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과오납분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과오납분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전자 대표) 경남 ○○시 ○○동 76-1 ○○공장 내 2. ○○○(○○기업 대표) 경남 ○○시 ○○동 76-1 ○○공장 내 청구인들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들이 2002.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자 대표 이하, “청구인 1”이라 한다)의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전자기계기구제조업��으로, ○○○(○○기업 대표, 이하 청구인 2“라 한다)의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운송”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왔으나, 청구인 1․2의 사업의 모기업인 ○○전자주식회사 2공장의 브라운관사업부가 2001. 7. 1.자 신설법인인 ○○디스플레이주식회사에 매각됨으로써 청구인 1․2의 사업의 모기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모기업의 사업종류인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되었는 바, 청구인 1․2는 사업개시시점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공정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품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2001. 7. 1. 이전까지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보험요율을 높게 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과오납 한 1999. 1. 1.~2001. 6. 30. 기간 동안 산재보험료 각각 723만6,810원(청구인1)과 2,783만 5,560원(청구인2)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9. 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1․2의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시점은 모기업이 ○○전자주식회사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디스플레이주식회사로 변경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2001. 7. 1. 이전의 산재보험료과오납분 반환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1․2는 당초의 모기업인 ○○전자주식회사 2공장의 소속사업장(내주하청업체)으로서 1999. 4. 1, 1998. 6. 22. 각각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켰으며 위 ○○전자주식회사 2공장의 브라운관 사업부가 2001. 7. 1. ○○디스플레이주식회사에 매각되어 청구인 1․2의 모기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모기업의 사업종류인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가 변경되었다. 나. 그러나 위 ○○전자주식회사 2공장 내에서 브라운관을 생산하는 브라운관 사업부는 청구인 1․2를 포함하여 6개 업체이며 청구인1과 청구인2를 제외한 4개 업체는 산재보험이 성립될 당시부터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가 결정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업의 변경이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는 청구인 1․2만 모기업의 변경시점인 2001. 7. 1.자로 사업종류 변경적용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 1․2가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청구와 관련 사업주가 자진신고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는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등과 같은 공법상의 부당이득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개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적용지침에 의하면 “소속사업장의 사업이 모기업의 사업종류와 관련되는 주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투입되거나, 또는 당해 공정에 직접 부대하는 작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모기업의 사업종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 1은 당초 모기업인 ○○전자주식회사 2공장의 주된 사업종류인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청구인 2의 경우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하였다가 2001. 7. 1. 청구인 1․2의 모기업이 ○○디스플레이주식회사로 변경되자 변경된 모기업의 사업종류인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청구인 1․2의 사업종류를 변경 조치한 것이다. 나. 청구인1․2에 대한 이 건 사업종류의 변경시점 결정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반환요청에 대한 회신문, 산재보험 과오납금 산출내역서,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모기업인 ○○전자주식회사 2공장의 브라운관 사업부의 소속사업장인 청구인 1은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1999. 4. 1. 산재보험을 성립시켰고, 청구인 2는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운송으로 하여 1998. 6. 22. 산재보험을 성립시켰다. (나) 위 ○○전자주식회사 2공장의 브라운관 사업부는 2001. 7. 1. ○○디스플레이주식회사에 매각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 1․2에 대하여 새로운 모기업의 사업종류가 전자제품제조업이므로 매각시점인 2001. 7. 1.부터 산재보험관계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의 산재보험료반환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2. 9. 6.자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 1․2에 대한 소사업체의 사업종류 변경시점은 모기업이 ○○전자주식회사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디스플레이주식회사로 변경된 시점인 2001. 7. 1.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기납부된 1999년도~2001. 6. 30. 산재보험료의 반환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행정심판의 종류를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심판(취소심판), 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무효확인심판),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청구인이 잘못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산재보험 보험료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당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부과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는 취소심판을 청구하던지 아니면 당해 처분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일정한 처분을 전제로 하여 이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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