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안내 취소청구
요지
체납처분안내 통지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규제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1. 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98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347만 4,740원을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며 미납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달라는 안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8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는 ㈜○○안전시스템과 ㈜○○안전서비스가 청구인과 아파트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동 위·수탁계약 상 산재보험료는 위 관리업체가 납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실제 사업주인 위 관리업체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3. 4. 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에 대한 1차 납입고지를 하였고 2004. 10. 7.에 2차 납입고지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40여 차례의 독촉을 하였음에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3. 1. 24. 체납보험료 납부안내를 하게 되었는바, 최초 납입고지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4대보험 체납보험료 납부안내 등의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03. 4. 1. 및 2004. 10. 7. 청구인에게 1998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음에도 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40여 차례의 납부독촉을 하였고, 그럼에도 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청구인이 347만 7,470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안내를 취소해 달라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안내는 청구인이 1998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향후 청구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위 체납처분안내 통지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규제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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