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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51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공장) 강원도 ○○시 ○○동 405-6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원주지사) 청구인이 2002.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피합병회사인 ○○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1990. 7. 23. 업무상 재해를 당한 청구외 ○○○에게 1998년 10. 1.부터 2001. 9. 30.까지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포함시킨 후 보험수지율을 도출(209%)하여 청구인 회사에 적용될 2002년도 산재보험 개별요율을 기계기구제조업의 일반요율인 22/1000보다 50% 높은 33/1000으로 결정하고 2002년도 산재보험 3/4분기분 개산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 회사가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 9. 9.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위 산재보험료 3,963,060원을 2002. 9. 25.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이하 "이 건 독촉"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합병과정을 보면, 1972. 3. 22. 설립된 ○○화학공업주식회사는 1990. 11. 30. 설립된 ○○기술주식회사에 1992. 7. 1. 합병되어 소멸하였고, ○○기술주식회사는 1993. 7. 9. ○○공업 주식회사를 합병한 이후 1997. 10. 21. 설립된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소멸하였고, ○○주식회사는 1997. 12. 30. 상호를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나. 개별실적요율 적용의 특례를 정한 관계규정은 1986. 8. 27.부터 상시 50인 이상에 대하여 적용되어 오다가 1995. 5. 1.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고 있는 바, 1992. 7. 1. 당시 피합병회사인 ○○화학공업주식회사의 근로자수는 5인 정도였고, 이를 합병한 ○○기술주식회사 ○○공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는 27명 내지 30명 정도 이내였으므로 청구인 회사에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 시점은 1995. 5. 1. 이후가 될 것이며, 청구인 회사와 같이 합병 후 산재보험요율 예시표상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청구인 회사(○○기술주식회사)에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적용된 1995. 5. 1. 이후에 보험급여의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만 즉, 1995. 5. 1. 이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만을 수지율 계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5. 5. 1. 이전인 1990. 7. 23. 발생한 피합병회사 소속의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개별요율 수지율 산정에 포함시키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피합병회사인 ○○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1990. 7. 23. 업무상 재해를 당한 청구외 ○○○에게 1998년 10. 1.부터 2001. 9. 30.까지 지급된 보험급여액 6,573만3,290원을 포함시킨 후 보험수지율을 도출(209%)하여 청구인 회사에 적용될 2002년도 산재보험 개별요율을 기계기구제조업의 일반요율인 22/1000보다 50% 높은 33/1000으로 결정하였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이 기준보험년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보험료율 적용사업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재해근로자 ○○○은 피합병회사인 ○○화학공업주식회사의 근로자였던 자로서, 산화토분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였던 ○○화학공업주식회사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 예시표상 ‘각종기타제조업’이었고, 이 회사를 합병한 ○○기술 주식회사 및 현재의 청구인 회사는 금형 및 관련 제품제조판매업을 하던 업체로서 사업종류는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두 회사의 산출물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고 제조공정이나 기계설비 등 작업실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관계가 합병회사에 포괄 승계된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개별실적요율의 주된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의 종류에 따른 재해발생의 위험률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합병회사의 수지율 산정에 있어 합병회사와 사업종류가 다른 피합병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액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청구인 회사와 사업종류가 달랐던 피합병회사인 ○○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청구인 회사의 개별실적요율 계산에 포함시키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합병 전 피합병회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험급여를 합병회사의 보험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사망 등 보험급여가 많이 발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회사를 소멸시키고 사업장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므로 개별실적요율 계산에 있어 합병 전 회사의 보험급여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별실적요율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사고가 발생했다 해서 바로 회사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드물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바. 사업의 종류가 다른 피합병회사인 ○○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였던 ○○○은 ‘하반신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으로 폐질등급을 인정받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1990. 7. 23. 재해발생후 현재까지 12년 이상의 기간동안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앞으로도 그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제에서 위 ○○○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계속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수지율 계산에 적용한다면 위 ○○○이 사망한 후 3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청구인 회사의 어떠한 재해예방노력도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재해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기본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이 건 독촉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서,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2002년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통지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이미 각하되었는 바,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재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합병과정을 살펴보면 1992. 7. 23. ○○기술주식회사는 ○○화학공업 주식회사를 합병하고 1997. 10. 21.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1997. 12. 30. 주식회사○○ ○○공장(청구인 회사)으로 사업장명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화학공업주식회사의 인원은 5명, 업종명은 기타각종제조업으로, ○○기술주식회사의 인원은 35명, 업종명은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으로, ○○주식회사 ○○공장의 인원은 6명, 업종명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각각 되어 있는데, 이처럼 청구인 사업장의 합병과정과 인원 및 업종명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근로자수가 많고 주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 주식회사의 업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산재보험법 제64조의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합병회사의 개별실적보험요율은 합병에 참여한 각 회사의 자료를 합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 회사의 주장과 같이 합병 후에 산재보험법 제64조의 보험요율결정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험급여를 합병회사의 보험급여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보험급여가 많이 발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그 회사를 소멸시키고 신설사업장을 설립하거나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나 동일 사업주와 관련 있는 사업장과의 합병처리를 통하여 보험결정특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합병 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의 보험급여를 합병회사로 포함하여 산정한 보험요율결정의 특례에 의한 청구인의 개별실적요율은 타당하다. 마. 청구인 회사 소속 피재근로자인 ○○○(원소속: ○○화학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1990. 7. 23. 최초요양이후 현재까지 총 2억1,386만7,91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것인 바, 최초의 합병이 있었던 1992. 7. 1.이후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변화가 없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는 청구인 회사의 2002년도 개별실적요율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64조, 제65조, 제73조, 제7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제63조, 제64조, 별표 8 동법시행규칙 제78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재결서, 개별요율적용처리 등 출력자료, 보험급여지급확인원, 합병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독촉장, 체납처분표 징수금내역,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결정통지, 소득세징수액집계표, 공장등록증, 2002년도 산재보험요율표, 보험급여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화학공업주식회사는 1972. 3. 22. 성립되어 산화토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는 "기타각종제조업"이었고, 동 회사의 생산직 직원인 청구외 ○○○이 1990. 7. 23.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12흉추골절 및 탈골, 하지마비 양측"의 상병을 입었다. (나) ○○화학공업주식회사는 1992. 7. 1.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을 하던 ○○기술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 후의 ○○기술주식회사의 사업종류는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이었다. (다) 합병 후에 ○○기술주식회사는 ○○화학공업주식회사가 행하던 산화토분 제조 및 판매업을 일체 행하지 않았고(○○기술주식회사의 1993년도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1992년도 당기제품제조원가가 금형, 용접, CIM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화토분 제조의 생산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기술주식회사의 등기부에 의하면 목적사업에 "산화토분 제조 및 판매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원조사 결과 청구인 회사는 합병 이후(합병하기 약 1년 전부터 ○○화학공업주식회사는 거의 생산 활동이 없었다고 함) ○○화학공업주식회사의 공장을 멸실(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94. 2. 24. 건축물 멸실신고가 되어 있다) 시켰고, 그 면적의 일부에 대해서 공장을 신축하여 ○○기술주식회사의 원 사업인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기술주식회사는 1997. 12. 30.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을 하던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 후의 ○○주식회사의 사업종류는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이었다. (마) ○○주식회사는 1997. 12. 30. 주식회사 ○○(현재의 청구인 사)으로 상호를 변경등기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상시근로자의 인원은 35명이다. (바) 청구인 회사가 1998. 10. 1.과 2001. 9. 30. 사이에 피청구인에게 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3,1477만,416원이며, 동 기간 중에 피청구인이 지급한 보험급여는 6,573만3,290원으로서, 동 금액은 전부 청구외 ○○○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이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보험수지율)이 ‘209%’라는 이유로 2002. 1. 14. 청구인 회사의 개별실적보험요율을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에 적용되는 일반요율인 22/1000 보다 높은 33/1000으로 결정하여 청구인 회사에 통지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2002. 1. 14.자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결정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보험요율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2002. 6.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결정통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절차적인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2. 8. 23.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33/1,000을 적용하여 2002년도 3/4분기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396만3,060원의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2002. 9.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독촉을 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65조,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가 산재보험료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한 2002년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통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는 이유로 2002년도 산재보험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이 건 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재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통지와 보험료납부독촉은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이 건 취소청구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재심판청구가 아니라 할 것이고, 체납된 보험료에 관하여 이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체납된 보험료를 2002. 9. 25.까지 납부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신속, 공정한 보상 등 근로자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그러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자의 이름 및 주소,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면,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하되,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연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6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고, 이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4조 별표 8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이 160%를 넘으면 보험요율에 대한 증감비율은 50%를 증가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은 동일한 사업종류별로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종의 사업이라도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재해율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높거나 낮아 즉, 즉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이상이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일정한 비율 내에서 각각 인상 또는 인하하도록 하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각각의 개별 사업별로 시설과 작업환경조건, 사업주의 재해예방노력의 정도에 따라 재해율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록 동종의 사업이라도 재해율 등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 부담에 차등을 둠으로써 공평부담과 재해예방에 관한 노력을 촉진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 및 규모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2조제1호의 규정을 충족시키고, 청구인 회사의 2001년도를 기준보험연도로 한 보험수지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라면 청구인 회사의 2002년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은 청구인 회사의 업종에 해당하는 일반요율에 일정한 비율을 증가시킨 것이 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2001년 9월 30일 당시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이고, 상시근로자의 수는 35명인 바, 청구인 회사의 사업이 동법시행령 제6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 회사의 보험수지율이 얼마냐에 대해서 즉, 청구인 회사의 피합병회사인 ○○화학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였던 청구외 ○○○에게 1998. 10. 1.부터 2001. 9. 30.까지 지급결정된 보험급여가 보험수지율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하나의 법인체서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하나의 보험관계로 일괄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인을 사업주로 하여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실적요율 역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적용되는 제도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화학공업주식회사가 ○○기술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됨으로 인하여 ○○화학공업주식회사의 "산화토분 제조 및 판매사업"부문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와 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 및 고용관계 일체가 포괄적으로 ○○기술주식회사에 인수되었으므로, 결국 위 합병으로 인하여 위 산화토분 제조 및 판매사업의 사업주가 ○○화학공업주식회사에서 ○○기술주식회사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산화토분 제조 및 판매사업의 보험관계는 일응 변동이 없다 할 것이고,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기술주식회사가 산화토분 제조 및 판매사업과 각종기계 및 부속품제조업 두 가지 사업을 행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합병한 1992년경의 ○○기술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상 산화토분 제조에 관한 부분이 없고, 합병 이후 ○○기술주식회사의 등기부상의 사업에 산화토분 제조 및 판매사업이 추가되지 아니하였으며, 동 사업을 위한 공장이 1994년경 멸실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합병 이후 ○○주식회사가 산화토분 제조 및 판매사업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바, 이는 ○○화학공업주식회사가 영위하던 산화토분 제조 및 판매사업이 실제로 폐지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기술주식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위 사업에 대하여 보험관계소멸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이 폐지된 때의 다음 날 산화토분제조 및 판매업의 보험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위 보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산화토분 제조 및 판매사업의 재해근로자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산화토분 제조 및 판매사업과는 사업종류가 다른 별개의 사업인 각종기계 및 부속품제조사업의 개별실적요율산정을 위한 보험수지율계산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설령 산화토분 제조 및 판매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 사업의 업종만 각종기계 및 동부속품제조업으로 변경된 것이라 할지라도, 개별실적요율은 동일한 사업종류에 대해서는 동일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비록 동종의 사업이라도 재해율 등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부담에 차등을 둠으로써 공평부담과 재해예방에 관한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개별요율실적제도는 해당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에 따른 재해발생의 위험률 즉 동 사업에 적용되는 일반요율 자체가 변경되므로, 동종의 사업이라도 해당 사업의 재해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개별실적요율의 산정을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에 있어 사업종류가 변경되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사업종류가 변경된 후의 사업의 개별요율산정을 위한 수지율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개별실적요율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대상사업이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보험요율 적용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도 이러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인 청구외 ○○○이 소속하였던 ○○화학공업주식회사(산화토분제조 및 판매업)를 합병한 ○○기술주식회사가 산화토분 제조 및 판매사업(업종:기타각종제조업)을 각종기계 및 부속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이후인 1998. 10. 1.부터 2001. 9. 30.사이에 청구외 ○○○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를 보험수지율 계산에 포함시키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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