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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587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및압류예정최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104-60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5.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7. 15.과 2004. 10. 13.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재해근로자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57만 2,790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5. 7. 7.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된 보험급여징수금을 납부할 것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을 압류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11월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내었으나 동절기를 피하기 위하여 2004. 3. 26. 실질적으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고, 동일 근로자 최○○은 사고를 당하였는바, 청구인은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위 사고후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와서 공사시작 및 마무리 확인을 하였으며, 사진을 찍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최고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2005. 7. 7.자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최고"는 이미 부과된 납부금액에 대하여 다시 고지를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경고를 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건 처분이 될 수 있는 것은 납부독촉의 대상이 되는 2004. 7. 15.자와 2004. 10. 13.자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최○○의 산업재해발생일 다음 날인 2004. 3. 27.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담당자는 청구인과 유선통화하여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사실이 없고, 실제착공일이 2003. 11. 12.임을 확인한 후 동 일자로 산재보험관계성립처리를 한 것이며, 2004. 4. 19. 피재근로자 최○○이 제출한 요양신청을 피청구인이 받아들인 후,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해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실착공일을 2004. 3. 26.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폐기물인계서는 공사대금이 아니라 건설폐기물처리 대금에 관한 것이므로 실착공일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적절하지 않으며, 기타 건축관련계약서에도 공사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자를 실착공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해당관청의 착공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처리한 것은 타당하며, 최○○의 사고를 산재보험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최고서, 징수급대장출력물, 산재보험 최초요양신청서, 요양승인 및 급여징수 통보, 폐기물인계서, 납품표, 건축기공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27.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란에 "없음"이라고 표시하였고, 사업장명을 "○○주택"으로, 총상시근로자수를 1인으로 기재하였다. (나) 보험관계성립처리 출력물에 의하면, 실착공일은 2003. 11. 12.로, 준공예정일은 2004. 9. 30.로, 총공사금액은 2억 6,601만 4,1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3. 11. 6. 경기도 △△시 △△구청장으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253-5 외 1의 대지에 연면적 494.45m2 으로 다가구주택(18가구)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2004. 4. 19. 재해근로자 최○○은 2004. 3. 26. 15:30경 정화조 매설작업을 위해 목재운반을 하던 도중 미끄러져 늑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5. 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현장 소속 근로자 최○○의 상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동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최○○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게 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7. 15. 청구인에게 최○○이 수령한 진료비의 50%인 5,750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를 하였고, 이후에 수령한 진료비와 휴업급여비의 50%인 356만 7,040원에 대하여 2004. 10. 13.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이 위 급여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5,750원의 징수금에 대하여 2004. 10. 13., 356만 7,040원에 대하여 2004. 10. 29. 납입고지하였다.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체납처분표 및 독촉장발송대장 내역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미납한 5,750원의 징수금에 대하여 2004. 11. 3. 납부독촉을 하였고, 2004. 12. 20. 356만 7,040원의 미납징수금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4. 11. 3.자 독촉처분서와 2004. 12. 20.자 독촉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후자의 우편물은 2004. 12. 22. 청구인의 주소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자) 피청구인은 2005. 7. 7.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청구인 외 158개 사업장에 대하여, 2005. 7. 6. 현재 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므로 2005. 7. 21.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처분할 것을 알리는 내용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최고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납부서를 첨부하였다. (차) 청구인은 운반일자가 2004. 4. 5.인 폐기물인계서, 2004. 3. 23. 작성된 건축시공(골조)계약서, 전기계약서, 2004. 4. 6.자 도로점용허가증, 2004. 5. 6.자 △△토건과 수수한 금액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착공일자가 2003. 11. 12.로, 사용승인일자가 2004. 8. 31.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일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고, 영통구청의 건축공사 착공신고현황에도 이 건 공사의 착공일자가 2003. 11. 12.로 기재되어 있다. (타) 감리자 이○○은 2004. 4. 27. 청구인이 2004. 3. 23. 착공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였고, ○○중기 소속 황○○와 (주)△△토건은 2004. 3. 26.부터 2004. 4. 5.까지 기간동안 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토목공사확인서와 폐기물운송확인서를 2004. 8. 22.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의 적격여부 및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최고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의 독촉을 받고도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5. 7. 7.자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최고는 2004. 11. 3.과 2004. 12.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납입을 독촉한 후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한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의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청구인에게 보낸 2004. 11. 3.자 독촉처분서는 송달여부가 불분명하고, 2004. 12. 20.자 독촉처분등기우편물이 청구인의 주소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으므로, 2005. 7. 7.자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최고는 청구인에 대하여 한 최초의 독촉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이는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적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11조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그 사업이 시작된 날을 보험관계성립일로 보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사의 실착공일이 2004. 3. 26.이므로 동일 발생한 최○○의 산업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청장으로부터 2003. 11. 6. 건축허가를 얻어 2003. 11. 12.자로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최○○이 재해를 입은 2004. 3. 26. 다음날인 2004. 3. 27.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시 산재발생내역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증, 폐기물인계서, 세금계산서 등은 2004년 3월 이후 청구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2003년 11월에 실착공 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감리자확인서와 토목공사확인서, 폐기물운송확인서 등은 공정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재된 자료가 아니라 사건 발생 후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건축물대장과 영통구청착공신고현황자료에도 청구인의 착공일이 2003. 11. 12.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4. 3. 26.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다가 이 건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재근로자 최○○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을 하면서 재해경위를 정화조 매설공사를 위해 목재를 운반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건축공사 진행상 정화조 매설작업은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 당일에 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점 등 달리 청구인이 2004. 3. 26.이후에 실착공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최○○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건 재해를 당하여 요양승인 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부과징수 한 후에 그 납부를 독려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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