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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53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동 ○ ○ 부산광역시 ○○구 ○○동 415-11번지 ○○빌딩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6.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1994. 9. 13. 직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인정ㆍ성립시키고 이를 근거로 1995. 9. 13. 1991년도 내지 1994년도 보험료ㆍ가산금 합계 54만3,700원과 1996. 5. 30. 1995년도 및 1996년도 보험료ㆍ가산금 합계 47만7,96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7. 22. 청구인에 대하여 1991년도 내지 1996년도 보험료ㆍ가산금 합계 102만1,660원의 보험료납부독촉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이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인 사실, 그리고 청구인의 사업에 업무상 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시설이 전무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을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으로 인정하여 보험료ㆍ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한 납부독촉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1994. 9. 13.),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1995. 9. 13.),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1996. 5. 30.), 독촉장(1996. 7. 20.)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4. 9. 13.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직권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인정ㆍ성립시킨 사실, 1995. 9. 13. 1991년도 내지 1994년도 보험료ㆍ가산금 합계 54만3,700원을 부과한 사실, 1996. 5. 30. 1995년도 및 1996년도 보험료ㆍ가산금 합계 47만7,960원을 부과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이 위 보험료ㆍ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7. 22. 1991년도 내지 1996년도 보험료ㆍ가산금 합계 102만1,660원의 납부독촉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당위원회에서는 이 건 심판청구와 함께 청구인이 청구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사건번호 96-2190)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동 청구를 기각하도록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한 독촉행위가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향후 체납처분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법적효과를 가지고 있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행정청의 작용에 법률이 일정한 법적 효과를 결부시킨 준법률적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료부과처분과 보험료납부독촉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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