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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93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최○○) 서울특별시 ○○구 ○○동 44-4 ○○빌딩 803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8.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4.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8. 8.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일을 1995. 1. 1.로 하여 1995 - 1998년간 산재보험료 553만6,120원의 납부안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8. 9. 9. 위 산재보험료의 납부독촉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IMF 한파로 회사운영이 어려워 회사를 정리 중에 있으며,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된 상태여서 도저히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지만 그동안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1997년부터 성립촉구를 하여 청구인이 1998. 8. 4.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8. 8. 산재보험성립일을 1995. 1. 1.로 하여 산재보험료 납부고지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30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부여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신고서, 산재보험료독촉처분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성립통지서, 산재보험료납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8. 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8. 8. 8. 청구인의 산재보험성립일을 1995. 1. 1.로 하여 산재보험성립통지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1995 - 1998년간 산재보험료 553만6,120원의 납부서원부를 자진신고ㆍ납부의 방식에 맞추어 송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납부서의 송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8. 9. 9.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10일로 하여 위 산재보험료의 납부독촉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독촉처분 이전에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1998. 8. 8.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료부과내역이 기재된 납부서원부양식(산재보험료납부서원부)를 송부받았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산재보험료납부독촉처분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납부통지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료납부독촉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하여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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