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1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광주광역시 ○○구 ○○동 888-1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2,451만 1,3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제과사의 대표자로서, 1975년경 임야를 개간하여 단감나무와 대추나무를 식재한 후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는데, 1990. 10. 1.경 위 ○○제과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고 백○○(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5년경에 수시로 공장가동이 중단되자 생계유지를 할 대안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며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과수원에서 농사일을 돕겠다고 자청하여 ○○제과사 소속을 유지한 채로 매년 6월경부터 10월경까지 과수원에서 일하였는바, 평소 고혈압 환자였던 고인은 사고 발생 5일 전부터 이유 없이 약물치료를 임의로 중단한 상태에서 과수원의 농사일을 하던 중 탈진상태에 이르러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으나 2004. 8. 3. 고혈압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매년 농약을 칠 무렵인 6월경부터 추수할 무렵인 10월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청구인의 과수원에서 농사일을 해 주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인은 ○○제과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또한 ○○제과사에서 수령하였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이 모두 ○○제과사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인은 ○○제과사 소속직원일 뿐이고 위 과수원의 정식직원은 아니다. 다. 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제과사는 1969. 1. 1.경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인바, 고인에 대한 산재보험처리는 ○○제과사로 하여야 할 것이지 개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고인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하고 있을 정도의 고혈압 증세가 있던 환자임에도 사고발생 약 5일 전부터 이유 없이 약물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였고, 과수원에서 수행한 작업내용도 풀베기나 농약치기 등 비교적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여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수원에서의 작업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산업재해라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일시적으로 여름철과 가을철에 한하여 인부를 사용하고 있고, 그 수도 3명 내지 4명 정도일 뿐이며, 과수원 관리인인 백룡이 작성한 과수원의 출근부는 실제 근로자들의 출근부가 아니라 청구인이 금원의 사용내역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여 5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비치한 것이므로,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장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되, 농업에 있어 개인사업자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보게 되는바, 최초 재해조사시 ○○농장에서 근무하는 백○○, 양○○, 이○○은 고인이 실질적으로 1995년부터 사고 당일인 2005. 8. 3.까지 ○○농장에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은 자라고 진술하였고, 위 백○○이 제출한 ○○농장의 직원 출근현황표에 의할 때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연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산재보험은 하나의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 하에 서로 관련되어 행하는 작업일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적용하게 되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은 별개로 취급하여야 할 것인데, ○○제과사와 ○○농장의 업종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고인이 ○○농장 내에서 업무수행 중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 및 뇌실내출혈"로 사망하였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출근부, 고용보험 가입내역 안내서, 진술확인서, 사망진단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통보, 고용보험 피보험 미취득사업장 신고 촉구, 재조사복명서, 직원출근현황표, 문답서, 산재보험 자문의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727-4에 소재한 ○○제과사의 사업주이고, 광주광역시 △△구 △△동 888-1에 소재한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바, 위 ○○농장에서 2004. 8. 3. 19:00경 풀베기 작업을 하던 고인이 어깨에 힘이 없다며 나무 그늘에 앉아 휴식을 하다가 잠시 후 고인의 처가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수송되었으나, 2004. 8. 3. 19:00경 사망하였는데, ○○병원의 2004. 8. 4.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선행사인은 "고혈압"으로, 중간선행사인은 "자발성 뇌실질 및 뇌실내 출혈"로, 직접사인은 "뇌간손상"으로 되어 있고, 수술의 주요소견은 "뇌실질 및 뇌실내 출혈"로 기록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재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최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농장지점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하고자 하였으나, ○○농장지점의 본사인 주식회사 ○○쇼핑의 이의신청이 있어 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관계자진술 및 국세청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장지점은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보험관계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고, ○○농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으나 ○○제과사의 생산제품에 원재료로 사용되는 과실 등을 생산ㆍ공급하고 있고, 사업주가 ○○제과사와 같으나 업종이 서로 다르고 재해 위험권을 달리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으로서 최소한 2004. 3. 1.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확실하므로 청구인을 사업주로 하고, 작물생산업을 업종으로 하여 2004. 3. 1.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농장의 근로자 백○○이 2004. 11. 18.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백○○은 1995년경부터 ○○농장에서 물품관리 및 직원들의 출퇴근카드 작성, 그 외 농장일을 담당하고 있고, 고인은 평소 07:00경 농장에 도착하여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면서 농작물 재배일을 하고 있고 18:00경 정도 퇴근을 하였는데 출근 시에는 일당제 근로자들을 출근시키고 있으며, ○○농장과 ○○제과사는 사업주 백○○이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과 같이 월급제로 근무하던 사람들은 전○○(5년 정도 근무), 윤○○(계속근무기간은 1~2년 정도), 김○○(5~6개월 근무), 김◎◎(10년 정도 근무)과 본인을 포함하여 5명이고 그 외에 일당제 근로자들이 1~2명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고인의 재해발생 이전에는 일이 적은 경우 월급제인 6명이 작업을 하고 일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 6~7명 정도가 작업을 하였으며, 고인이 평상시에 약을 먹거나 질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으며 아주 건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백○○이 제출한 2004년도 3월부터 2004년도 8월까지의 직원출근현황표에 의하면, ○○농장에는 2004. 3. 1.부터 2004. 4. 21.까지 5명의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 4. 22.부터 2004. 8. 3.까지는 6명의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출근양태에 따라 "출", "결", "1/2"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고인의 처인 양○○가 2004. 11. 17.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양○○는 고인이 ○○제과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 급여도 ○○제과사에서 매월 60만원씩을 받고 있지만, 1995년 말경부터 ○○농장으로 출퇴근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농장에서 작업자 관리 및 농사를 직접 짓는 등 농장관리를 하고 있었고, 고혈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특별히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며 고혈압 이외에는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제과사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이 2004. 11. 16.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이△△은 고인이 1990. 10. 13. ○○제과사의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농장은 ○○제과사의 사업주인 백○○이 △△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고인을 제외하고 4~5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고인에게 ○○제과 소속 근로자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근무지는 ○○농장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 자문의사가 제출한 산재보험 자문의 소견서 중 고인의 상병(고혈압, 자발성뇌실질 및 뇌실내 출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인의 업무내용 및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전 7시에 농장에 출근하여 일당직 근로자와 고추따는 작업을 하고 연이어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자로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작업 수행 중 발병한 것으로 사망원인인 "뇌실내뇌내출혈"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을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14.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2,451만 1,360원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농업의 경우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ㆍ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과사의 사업주인 청구인이 위 ○○제과사의 사업장 소재지와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광주광역시 ○○구 ○○동 888-1에 소재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1995년경부터 ○○농장에서 물품관리 및 직원들의 출퇴근카드 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인 백○○은 고인이 평소 07:00경 농장에 도착하여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면서 농작물 재배일을 하고 있고 18:00경 정도 퇴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인의 처와 ○○제과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이△△의 진술에서도 1995년 이후 고인의 실질적인 근무지가 ○○제과사가 아닌 ○○농장이었음이 확인되는 점, 위 백○○은 ○○농장에서 월급제로 근무하던 사람이 고인을 제외하고 5명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이△△ 또한 ○○농장에서 고인을 제외하고 4~5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백○○이 제출한 2004년도 3월부터 2004년도 8월까지의 직원출근현황표에서도 2004. 3. 1.부터 2004. 4. 21.까지 5명의 근로자가 ○○농장에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 4. 22.부터 2004. 8. 3.까지는 6명의 근로자가 ○○농장에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출근상태와 결근상태 및 반일 근무상태를 나누어 기재되어 있어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직원출근현황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음에 비추어 적어도 2004. 3. 1. 이후에는 ○○농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백○○은 고인이 평상시에 약을 먹거나 질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으며 아주 건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인의 처 또한 고인에게 고혈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특별히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뇌실질 및 뇌실내 출혈"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농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청구인의 사업장인 ○○농장에서 고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