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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71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건설기계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951-19 ○○빌딩 202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8.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17.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임의가입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4. 21. 청구인 사업장이 1995. 11. 1.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한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5. 11. 1.부터 1998년도 1/4분기까지의 산재보험료 833만6,030원의 부과내역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8. 11. 20. 및 1998. 12. 2. 위 산재보험료에 1998년도 4/4분기까지의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1,167만4,530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가 아닌 토공사업 재하도급업자로서 건설공사가 수차의 도급에 의한 경우 원수급인이 산재보험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고, 청구인은 원수급인과 동일한 공사시기에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이므로 달리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보험가입주체가 될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납부청구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종류가 ‘건설 및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관할구청에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신고를 필하였으며, 건설ㆍ토목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이 장비임대차계약에 갈음하는 확인서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해왔음이 사업자등록증ㆍ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굴삭기 등 4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하여 그동안 운전기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투입시키고 경유대금 및 식대를 제외한 작업비를 계속 수령해 왔음이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에서 확인된다. 다. 결산서상 표준원가명세서상에도 공사경비중 장비사용료계정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위 소유장비외에 다른 장비를 임차하여 건설현장에 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본사 및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위험권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독립된 단위에 5인미만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에는 분리하여 적용할 수 없어 주된 업종으로 흡수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마. 업무처리지시(적용6402-472, 1997. 8.29)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사업을 병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기계에 국한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투입하였을 때에는 ‘건설기계관리사업’(사업세목: 90301)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건축ㆍ토목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없이 장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확인서에 의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을 해온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된 1995. 11. 1.부터 주된 사업인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납부 독촉장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1998. 9. 11.의결, 사건 98-355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구인: 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17.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8. 4. 21. 청구인 사업장이 1995. 11. 1.부터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5년도 산재보험료 25만4,340원, 1996년도 산재보험료 221만3,690원, 1997년도 산재보험료 475만9,300원,1998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 110만8,700원 등 총 833만6,030원의 부과내역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7. 18. 피청구인이 1998. 4. 21. 발송한 833만6,03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납부서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998. 9. 11. 동 납부서발송은 피청구인이 보험료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보험료부과내역이 적힌 납부서를 송부하여 자진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납부서교부가 피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하는 납부통지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8. 11. 20. 위 산재보험료에 1998년도 2/4~4/4분기의 개산보험료 332만6,100원과 체납처분비 1만2,400원을 합계하여 총 1,167만4,530원의 체납금액을 1998. 11. 30.까지 납부하도록 한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1998. 12. 2. 동일금액을 1998. 12. 15.까지 납부하도록 한 독촉장을 청구인에게 재차 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외에는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로서의 어떠한 처분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산재보험료납부독촉처분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납부통지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료납부독촉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하여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독촉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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