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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정공(대표이사 서 ○ ○) 경상남도 ○○시 ○○동 575-1 대리인 공인노무사 장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1999.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11.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하면서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1999년도 개산보험료를 4기에 걸쳐 분할납부한 다음,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1999년도 4/4분기 개산보험료 납부고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2. 10. 1.부터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되어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선박상부구조물인 거주구, 연돌, 엔진룸을 제작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의 사업종류분류원칙에 의하여 선박건조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한국산업분류표에서도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사업장은 1999. 11. 15. 1999년도 4/4분기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는바,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는 공법상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 사업장은 1992. 10. 1.부터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현재까지 작업공정, 기계설비 및 최종생산품은 변함이 없으며, 최종생산품은 선박의 상부철재구조물인 거주구, 연돌, 엔진룸 등이고, 주된 작업공정은 평철 및 형강류 등을 가스절단하여 취부→용접→사상→도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산재보험요율표상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5조 내지 제6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신고서, 납부고지서, 징수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575-1에 사업장을 두고 1992. 9. 23.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은 1992. 10. 1.부터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9. 3. 11. 6억9,770만300원의 1999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4기에 걸친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같은 날 제1기분으로 8,505만8,020원을 납부한 다음, 같은 해 5. 15.에 제2기분, 같은 해 8. 16.에 제3기분, 같은 해 11. 15.에 제4기분 보험료로 각각 1억7,442만5,070원을 납부하였다. (다) 1999년도 4/4분기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고지일자 1999. 10. 27., 납부기한 1999. 11. 15., 산재보험료 1억7,442만5,070원, 납부자는 청구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납부고지서는 피청구인 ○○지사에서 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하고 분할납부를 신청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분기별로 법령상 납부기일이 다가오면 전산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 납부고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로 매회계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연 4기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최초의 기분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은 각각 그 분기의 중간 월의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사업주가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개산보험료를 피청구인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9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하고 4기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를 한 다음, 이 건 납부고지서를 1999년도 4/4분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라고 보고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납부고지는 청구인이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하고 분할납부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법령상 각 기분의 납부기한이 다가오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이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라는 취지로 한 사실상의 통지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납부고지는 사업주가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달라 피청구인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행하는 보험료징수처분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납부고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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