예시가 해당사업을 모두 망라한 것이 아닌 예시규정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고, 사업종류 중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의 해설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면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정밀금형과 일반금형의 구분은 그 사업실태 즉, 최종생산품이 요구하는 정밀도, 작업공정, 첨단 설비의 사용 여부 및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의 관련 질의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의 경우 금형제조 업체의 일반적인 공정이 청구인 사업장과 비슷하다는 것 외에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실태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금형은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9. 5. 14.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9년부터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서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변경해주었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도 주된 생산품이 휴대전화의 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았다고 보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CNC 고속가공기, CNC 단면가공기, CNC 흑연전용기, CNC 밀링 등은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재해율은 0.37%로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1.63%)과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산업재해율(0.53%)에 못 미치는 점,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기계, 장비의 첨단성,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가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으로 보고 있고, 제작의 정밀도가 0.02mm이하인 경우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은 정밀금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장비가 0.02mm 이하의 허용공차(정밀도 0.02mm 초과)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와 납품업체와의 공정간 검사를 통해 0.02mm 이하의 허용공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09년 이전에도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이 아닌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보고 청구인의 200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반려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08년도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 ⑥ (생 략)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II. 사업종류예시표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8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74515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745159"> 223 기계기구 제조업 30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 │ │ │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 │ │ │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 │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 │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 │ │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 │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 │ │ │류 │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 │ │ │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22312각 종 기 계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 │ 또는 │○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롤러베어링,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 │ │ 동 부 속 품 │하는 사업 │ │제 조 업 │○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 │ │○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 │ │○ 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 │ │ │○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막대식 교통통제기 등을 제조하 │ │ │는 사업 │ │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 │ │ │업은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 │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 │ │기구제조업에 분류 │ └───────────┴──────────────────────────────────────┘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시험기, 측│ │ │량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 │ │ │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 │ │ │○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 │ ├────────┼───────────────────────────────────┤ │22809정 밀 금 형│○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 │ 제 조 업 │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 │ │ │○분말야금용 금형제조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 │ └────────┴───────────────────────────────────┘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 13 (──) 1,000 ┌────────┬───────────────────────────────────────┐ │사업세목 │내용예시 │ ├────────┼───────────────────────────────────────┤ │<해 설> │○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 │ │(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등을 주로하여 │ │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 │ │ │ │ │ │○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 │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 │ │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 └────────┴───────────────────────────────────────┘ 225 전자제품 제조업 9 (──) 1,000 </img> ◎ 산업발전법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중·장기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2. 신규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 3. 산업간 연관효과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7호) <별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1. 전자 전기 및 정보분야 (생 략) 2. 정밀기계·신공정분야 2-1. ~ 2-4. (생 략) 2-5. 수치제어공작기계 - 선반, 밀링, 연삭기, 머시닝센타, 드릴링·보링머신, 방전가공기(와이어컷방전가공기 포함) 등 수치제어(CNC/PC-NC)콘트롤라가 장착된 공작기계 2-15. 금형 - 프레스 금형 · Progressive·Fine Blanking·리드 프레임 금형) - 커넥터 금형, Hemming 금형 - Rotationonary·다물질 성형·다색 사출·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실리콘 고무 사출 - 다이캐스팅 금형 · 저압주조 금형(Low Pressure Casting Mould)·정밀주조 금형(Lost Wax Casting Mould) - 분말야금 금형 - 광학렌즈(비구면)형 - 마이크로 금형 -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 - 기타 이 고시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부품 포함)의 제조형 금형 및 표준화 금형부품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08-1235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금형은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CNC머시닝센타, CNC방전가공기가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재해율이 0.15%로서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1.68%)에 훨씬 못 미치고 오히려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산업재해율(0.53%)에 가깝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809 정밀금형제조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109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텔레비전, 냉장고 및 컴퓨터 부품용 금형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한 피청구인 공단의 질의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를 예로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세목 중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의 내용예시는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이라는 문구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업종류 중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해설에는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대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라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기타 정밀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포함한다고 보이며, 정밀금형과 일반금형의 구분은 그 사업실태 즉, 최종생산품이 요구하는 정밀도, 작업공정, 첨단 설비의 사용 여부 및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관련 질의회시(적용 6403-94 : 1995. 7. 31.)의 경우 최종 생산품이 ‘텔레비전 부분품 금형’이고, 금형제조 업체의 일반적인 공정이 청구인 사업장과 비슷하다는 것 외에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실태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TV모니터 외관, 청소기, 세탁기, 냉장고를 생산하기 위한 금형 제품은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머시닝센타, 밀링, 선반기 등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등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재해율이 1.0%로서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산업재해율(1.68%)에 못 미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은 정밀금형으로 되어 있고,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기계, 장비의 첨단성,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가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으로 보고 있고, 제작의 정밀도가 0.02mm이하인 경우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은 정밀금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장비가 0.02mm 이상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9-0804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 취소청구 : 일부인용 1) 2005년도·2006년도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에 대한 판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초과납부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 각 보험년도의 다음 해 3월 31일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한이 지나서는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8. 9. 23.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하고 2008. 12. 18. 산재보험료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위 변경신고 및 경정청구 당시 청구인은 2007년도와 그 이후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을 뿐 2006년도와 그 이전의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의 사유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05년도·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반려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2) 2007년도(1월부터 9월까지)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에 대한 판단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이전까지 선재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기간 중에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변경되었을 만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2007년 10월 이래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이전까지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8/1,000)’이 아닌 ‘21812 선재제품제조업(56/1,000)’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2007년도(1월부터 9월까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반려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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