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등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03-0069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등무효확인청구등 청 구 인 ○ ○ ○ (○○ 법률사무소 대표) 인천광역시 ○○구 ○○동 989-1 ○○빌딩 1004호 ○○법률사무소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0. 11. 21.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1.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 오던 중 미납된 산재보험료 등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 10. 10.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15,520원, 산재보험 2000년 확정보험료 103,500원, 2001년 확정보험료 193,280원, 2002년도 1분기 개산보험료 48,320원 등 총 360,620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그 후 2002. 11. 26. 2002년도 4분기 개산보험료 48,32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360,620원과 48,3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 12. 17. 2002년도 1분기까지의 미납된 산재보험료 등 360,620원에 대한 납부 재독촉과 2002년도 4/4분기 산재보험료 48,320원 합계 408,940원에 대한 납부독촉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징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실질과세, 근거과세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2002. 12. 10.자 독촉처분 및 2002. 12. 17.자 납입고지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수 차례 산재보험료의 부과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밝힌 적이 없고, 청구인은 노무법인 ○○에 산재보험 업무를 위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2001. 3. 3.자 및 2002. 3. 5.자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신고서를 근거로 확정보험료를 실제와 다르게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2. 10. 10. 및 2002. 12. 17.자로 행한 납입고지처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설령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 고지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중요부분에 흠이 있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항변> 가. 피청구인이 2002. 10. 10.자로 발송한 납입고지서는 2002년도 1/4분기까지의 미납된 산재보험료등 총액 360,620원을 재독촉하기 위하여 보낸 것에 불과하고, 위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2002. 4. 10. 이루어졌는 바, 청구인이 2002. 12. 30. 이건 심판청구를 하여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2002. 10. 10.자 납입고지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2002. 12. 17.자로 발송한 납입고지서의 부과금액은 2002년도 1/4분기까지의 미납된 산재보험료 합계 360,620원과 2002년도 4/4분기 미납액 48,320원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각하되어야 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1998. 10. 1.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1998. 10. 19. 고용보험을 자진하여 가입신고하여 현재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고용보험업무를 1999. 1. 1.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과 관련한 각종 신고를 노무법인 ○○ 인천지사에 위탁하고 있다. 2000. 7. 1.부터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0. 7. 1.부터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2000. 11. 21. 직권으로 산재보험관계를 2000. 7. 1.자로 소급하여 성립시키고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고용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노무법인 ○○에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1년도 및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등을 신고하고 4분기로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그 신고에 근거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료,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2001년도 보험료, 2002년도 1/4분기까지의 금액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2002년도 2/4분기 및 3/4분기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징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의 정신에 입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수차례의 부과근거의 적시를 요구받고도 고지서에 과세의 근거를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2000년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한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는 2000. 11. 21.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 차례의 독촉장이 발송되었다. 라. 또한,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5조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료는 직권으로 조사된 임금총액을 근거로 부과하였고, 2001년도 및 2002년도 산재보험료는 노무법인 ○○이 신고한 임금총액을 근거로 부과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 3. 3.자 및 2002. 3. 5.자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신고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 결과 청구인의 고용보험 사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노무법인 ○○ 인천지사가 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고용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재보험료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료의 산정의 기초가 된 임금총액이 실제와는 다르게 자의적으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보험료 산정의 기초로 삼은 임금총액은 청구인이 고용보험 업무를 위탁한 노무법인 ○○ 인천지사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임금총액 즉, 청구인이 작성하여 노무법인 ○○ 인천지사에 제출하였던 전년도 확정보험료 산정기초 임금총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임금총액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들의 행정심판적격 및 처분의 무효등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67조, 제73조,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0. 19.자로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오고 있고, 1999. 1. 1.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노무법인 ○○에 위탁하여 노무법인 ○○이 고용보험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여 왔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0. 7. 1.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 가입대상이 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0. 11. 21.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0. 7. 1.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00년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총 110,400원을 부과하였다. (다) 노무법인 ○○은 2001. 2. 23. 청구인이 노무법인 ○○에 제출한 2000년 확정보험료 산정기초 임금총액(34,500,000원)을 근거로 2000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1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였고, 2002. 2. 5. 청구인이 노무법인 ○○에 제출한 2001년도 확정보험료 산정기초 임금총액(30,925,000원)을 근거로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2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였다. (라) 노무법인 ○○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1. 2. 23. 2000년도분(2000. 7. 1. -2000. 12. 31.) 확정임금총액을 17,250,000원(2000년도분 전체의 임금총액은 34,500,000원으로 산정)으로 산정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103,500원) 및 확정부담금(15,520원),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215,600원) 신고를 하면서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고, 그 후 2002. 2. 7. 2001년분 확정임금총액 및 2002년도 임금총액을 30,925,000원으로 산정하여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193,000원) 및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면서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193,000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다. (바) 징수금출력대장 및 독촉장 발부대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이 2000. 11. 21. 부과한 2000년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1. 2. 12. 이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2001. 3. 3., 2001. 5. 15., 2001. 8. 16., 2001. 11. 15. 각각 분기별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1. 7. 20., 2001. 10. 31., 2001. 12. 14. 각각 미납된 분기별 2001년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2) 청구인이 2002. 3. 11.까지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2년도 산재보험 1분기 개산보험료를 자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2. 4. 10. 당시까지 미납된 2000년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312,300원, 2002년도 산재보험 1분기 개산보험료 48,320원을 2002. 4. 23.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2. 5. 15. 2000년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002년도 산재보험 1분기 개산보험료(360,620원)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4) 피청구인이 2002. 6. 10. 2002년도 2분기 개산보험료를, 2002. 8. 29. 2002년도 3분기 개산보험료를 각각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2000년 확정보험료, 2001년 확정보험료, 2002년도 1분기 개산보험료 총 360,620원을 계속 미납하자 2002. 10. 10. 360,620원을 2002. 10. 26.까지 납부하라고 재독촉하였다. 6) 피청구인이 2002. 11. 26. 2002년도 4분기 개산보험료 48,320원을 2002. 12. 9.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2. 12. 17. 당시까지 미납된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2000년 확정보험료, 2001년 확정보험료, 2002년도 1분기 개산보험료 총 360,620원에 대한 재독촉 및 2002년도 4분기 개산보험료 48,320원에 대한 납부독촉을 하였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노무법인 ○○은 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 업무에 대해서는 문서에 의한 위탁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을 배려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였다고 하고 있다. 노무법인 ○○이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시 기재한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과 산재보험에 관한 신고시 기재한 임금총액은 일치한다. (2) 우선 2002. 10. 10.자 납부독촉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1. 21.부터 2001. 12. 31.까지 2000년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2001년도 산재보험 분기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독촉을 한 사실, 2002. 4. 10. 피청구인이 2000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합계 312,300원, 2002년도 1분기 개산보험료 48,320원 총 360,62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2. 5. 15. 이에 대한 독촉을 하였고, 그 이후 2002. 10. 10. 동 금액을 납부하라는 이 건 재독촉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이 2002.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2000년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합계 312,300원, 2002년도 1분기 개산보험료 48,320원의 재독촉은 2000. 11. 21. 및 그 이후에 납부고지한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 등의 납부의무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산재보험료 등 360,620원의 납부재독촉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는 모두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 다음으로 2002. 12. 17.자 납부독촉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이 2002.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독촉한 산재보험료 등 408,940원 중 2000년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002년도 산재보험 1분기 개산보험료의 합계액인 360,620원의 재독촉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독촉은 피청구인이 2002. 10. 10. 행한 재독촉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재독촉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산재보험료 등 408,940원 중 360,620원에 대한 무효청구 및 취소청구는 모두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2002.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독촉한 408,940원 중 2002년도 4/4분기 산재보험료 48,320원의 납부독촉의 무효 여부 및 위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2. 11. 26. 2002년도 산재보험 4분기 개산보험료를 2002. 12. 9.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02. 12. 17. 위 금액을 2002. 12. 30.까지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면, 이러한 최초의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조된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신고를 근거로 하여 산재보험료 독촉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적어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선 위 독촉처분의 전제가 된 2002. 11. 26.자 2002년도 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사업주이면서도 산재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용보험 사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노무법인 ○○이 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 3. 5. 및 2002. 3. 5.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신고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은 분명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산재보험료등은 노무법인 ○○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한 산재보험료 금액과 동일하고, 또한 노무법인 ○○ 인천지사가 신고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임금총액은 청구인이 작성하여 노무법인 ○○ 인천지사에 제출하였던 확정보험료 산정기초 임금총액에 근거한 것인 점, 산재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는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이 포함되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금총액에는 임금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소정근로시간이 일정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은 항상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서 결국은 피청구인이 2002. 11. 16. 행한 2002년도 산재보험 4분기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노무법인 ○○에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제출한 임금총액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그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지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한 노무법인 ○○이 신고한 임금총액을 근거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부과처분이 무효라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이 건 독촉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2002. 12. 17.자 청구인에 대한 48,320원의 독촉처분이 무효라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02.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독촉한 408,940원 중 2002년도 4/4분기 산재보험료의 독촉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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