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0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20-4 ○○아파트 2동 9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통지 및 납부독촉을 받고도 1989년부터 1995년까지의 개산보험료 및 1990년도 급여징수금 총 833만7,150원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6. 11. 16. 청구인 소유의 목장용지 지분 및 도로 지분을 압류하였다가, 1999. 8. 16. 위 보험료 중 체납된 보험료 813만6,140원에 대하여 납부를 독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7. 11. 2.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청구외 김○○과 함께 경영하여 오다가 1999. 1. 1. 청구외 반○○에게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 회사는 1989년 당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3~4명에 불과한 영세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는 2명에 불과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나. 1989. 8. 29.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던 위 박○○이 회사에서 업무상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청에 산재보험처리를 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박○○이 청구인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도 타회사에서 같은 질병을 이유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발생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자 부산지방노동청이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유하여 청구인이 위 박○○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후 취하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 처리되지 아니하고 종결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회사 설립후부터 양도시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진정사건 조사시 공동경영자였던 위 김○○이 출석하였고, 청구인은 단 1회도 출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석하여 조사받은 위 김외진에게 산재보험 가입에 관하여 위임을 하거나 도장을 맡긴 사실도 없고, 산재보험 가입과정에서 보험가입자가 해야하는 형식요건인 보험관계성립신고서나 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라. 피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의 통지나 보험료 납부의 통지 등 아무런 통보도 없이 1999. 8. 16.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료를 미납한 상태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료납부독촉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89. 8. 29.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 위 박○○이 산재보험처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수가 14명임을 임금현황에 의하여 확인하고 자진신고를 촉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1989. 9. 4.까지 자진신고할 것을 확약받았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기에, 1989. 9. 20. 사업개시일인 1987. 11. 2.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산재보험법 제38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의 및 진정서의 취하행위로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재해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 피청구인이 1989. 10. 31. 독촉장을 발부하고 1989. 12. 22.과1994. 7. 15. 전화가입권을 압류한 후 1994. 7. 15.과 1996. 12. 23. 전화가입권의 압류를 해지하고 설비비를 수령한 사실 및 1995. 10. 23. 청구인의 현주소로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료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료납부촉구서, 납부서원부,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조사복명서, 사업장실태조사서, 근로자별 임금현황, 진정서, 보험급여서,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 증명서, 압류조서 및 압류통지서, 납부영수증, 체납처분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산업용 스폰지 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1989. 8. 29.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청구외 박○○이 산재보험관계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14인으로 청구인 회사의 성립일인 1987. 11. 12.부터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1989. 9. 8.까지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자진신고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하자 1989. 9. 20. 청구인 회사 설립일로부터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동일자로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0. 11. 9. 재해근로자 박○○에게 장해보상일시금 175만9,54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87년, 1988년분 확정보험료와 1989년분 개산보험료 108만2,040원에 대하여 1989. 12. 22. 청구인 소유의 전화 3대(○○, ○○, ○○)의 가입권 및 설비비를 압류하였다가, 1994. 7. 15. 압류해제하고 총설비비 72만6,000원중 전화국 유보금 10만원을 공제한 62만6,000원을 수령하여 국고에 수납하였고, 1994. 7. 15. 1989년분 개산보험료 등 551만4,81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화(○○)가입권 및 설비비를 압류하였다가 1996. 12. 23. 압류해지하고 설비비 19만9,850원을 수령하여 국고에 수납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5. 10. 23. 1989년부터 1995년까지의 개산보험료 및 1990년도분 급여징수금 총 833만7,050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11. 15. 부산광역시 ○○군 ○○면 ○○리 산 9-7 목장용지 중 청구인 지분전부, 동리 43-3 도로 및 43-4 도로 중 청구인 지분전부를 압류하고 동일자로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6. 9. 12. 청구인 사업장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1996. 1. 1.자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 인정소멸조치를 하였다. (바) 청구인이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9. 8. 16. 체납된 보험료 813만6,140원에 대하여 납입을 독촉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납부독촉절차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미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199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료 납입의 독촉은 1995. 10. 23.로 행한 납부독촉을 재확인시켜 미납된 보험료의 납부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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