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과오납분반환요청등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450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과오납분반환요청등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화물자동차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부산광역시 ○○구 ○○동 252-767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왔으나, 청구인이 2001. 12. 6. 피청구인에게 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위수탁 화물운수업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의 비중이 변동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변경할 것과,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산정하고 청구인이 과오납한 1998년도~2000년도 산재보험료 9억539만80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종류의 변경사유가 없다고 통보하고 위 산재보험료의 반환요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왔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위수탁 화물운수업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청구인은 위수탁 차량을 제일화재 및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종사자재해보험에 대체가입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수익은 직영 및 지입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으로 받는 운송수익금, 지입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알선해 주고 받는 운송주선수수료수익금, 유류판매수익금, 보세장치장수익금, 화물취급소의 임대료 및 정비료 등으로 구성되고, 청구인 사업장의 연도별 차량대수 현황 및 사업별 근로자수나 임금총액의 비중도 다음과 같이 현저히 변경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7794013"></img> 다. 위와 같이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전체근로자수의 40%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운수관련서비스업이므로 1998년도부터 사업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청구인이 ��화물자동차운수업��의 사업종류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1998년도~2000년도 산재보험료에서 사업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변경․적용할 경우 산출되는 산재보험료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9억539만80원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불승인통보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거나 그밖에 현실적인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중 화물운송알선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의 비중이 월등히 크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입차량과 직영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종래의 ��화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및 과오납산재보험료반환요청서, 산재보험료반환요청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실태서, 연도별차량대수현황, 월별 근무인원내역서, 산재보험 과오납금 산출내역서, 질의회신문, 사업장실태조사개요서, 문답서, 직영차현황, 결산보고서, 연도별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1993. 4. 2.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56. 6. 30.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종류의 업태는 운수, 보관, 창고서비스 등으로, 종목은 구역, 노선화물, 보관, 운송부대서비스, 주유소 등으로 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56. 6. 26. 설립되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물자 보관 및 위탁매매, 자동차운송 알선사업, 자동차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12. 6. 피청구인에게 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1998. 1. 1.부터 위수탁 화물운수업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나 임금총액의 비중이 현저히 변동되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종래 ��화물자동차운수업��에서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변경하고, 피청구인이 ��화물자동차운수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중 과오납된 9억539만8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사장의 2002. 1. 8.자 회신에 의하면,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화물운송알선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사업수익으로 삼아 화물운송알선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가 별도로 구분되고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월등히 많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는 지입차량의 소유주이고 위 회사가 직영차량과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차동차운수업��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의 변경사유가 없다고 통보하고, 산재보험료 반환요청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변경불승인통보는 보험료의 부과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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