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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과오납분반환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116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과오납분반환이행청구 청 구 인 ○○전자주식회사 (대표 신 ○ ○) 경기도 ○○시 ○○구 ○○동 441-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장) 청구인이 2002.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기타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아오다가 2003. 2. 20. 사업의 종류가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며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확정보험료 중 3,064만 5,470원, 2001년도 확정보험료 중 3,160만 1,97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중 3,344만 4,430원 합계 9,569만 1,870원의 반환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3. 7. 2.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기타제조업"에서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업종변경조치를 하고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확정보험료를 정산하여 과오납분 2,990만 4,340원만을 반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사는 산재보험요율표에서 전자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콘덴서의 전용핵심부품인 금속증착필름을 제조ㆍ생산하고 있는데, 동 금속증착필름은 콘덴서이므로 동 제품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03. 2. 20. 청구취지와 같이 반환청구를 하였더니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업종변경조치를 하여 금 2,990만 4,340원만을 반환하였던 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확정보험료 과오납분 6,578만 7,530원은 마땅히 반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콘덴서용 금속증착필름은 그 자체로서 부분품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위 금속증착필름은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처 중 하나인 ○○콘덴서(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콘덴서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업종변경조치를 하고 그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정산하여 과오납분을 반환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신고서, 산재보험료 반환청구서, 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료 반환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세무서에 상호를 "○○전자(주)"로, 사업종목을 "금속증착필름ㆍ전자부품ㆍ경마출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0. 10. 23. 개업하여 콘덴서 부품인 금속증착필름을 제조ㆍ생산하면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기타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나) 청구인은 2003. 2. 20.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가 "기타제조업"이 아니라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확정보험료를 계산하고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확정보험료 중 3,064만 5,470원, 2001년도 확정보험료 중 3,160만 1,97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중 3,344만 4,430원 합계 9,569만 1,87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7. 2.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기타제조업"에서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업종변경조치를 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확정보험료를 정산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 자진신고ㆍ납부한 확정보험료와의 차액 2,990만 4,340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기타제조업"에서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업종변경조치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고 그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정산하여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확정보험료 과오납분 9,569만 1,870원 중 피청구인이 2003. 7. 2. 반환한 금액을 공제한 확정보험료 과오납분 6,578만 7,530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기왕에 잘못 납부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행정심판의 종류를 처분의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심판(취소심판), 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무효확인심판), 거부처분ㆍ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청구인이 잘못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산재보험료에 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당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부과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주장하는 취소심판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당해 처분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기왕의 부과처분의 효력을 제거하거나 동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였어야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더 이상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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